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태안군도시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계획 및 태안군도시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군계획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계획(안)의 개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총체적인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체적인 설명회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나 주민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공고열람 사항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면 소재지의 게시판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군계획시설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가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의한다.
④ 군수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군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중 공동구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허가 등)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 등으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는 군수가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① 군수는 공동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구 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시설개선 사항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
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계획시설(도로)을 관리하는 군 소속 담당
2.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공무원
3. 관할 소방서 소속 공무원
4.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공동구 관리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구 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제19조 (군계획시설부지내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2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내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21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영 제56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 역은 다음 호와 같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 기준)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2. 교통처리계획
3. 토지이용에 관한 조성계획
제25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 변경의 경미한 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할 경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나.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않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며,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④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와 같다.
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친 개발행위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 받은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기반시설 계획, 위해·오염 방지시설, 녹지 및 공개공지, 주민 편의시설의 면적 또는 용량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3. 기타 허가권자가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 심의 또는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가주택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29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태안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개발행위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 협의회의 기능은 법 제56조에 따라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관련법 협의로 한다.
③ 개발행위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담당이 되며, 위원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업무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된다.
제30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개발행위허가 자료ㆍ설명요청) ① 개발행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및 도서작성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및 도서작성자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1호에 따라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33조(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① 법 제70조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
제35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제71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7에 규정된 건축물
2.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8에 규정된 건축물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용적률은 경관지구가 속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9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 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노출물탱크·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및 「태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4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군수가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물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에 적합한 건축물
제48조(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30에 규정된 건축물
2.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31에 규정된 건축물
3.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32에 규정된 건축물
②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77조3항 및 영 제84조 제4항에 따라 적용하는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축물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④「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5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안의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12월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40퍼센트 이하
제50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의 특례)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부칙 제12조(대통령령 제23718호)에 따라 2012년 4월 15일 이전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완화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용적률의 산정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ㆍ심의 통합지침」6-2-3-3 상한용적율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도시지역, 관리지역안에서 창고 설치에 따른 높이 제한) ① 법제78조5항에 따라 창고를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제56조(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율 완화) ① 영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12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영유아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제57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6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둔다.
②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기획감사·환경·산림·농정·건설·도시·건축 관련 실·과장으로 할 수 있다.
⑤ 군계획위원회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태안군 지방의회 의원
2. 태안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의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운영) ①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안건심의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자문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2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5조 (간사 및 서기) ①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군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3항에 의하여 별표 3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2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2. 군수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타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공무원,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군수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③ 단장 및 연구위원은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일반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한다.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