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은 도장관련 전문시공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그럼 반대로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인 경우는 꼭 면허를 보유한 경우만 시공이 가능하는 뜻 이며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 유지만 하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 가량 됩니다.
이렇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단순 직원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기술자를 뜻 합니다.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인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도 인정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으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도장공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