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청구,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적게는 50만원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경선 과정에서는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20일 총선서 경북 상주 의성 군위 청송서 출마해 당선됐다.
첫댓글 새누리당 의원 부인이나 보좌관
등
벌금 100만원이상이나
징역형 받으ㅕㄴ 의원직 상실입니다
7월 보궐선거 준비해야 될듯~
당연 의원직 사퇴감이네요
부정행위를 했으니...
욕심이 너무 지나친 탓이지요
부인의 잘못된 내조로
김종태 의원 인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