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五一. 治誤呑水蛭
昔一人夜間飮水 誤呑水蛭入腹 經停日久 復生水蛭 食人肝血 腹痛不可忍 面目黃瘦 全不進食 不治必死. 方用田中泥一塊 小死魚三枚 同猪膏溶搗勻 再用巴豆十粒去油 同魚膏四味搗勻 丸如綠豆大. 用田中冷水呑下 大人五七丸 小兒三丸 須臾瀉下水蛭盡 却用八珍湯調理.
251. 치오탄수질(治誤呑水蛭)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야간(夜間)에 음수(飮水)하다가 수질(水蛭)을 잘못 삼켜 복(腹)에 들어가느니라. 정(停)이 일구(日久)하게 지나 다시 수질(水蛭)이 생(生)하니 사람의 간혈(肝血)을 식(食)하므로 복통(腹痛)하여 불가인(不可忍)하고 면목(面目)이 황수(黃瘦)하며 전(全)으로 진식(進食)하지 못하니 불치(不治)하면 반드시 사(死)할 것이었느니라.
그 방(方)으로 전중니(田中泥) 1괴(塊) 소사어(小死魚) 3매(枚)를 저고(猪膏)를 용(溶)한 것과 같이 고루 도(搗)하고 다시 파두(巴豆) 10립(粒)의 유(油)를 거(去)하고 어고(魚膏)의 4미(味)와 같이 고루 도(搗)하여 환(丸)을 녹두(綠豆) 크기로 만드느니라. 전중(田中)의 냉수(冷水)로 대인(大人)은 5~6환(丸)을 소아(小兒)는 3환(丸)을 탄하(呑下)하느니라. 수유(須臾)에 수질(水蛭)을 다 사하(瀉下)하니 팔진탕(八珍湯)을 사용하여 조리(調理)하느니라.
二五二. 中蚯蚓毒
石灰泡熱水凉洗患處 久浸之則愈. 小兒多受蚯蚓毒 則陰莖及囊俱腫如水泡 用鴨血塗之 或以鴨口含少時則消. 一方: 用鹽湯溫洗卽效.
252. 중구인독(中蚯蚓毒)
석회(石灰)를 열수(熱水)에 포(泡)하고 양(凉)하면 환처(患處)를 씻고(:洗) 구(久)하게 침(浸)하면 낫느니라.
소아(小兒)는 구인(蚯蚓)의 독(毒)을 많이 받으니, 음경(陰莖) 및 음낭(陰囊)이 모두 종(腫)하여 수포(水泡)와 같게 되니, 압혈(鴨血)을 도(塗)하느니라. 혹 압(鴨)의 구(口)로 상처(傷處)를 함(含)하기를 소시(少時)하면 소(消)하느니라.
일방(一方): 염탕(鹽湯)으로 온(溫)하게 세(洗)하면 바로 효(效)하느니라.
二五三. 治蠶咬毒
蠶咬人 毒入肉中 令人發寒熱.
苧葉搗敷之 汁塗之. 今治蠶家以苧近蠶 則蠶不生發也.
253. 치잠교독(治蠶咬毒)
잠(蠶)이 사람을 교(咬)하여 독(毒)이 육중(肉中)에 들어가면 사람으로 하여금 한열(寒熱)을 발(發)하느니라.
저엽(苧葉)을 도(搗)하여 부(敷)하고 즙(汁)을 도(塗)하느니라. 요즘의 치잠가(治蠶家: 누에를 치는 집안)에 저(苧)를 잠(蠶)에 가까이 하면 잠(蠶)이 생발(生發)하지 못하느니라.
二五四. 解蜘蛛咬毒
薑汁調胡粉敷瘡口 或用淸油擦之 內飮羊乳.
[本草]云: 蜘蛛咬人 令人一身生絲 惟羊乳飮之可解. 貞元十年 崔員外從質云目擊有人被蜘蛛咬 腹大如孕 其家棄之 乞食於道 一僧遇之 敎飮羊乳 未幾日而平.
254. 해지주교독(解蜘蛛咬毒)
강즙(薑汁)에 조(調)한 호분(胡粉)을 창구(瘡口)에 부(敷)하느니라. 혹 청유(淸油)를 찰(擦)하고 내(內)로는 양유(羊乳)를 음(飮)하느니라.
본초([本草])에 이르기를 "지주(蜘蛛)가 사람을 교(咬)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일신(一身)에 사(絲)를 생(生)하니 오직 양유(羊乳)를 음(飮)하면 해(解)한다." 하였느니라.
정원(貞元) 10년(年)에 최원외(崔員外)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이 지주(蜘蛛)에 교(咬)하여 임신(:孕)한 것과 같이 복대(腹大)한 것을 목격하니, 그 가(家)가 포기(:棄)하여 길에서 식(食)을 걸(乞)하였다. 어떤 승(僧)이 보고는 교(敎)하기를 '양유(羊乳)를 음(飮)하라.' 하니 며칠이 안 되어 평(平)하게 되었다." 하였느니라.
二五五. [毒囊]神授散
治傳屍勞瘵 血氣末甚虛損者 不必多方 只以此藥早服 則蟲自不能爲患 無有不愈者. 此方得之河南郡王府 濟世之功不可盡述.
川椒 二升(去合口者 略炒出汗)
上爲細末 空心米飮調服二錢. 或酒煮米粉糊爲丸 桐子大. 每服三十丸 以漸增至五六十丸 或用酒送.
255. [독낭]신수산([毒囊]神授散)
전시(傳屍) 노채(勞瘵)를 치료(治)하느니라. 혈기(血氣)가 심(甚)하지 않게 허손(虛損)하면 많은 방(方)이 필요가 없고 단지 이 약(藥)을 일찍 복용하면 충(蟲)이 질환을 일으키지 않고 낫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방(方)은 하남군(河南郡) 왕부(王府)에서 득(得)한 것이니, 제세(濟世)의 공(功)을 다 술(述)할 수가 없느니라.
천초(川椒) 2승(升)(합구(合口)한 것은 거(去)하고 약간 초(炒)하여 출한(出汗))
세(細)하게 가루 내고 공심(空心)에 미음(米飮)에 조(調)하여 2전(錢)을 복용하느니라.
혹 주(酒)로 자(煮)한 미분(米粉)의 호(糊)로 환(丸)을 동자(桐子) 크기로 만드니 매 30환(丸)을 복용하며 점차 증(增)하여 50~60환(丸)에 이르니라. 혹 주(酒)로 송(送)하느니라.
二五六. 解射工溪毒
葱白散. 治溪澗中射工蟲專射行人形影 人中其毒 則病如瘧狀 或若傷寒 俗云沙發 中之深者死. 急用後方治之.
葱白 一握(切) 豉 半升 葛根 二兩 升麻 七錢半
上剉如豆大. 每服四錢匕 水二盞 煎一盞 去滓. 不拘時溫服 移時再服.
256. 해사공계독(解射工溪毒)
총백산(葱白散)이니라.
계간(溪澗) 중의 사공충(射工蟲)은 전적(專)으로 행인(行人)의 형영(形影)에도 사(射)하느니라. 사람이 중독(中毒)되면 병(病)이 학(瘧)의 모양과 같거나 상한(傷寒)과 비슷하니 속(俗)에 이르기를 사발(沙發)이라 하느니라. 중(中)이 심(深)하면 사(死)하느니라. 급히 뒤의 방(方)으로 치료(治)하느니라.
총백(蔥白) 1악(握)(절(切)) 시(豉) 반승(半升) 갈근(葛根) 2량(兩) 승마(升麻) 7전반(錢半)
좌(剉)하여 두(豆) 크기로 하고 매 4전비(錢匕)를 복용하니 물 2잔(盞)에 달여 1잔(盞)이 되면 재(滓)는 거(去)하며 시(時)에 불구(不拘)하고 온복(溫服)하느니라. 시(時)를 이(移)하면(: 2시간 후) 다시 복용하느니라.
二五七. [千金]雄黃兌散
治時氣病䘌 下部生蟲.
雄黃 半兩 桃仁 一兩 靑箱子 黃連 苦蔘 各三兩
上五味爲末 綿裹如棗核大 內下部. 亦可用棗汁服方寸匕 日三.
257. [천금]웅황태산([千金]雄黃兌散)
시기(時氣)의 병닉(病䘌)으로 하부(下部)의 생충(生蟲)을 치료(治)하느니라.
웅황(雄黃) 반량(半兩) 도인(導引) 1량(兩) 청상자(靑箱子) 황련(黃連) 고삼(苦蔘) 각 3량(兩)
5미(味)를 가루 내고 면(綿)에 싸서 조핵(棗核) 크기로 하고 하부(下部)에 내(內)하느니라.
또한 조(棗)의 즙(汁)으로 1방촌비(方寸匕)를 하루에 3번 복용하느니라.
二五八. [千金]治大孔蟲癢方
用大棗蒸爛爲膏 以水銀和捻長二三寸許 綿裹內大孔中 過宿 明旦蟲皆出. 但水銀損腸 宜愼之. 愚按: 此方水銀不必生用 但如治頭虱法 燒烟以棗肉拌之用 必更妙. 頭髮生虱方在新因五三.
258. [천금]치대공충양방([千金]治大孔蟲癢方)
대조(大棗)를 난(爛)하게 증(蒸)하여 만든 고(膏)에 수은(水銀)을 화(和)하고 길이를 2~3촌(寸) 정도로 염(捻)하여 면(綿)에 싸고 대공(大孔) 중에 내(內)하고 일숙(一宿)하면 명단(明旦)에 충(蟲)이 모두 출(出)하느니라. 단지 수은(水銀)은 장(腸)을 손(損)하니 마땅히 신중(:愼)하여야 하느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방(方)은 수은(水銀)은 생용(生用)할 필요가 없느니라. 단지 치두슬법(治頭虱法)과 같이 소(燒)한 연(烟)에 조육(棗肉)으로 반(拌)하여 용(用)하면 반드시 더 묘(妙)하느니라. 두발생슬방(頭髮生虱方)은 신인(新因) 53번에 있느니라.
二五九. 雄蛇散
治五種蠱毒.
明雄黃 麝香 各一字 另硏
用生羊肺一指大 以刀切開 安藥在內呑下.
259. 웅사산(雄蛇散)
5종(種)의 고독(蠱毒)을 치료(治)하느니라.
명웅황(明雄黃) 사향(麝香) 각 1자(字)(따로 연(硏))
생(生)의 양폐(羊肺) 손가락 하나 크기를 도(刀)로 절개(切開)하고 약(藥)을 내(內)에 안(安)하고는 탄하(呑下)하느니라.
二百六十. [醫林]丹砂丸
治蠱毒.
雄黃 硃砂(各另硏) 藜蘆(略炒) 鬼臼 巴豆霜 各二錢半
上爲末 煉蜜丸 桐子大. 每服二丸 空心薑湯下 當利惡物並蠱毒. 如煩悶 以鴨血爲羹食之.
260. [의림]단사환([醫林]丹砂丸)
고독(蠱毒)을 치료(治)하느니라.
웅황(雄黃) 주사(硃砂)(각 따로 연(硏)) 여로(藜蘆)(약간 초(炒)) 귀구(鬼臼) 파두상(巴豆霜) 각 2전반(錢半)
가루 내고 연밀(煉蜜)로 환(丸)을 동자(桐子) 크기로 만드느니라. 매 2환(丸)을 복용하니 공심(空心)에 강탕(薑湯)으로 하(下)하느니라. 당연히 악물(惡物)과 고독(蠱毒)을 이(利)하느니라.
번민(煩悶)하면 압혈(鴨血)로 갱(羹)을 만들어 식(食)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