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쁜소식♡
우리모두자축합시다..
*파크골프가 한국에 보급된 지 20년만에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됩니다.
레저진흥법을 제정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중심으로 바쁘게
움직여서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파크골프 보급 2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선물을 주었네요.
다음은 입법예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 (현행) 골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46종 → (개정안) 파크골프장, 풋살장 포함 48종
체육시설로 편입이 될경우
1.국가나 지자체는
ㅇ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하고,
ㅇ지도와 지원을 해야한다
ㅇ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 해야한다.
즉, 시설관리 및 안전에 대한 관의 개입이 확대되므로 이용자들에게는 다소 경직된면이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민간주도(협회)=> 관주도운영
2.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될경우
ㅇ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은 계속되나,
ㅇ관리주체를 별도 선정 운영 할 수 있고,
ㅇ이어 따른 회원제 비원원제 운영이 불가피하여
유료화, 예약제 운영이 앞당겨 질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