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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채권각론 대가위험부담 질문드립니다.
악덕사장 추천 0 조회 264 21.01.03 11: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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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3 22:28

    첫댓글
    반갑습니다. 악덕사장님~

    님과 같이 보는 견해가 통설이구요,
    판례는 判例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2.5.10, 2000다18578).
    그런 의미에서 매매계약상 의무는 다 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당해 문제에 대한 상세해설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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