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입주민 차량의 주차등록 업무시 개인정보 취급기준
차량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정보제공하는 입주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는 제출요구해서는 안 되고, 다만, 입주민 차량이 맞는 지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2. CCTV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트는 설치목적이 안전관리 등으로 한정되었기에 해당 목적 내에서만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의주체인 전체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없지만 대신 CCTV가 설치되었음을 공지해야 합니다.
영상의 본인이 자기 영상을 제공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영상정보가 없는 부분만 한정해서 가능하며
영상의 제3자 제공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꼭 필요하며 영장의 집행이나 사법기관의 공식적 문서에 의해서는 동의없이 제공은 가능합니다.
3. 동대표 후보자의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해진 후보자의 결격사유만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단, 결격사유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경력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는 안 됩니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력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결격사유 조회의 신청인은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아닙니다.
참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조회는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구․읍․면에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