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421호
「2024년 행정사 실무교육」 대행기관 모집 공고
행정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 실무교육 관리·운영업무의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근 거
가.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및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
나. 행정사 실무교육 기본계획(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23.12.)
2. 대행기간 : 2024.01.01. ~ 2025. 12. 31. (2년 이내)
3. 대행업무 : 행정사 실무교육 관리·운영
가. 기본소양교육(20시간) : 행정사 제도 이해 등 공통과목 및 행정사 분야별(일반,해사,외국어번역) 특화과목
나. 실무수습교육(60시간) : 행정사 실무에 필요한 실습 위주 과목 ※ 기본교육장소 외 관공서(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장방문 교육 8시간 이상 구성
4. 대행기관 신청자격
가. 대한행정사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
5. 심사기준 (서면심사)
○ 기관 자격 여부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 5항) - ‘대한행정사회’ 또는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 ○ 강사인력 : 관련분야(공무원교육원, 행정 또는 법학과 대학교수 등) 실무경력 2년 이상 ○ 교육시설 - 집합교육을 위한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 여부 (교육기관별 교육인원에 따른 적정 면적 필요)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 ○ 교육 운영계획 및 교육 커리큘럼 등 실무교육 운영 전반 - 교육내용 적절성, 교육비 환불, 출결 및 수료자 관리 등 |
6.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3. 12. 8.(금) ∼ 2023. 12. 18.(월) 18시
나. 접수장소 및 방법: 서울시청 본관 7층 자치행정과 방문 또는 우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다. 제출서류
○ 기관 자격관련 서류(법인의 정관 등) ○ 행정사 실무교육 연간 계획 ○ 실무교육 과목 (행정사 분야별(일반,해사,외국어번역)) - 행정사 제도 이해 등 공통과목 및 분야별 특화과목 등 기본소양교육 (20시간) - 실습위주의 과목 및 관공서 등 현장방문 교육 8시간 이상을 포함한 실무수습교육 (40시간) ○ 교육방법 (집합교육원칙) ○ 교육운영인력 보유현황(강사진 현황, 약력 및 증빙서류) ○ 교육비용 산출내역(예상 수입, 예상 지출) ○ 교육운영시설 현황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
라. 문의사항 : 서울시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담당 김마태. ☎2133-5849)으로 문의
7. 실무교육 대행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 2023년 12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