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대표이사가 자기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주식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무상 전자는 거의 일어날 수 없지만, 후자는 가끔 일어납니다(주주대표소송 등). 부자지간에도 송사(訟事)가 가끔 생기기도 하잖아요?
대표이사라는 ‘자연인’과 주식회사라는 ‘법인’은 별개의 인격(人格)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무슨 뭐 ‘훌륭한 사람의 됨됨이’ 이런 뜻이 아니라 ‘권리주체’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소송에서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는 상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헷갈린데요 시험에 출제되므로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형사판례인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배임죄도 성립합니다.
**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4.29. 2007도6553 1인주주 전횡 사건)
시험에 출제되면 꼭 맞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