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칙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안동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생명.평화.참여를 중심 가치로 삼아 뜻이 같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낙동강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청정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낙동강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2. 낙동강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시민홍보사업
3. 낙동강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오염 감시활동 및 정책제시사업
4. 환경단체 및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사업
5. 환경지킴이 활동, 환경답사, 산행, 회지발간,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행사 및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낙동강의 자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며 본회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정회원)
1. (권리)
①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칙에서 정하는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본 회의 활동에 대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①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본 회의 여러활동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③ 약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장 구성 및 임무
제7조 (임원) 임원은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 대표 1명, 고문1, 감사 1, 이사 5, 사무국장 1, 재무총무 1, 분과 위원장 5명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과 재무총무,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본회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예산관리 및 집행의 재정사업, 본회 기획부, 카페운영부, 행사부, 조사부, 홍보부서 회원들의 활동을 지도 조언한다.
3. 감사는 회계 집행사항과 회무 처리사항 등 회무전반을 년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을 관리하고 본회의 전반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재무총부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6. 기획, 조사, 카페운영 분과는 본회 사업을 계획하고 탐사하며 현장 자료 수집과 보관, 카페 포스팅 및 유지관리, 홍보교재 발간등의 업무를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조 추진한다.
7. 홍보 분과는 단체 및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 스크랩, 본회에서 제작된 전단지, 판넬 게시자료, 홍보용 교재를 통한 대 시민교육에 앞장선다.
8. 행사 분과는 각종 행사 사전 준비, 진행, 정리 업무를 한다.
9. 각 분과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담당하되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10. 회원은 각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제10조(고문)본 모임을 지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들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4장 회 의
제11조(임원회의)임원회의는 회장, 이사, 사무국장, 재무총무, 각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 소집 결정 ② 회칙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
③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④ 회원 가입과 탈회 심사결정
⑤ 포상관련 심사 ⑥ 기타 필요한 회무 심의 등.
2. 임원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개최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의결)각 회의에 발의된 일반 의안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의결 특례)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야한다.
제15조(의결사항)
① 본회의 기본활동 ②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③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 의결 ④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장 재무회계
제16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수입금)본회의 수입금은 회비, 분담금,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8조(회비)회비는 본회 운영의 주된 수입금으로 매월 납부 하여야한다.
① 정회원은 월 회비 일만 원(₩10,000)으로 한다.(준회원은 회비없음)
② 본회 운영상 부득이한 때에는 분담금을 갹출할 수 있다.
③ 회비액수와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19조(지출원칙) 본회의 지출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수불가결하게 고액의 지출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출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회계 관리)본회의 모든 수입금은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통장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보고)회장은 당해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결산한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확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통례)
본 회의 회칙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
첫댓글 국장님 회장님 두루 애많
이쓰시내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칙 잘 따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석죽 국장님 , 그라고 회장님 파이팅! 또 파이팅
석죽 국장님 파이팅
석죽님.늘~~수고많으십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