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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국토부) 소식 스크랩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 문답풀이
항상 추천 0 조회 10 10.06.29 14: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 문답풀이

파이낸셜뉴스 | 노정용 | 입력 2010.06.29 12:01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 문답풀이

행정안전부는 29일 6월말 종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2011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탁·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
이번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편집자주 >


문: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판단기준은?

답: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으로서
기존 대책(2008년 6월10일 또는 2009년 2월12일까지) 대상인 주택과 2010년 2월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규 미분양 주택이 해당된다.
6월말까지 취득·등기시 거래세 75%감면되던 것이 2011년4월30일까지 감면시한이 연장된다.
 


문:이번에 발표된 대책과 2008년 6월11일과 2009년 2월12일 대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답:지난 2차례 발표된 대책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액의 75%를 감면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국민주택 이하(85㎡ 이하)
규모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적용하지만 대형주택(85㎡ 초과)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문:2008년 6월11일∼2009년 2월11일, 2009년 2월12일∼2010년 2월11일 각각 기간 중에
신규 발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동 기간 중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2010년 7월1일∼2011년 4월30일 기간
중 취득·등기하는 경우는?

답:해당 주택은 각각의 기간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경과,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지원대책 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지원대책 기준일에는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특례규정으로 75% 감면율이 적용된다.

문:미분양주택 세율감면 혜택은 얼마나?

답:국민주택 이하(85㎡ 이하)와 특례규정 적용대상은 종전대로 75% 감면율이 적용되고,
대형주택(85㎡ 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대형주택의 경우 취득세(2.0%), 등록세(2.0%), 농어촌특별세 과세분(0.2%), 지방교육세(0.4%) 등
4.6%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75% 감면율이 적용되면
1.15%(취득세 0.5%, 등록세 0.5%, 농어촌특별세 과세분 0.05%, 지방교육세 0.1%)의
세금만 내면 된다.

문:이번 대책부터 추가된 감면대상은?

답: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신탁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사업주체가 유동자금이 부족해
시공자가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탁이나 대물변제 관련 감면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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