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 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 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