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동환 교수님, 2020 민법예비순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채권자위험부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0판 맥 556페이지 상단 상자에 이행인수, 대가위험부담 부분에서,
채권자 H의 귀책사유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자 B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H는 B에게 이행인수한 대출금채무 5억을 제외한 금액 1억을 주었으므로 더이상 이행할 것이 없고, B는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 8천만원을 H에게 주어야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H가 더 이행할 것이 없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의 I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였고 그걸 불이행해서 주택이 경매되었으므로 B는 H에게 대출금채무 5천만원 이행하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H가 하기로 한것을 안한건데 538조1항1문의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출금채무 이행이 왜 포함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가 경매를 통해 5천만원 우선배당 받아간 것과는 별개로 H가 본인의 의무를 다한것은 아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악덕사장님~
님과 같이 보는 견해가 통설이구요,
판례는 判例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2.5.10, 2000다18578).
그런 의미에서 매매계약상 의무는 다 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당해 문제에 대한 상세해설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