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
사대보험 납부유예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는 2016년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업에 대한 단기 경영지원 방안의 하나로 2016년 7월부터 사대보험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대보험 통합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동자 부담분은 꼬박꼬박 떼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하청업체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셈이다.
○ 물론 나중에라도 하청업체가 체납된 사대보험을 납부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조선업 위기 속에 1년에도 수십 개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사대보험을 체납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입게 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피해가 문제다. 사대보험의 납부의무는 하청업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체납이 되어도 노동자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하청업체 사용자가 체납한 상황에서 폐업 등으로 결국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두 노동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 예를 들어 작년 연봉이 400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1년에 36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데, 하청업체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폐업했다면 360만원을 그대로 날리게 되는 것이다.
○ 이 같은 사대보험 납부유예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다.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으로 사대보험 납부유예를 실시하면서 그로인해 발생할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 사대보험 납부유예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한 기업 당 체납액이 수억 원을 넘어섰으며 조선소 전체 하청업체의 체납 총액, 곧 하청노동자의 피해 총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위치한 건강보험 울산동부지사 관할 조선업종 업체들의 사대보험 체납액이 2017년 3월 16일 기준 170억 원을 넘어섰고, 국민연금 체납액만 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의 사대보험 체납액 현황은 아직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 이제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체불임금액보다 사대보험체납액이 더 큰 경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하청업체 사용자가 일부 지급 가능한 돈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체납된 사대보험을 납부할지 노동자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18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사대보험 납부유예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사대보험 납부유예 조치 역시 계속 연장되었다고 한다.
○ 지난 6월 2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관련 간담회’에서 사대보험 납부유예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고 고용노동부도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사대보험 납부유예를 또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선소 하청업체의 경영지원을 위해 실시한 사대보험 납부유예 조치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루빨리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대보험 납부유예 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소한 모든 피해를 노동자가 보게 되는 국민연금만이라도 당장 납부유예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중단되는 시점까지 하청업체 사용자가 체납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한 그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만큼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동안 발생한 사대보험 납부유예 피해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명백한 원인이 있는 만큼 정부가 구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하청업체 사용자가 체납한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으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감당해야지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7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문의 : 010-6568-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