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지킴이 | 민원·신고 | -금융감독원
https://youtu.be/CjZth-Su6Uk
1.예방 요령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2.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②-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 ②-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②-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②-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③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서울시 의사소통광장
* 사례
#1. 엄마, 나 핸드폰이 깨져서 돈 좀 보내줘
잠깐! 보이스피싱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2. 평온한 일상을 무너트리는 악랄한 범죄 보이스피싱
교활해져가는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 이런 연락 조심하세요!
A: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급하게 수리 맡겨야 하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왔어.
수리비 30만원만 친구 계좌로 이체 해줘
B: 엄마가 보낼게 계좌번호 알려줘!
ⓧ 자녀사칭 카카오톡 문자피싱
#4. 이런 연락 조심하세요!
02-000-000
[web발신]
[정부의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승인 대상입니다.]
고객님께서는 1년 무이자 및 초저금리를 지원하오니,
자세한 내용을 전화 및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코로나 희망회복자금 사칭 스미싱
#5. 보이스피싱 예방법
①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본인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엄마, 아빠 방금 문자 보냈어?
아니? 안 보냈어~
#6. 보이스피싱 예방법
②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저금리로 전환해드립니다.
아뇨, 끊겠습니다.
#7. 보이스피싱 예방법
③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거절!
#8. 보이스피싱 예방법
④ 사용하지 않는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9. 돈이나 계좌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거절, 본인 확인, 클릭 금지, 해당 카드사 연락 등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세요!
의심 및 피해 상담
☎ 서울시 상담센터 02-2133-4860
☎ 금감원 1332
☎ 경찰청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관련기사] '희망회복자금 선정대상 문자' 클릭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