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변호사 이영현
2019년 4전5기만에 변호사시험에 합격
[약 력]
연세대 법대,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2002년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국내 정규교육과정을 받고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첫 변호사가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통일부 하나원 정책자문단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 중이다.
■ 문재인 정권의 잔혹한 인권침탈범죄
탈북민 강제추방 범죄
“법률가적 판단으로 볼 때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국민을 강제추방하여 죽음으로 내몬,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위헌, 위법적 사건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된 것이기도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그 어디에도 국민을 외국으로 강제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나아가 헌법 제10조는 국가에 국민의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사지로 강제 추방한 겁니다.”
2호' 탈북민 변호사 임철(36)
2005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고려대 법대 입학
2014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
5수 끝에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탈북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로펌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나이 들면 꿈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젊을 때 모험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가면 내가 진짜 돕고 싶은 의뢰인을 만날 수 있을 테니 탈북민 난민,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일하는 보통의 공익 전담 변호사 같은 삶을 살아보자고 마음먹고 공익법률센터행을 결심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