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결정] 경남 함안지역 미군폭격 사건
1.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유현리, 원북리, 사촌리, 월촌리, 수곡리, 영운리, 하림리, 박곡리, 법수면 강주리, 국계리, 가야읍 산서리, 여항면 여양리 둔덕 등 함안군 일대 주민과 인근의 피난민들은 한국전쟁시기인 1950년 8월 3일에서 9월 20일 사이 함안군지역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집단희생되었다.
2. 함안군지역의 폭격은 미 제5공군 제49전폭전대 제7폭격대대, 제8폭격대대, 제9폭격대대 및 제8전폭비행단 제35폭격대대, 제18전폭비행단 제39폭격대대, 제67폭격대대 및 미 해병 함재기 VMF 214, VMF 323 폭격대대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3. 조사결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진실규명대상자 중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강두임(姜斗任) 등 81명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미군폭격으로 인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강진호(姜鎭鎬) 등 94명이며, 희생사실이 추정되는 사람은 김규임(金奎壬) 등 25명이다.
4. 함안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네바 제4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에서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노인, 15세 미만의 아동, 7세 미만의 아동의 어머니,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 등의 비율이 80% 가까이에 이른다. 또한 갓난아이에서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이 거의 몰살당한 경우도 있어 폭격의 무차별적인 피해를 보여준다.
5. 함안군지역에서 미군의 폭격은 낙동강방어전선 전투가 치열하던 1950년 8월~9월 미군과 한국군․경찰의 소개 및 피난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함안군 주민 및 인근 피난민들이 전선에 그대로 남아 있던 가운데 발생하였다.
6. 미군은 인민군의 이동 차단과 은신처 파괴 등을 목적으로 전선지역의 민간인 및 민가까지 표적으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7. 이는 “전쟁 중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민간인의 면제권(Immunity of Civilian)’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도법 및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부속서(이하 ‘헤이그 규칙’으로 약칭) 제25조(무방비 마을의 폭격금지), 제26조(사전경고), 제46조(생명이나 재산의 존중의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헤이그 공전규칙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4조(민간인․민간시설 폭격금지)에 위배된다.
2009-04-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