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위탁(대행)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건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18조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중에 위탁(대행)을 하게되면 안전관리자가 해야될 일을 알아서 전부 해주는거 아니예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 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9조(#안전관리자업무의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개정 2021. 11. 19.>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1. 11. 19.>
즉,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에서 정한 각 항목에 대한 지도.조언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로 채용되는것이 아니기에 무엇을 진행할때 "결정"의 권한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업장에서 협조가 미흡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겠죠!
사업장의 담당자가 정해져야 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미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산에만 치중한 사업주의 의식은# 안전이 제일이 아니라 안전은 필요하지만 차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은 경영에 있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며 후순위로 생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손실비용은 투자금액의 수십배에 해당되는 부담으로 옵니다.
한번쯤 만일의 경우 우리사업장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고 그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기시 바랍니다.
#산업안전업무대행(위탁) 하게 되면 제공되는 업무의 내역을 대략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준수여부 체크 및 미비사항 자료제공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수사항 주기별 이행관리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관련법 개정여부 확인 및 개정안 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참석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방지를 위한 분기별1회 산업안전관련 서류구비상태 체크 및 미비사항 보완관리 지도
◎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방문시 사업장담당자와 공동참여 또는 사전관련서류 확인 및 특별점검실시
◎ 해당 업종별,작업유형별 사업장에 적합한 작업관련 안전수칙 활용자료의 제공
◎사업장 담당자와 공조하여 위험성평가 실행계획서 및 실시결과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분기별 동종업종 중대재해사례 수집 제공-근로자 대상 안전의식 경각심고취 및 유사재해예방
◎산업안전관련법 변경.시행되는 자료의 구비.정보제공
◎격주단위 월 2회 정기방문 및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최초 계약시 정밀점검실시 및 동종업종 재해율초과시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표 제출
◎산업재해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 특별안전보건교육(안)제공
◎작업장내 해당장소 필요 산업안전표지자료 제공
◎ 산업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의 안내 및 기술지도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포스터 및 작업관련 기술자료 제공
◎관리감독자교육,신규채용자교육,근로자정기안전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등 법정교육 이수관련 교육자료의 구비,제공
◎기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기법등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