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현황
- 운영대수 : 29대
- 위탁운영 업체 : 오케이택시
- 운영차종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운영차종 규격 및 유형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차종규격차명 및 유형
중형 승합 | 중형 | 그랜드 스타렉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운행시간대와 운행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3시-07시07시-17시08시-18시17시-24시수시기 타
새벽조 | 주간1조 | 주간2조 | 야간조 | 정비조 | 차량29대 |
2대 | 11대 | 11대 | 4대 | 1대(점검차) | 기사34명 |
- 운영지역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 2024년 1월 22일부터 중증보행장애인을 제외한 이용대상자는 ‘병원 목적에 한해서만’ 관외 이용 가능(증빙서류 필수지참)
- ※ 중증보행장애인 외 대상자 관외 이용 방법
- 1) 콜센터에 병원 목적으로 관외 이동 접수
- 2) 차량 기사님께 병원 목적 증빙서류 필수 제시(예약증 문자, 카톡, 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 3) 최대 2시간 목적지에서 대기 가능하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하여 ‘거제시 차량’으로 복귀해야함(타지역 차량 이용불가)
- 이용대상 및 필요서류
- 1) 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추가 제출 필요 - 2)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 인정서
-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휠체어 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4)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임신증명서(임부수첩 대체 가능),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5) 그 밖의 교통약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만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4급 이하 또는 등급 없는 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 추가제출사항: 기초수급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휠체어 이용자는 휠체어 이용 입증 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이용방법 :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 전화 또는 문자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앱
-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 시행일 : 2019. 3. 11 (월)
- 이용요금 : 아래 ①,② 2가지 중 적은 금액
- 택시 요금의 50%
- 시내 :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시외 : 시외버스 요금
- 이용요금 상세설명
- 택시 요금의 50%택시 요금의 50%을 나타낸 표로 기본요금(거리,요금), 거리운임(거리,요금), 시간운임(거리,요금),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기본요금거리운임시간운임비고거리요금거리요금거리요금
- 시내 요금: 2,600원
- 시외 요금: 2023.10.10.(화)부터 시외 요금 변경시외요금안내의 지역, 금액이 적힌 표입니다.지역금액지역금액지역금액
거창군 | 15,700원 | 양산시 | 11,100원 | 통영시 | 4,200원 |
고성군 | 6,900원 | 의령군 | 13,000원 | 하동군 | 14,900원 |
김해시 | 8,800원 | 진주시 | 8,700원 | 함안군 | 13,100원 |
남해군 | 15,800원 | 창녕군 | 17,900원 | 함양군 | 17,200원 |
밀양시 | 16,000원 | 구 창원시 | 10,600원 | 합천군 | 17,200원 |
사천시 | 11,500원 | 구 마산시 | 13,000원 | 부산시 | 9,000원 |
산청군 | 13,900원 | 구 진해시 | 9,300원 | | |
- 유료도로 통행료 : 시에서 지원(거가대교 통행료 포함)
카페 게시글
장애인 복지제도 및 시책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등) 운행 변경사항 안내
최향숙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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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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