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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 문답풀이파이낸셜뉴스 | 노정용 | 입력 2010.06.29 12:01 2011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탁·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
이번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편집자주 >
문: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판단기준은? 답: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으로서 기존 대책(2008년 6월10일 또는 2009년 2월12일까지) 대상인 주택과 2010년 2월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규 미분양 주택이 해당된다.
6월말까지 취득·등기시 거래세 75%감면되던 것이 2011년4월30일까지 감면시한이 연장된다.
문:이번에 발표된 대책과 2008년 6월11일과 2009년 2월12일 대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답:지난 2차례 발표된 대책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액의 75%를 감면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국민주택 이하(85㎡ 이하)
규모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적용하지만 대형주택(85㎡ 초과)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문:2008년 6월11일∼2009년 2월11일, 2009년 2월12일∼2010년 2월11일 각각 기간 중에 신규 발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동 기간 중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2010년 7월1일∼2011년 4월30일 기간
중 취득·등기하는 경우는?
답:해당 주택은 각각의 기간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경과,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지원대책 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지원대책 기준일에는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특례규정으로 75% 감면율이 적용된다.
문:미분양주택 세율감면 혜택은 얼마나? 답:국민주택 이하(85㎡ 이하)와 특례규정 적용대상은 종전대로 75% 감면율이 적용되고, 대형주택(85㎡ 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대형주택의 경우 취득세(2.0%), 등록세(2.0%), 농어촌특별세 과세분(0.2%), 지방교육세(0.4%) 등
4.6%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75% 감면율이 적용되면
1.15%(취득세 0.5%, 등록세 0.5%, 농어촌특별세 과세분 0.05%, 지방교육세 0.1%)의
세금만 내면 된다.
문:이번 대책부터 추가된 감면대상은? 답: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신탁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사업주체가 유동자금이 부족해
시공자가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탁이나 대물변제 관련 감면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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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택 부동산 투자의 중심 ♡ 원문보기 글쓴이: 김진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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