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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안씨동원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안씨 대다수가 신라말 807년 중국서 온 이원(李瑗)의 아들 3형제 안방준(安邦俊), 방걸(邦傑), 방협(邦俠)의 후손이라 한다. 이런 설은 1790년 전후부터 나돌기 시작했는데, 전통적으로 죽산 안씨들이 시조로 해오던 고려 중기 인물 안준(安濬, 소감공파)과 안영의(安令儀, 복야공파)를 안방준(安邦俊)의 후손으로 한 아래와 같은 안씨동원보의 계보는 1900년대 초에 처음 나타났다. 계보가 연결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던 죽산안씨 두 문중은 1976년에 이를 공인하여 함께 대동보를 간행하고, 1999년에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주장을 담은 대동보를 다시 간행하였다.
신라말 고려초에 안씨 일족 전체가 누대에 걸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위 관직에 있었다는 것은 놀랍기 그지없다. 안씨동원보의 이러한 관직 기록이 당시 시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조작이라는 것은 한 눈에 알 수 있지만, 우선 안방준 직후의 후손들이 연속 3대가 역임한 관직 판도판서(版圖判書)와 중서령(中書令)만 검토해 보자. 죽산 시조라는 안방준의 생졸년이 809 - 879 라 하니, 위 계보에 나오는 후손들은 4세 정도까지는 신라 말의 사람이고, 그 후대는 고려 초 사람이 된다. 3대 연속 판도판서와 중서령을 역임한 사람들은 신라말의 사람들이다.
고려사 지(志)에 의하면 중서령(中書令)은 문종(文宗, 1019 - 1083, 재위 1046 - 1083) 때 비로소 생겼고, 판도판서(版圖判書)는 충렬왕(忠烈王, 1236 - 1308, 재위 1274 - 1308) 원년(1275)에 처음 생겼다.
다른 관직들도 거의 모두 신라말 관직이 아니거나 시대가 맞지 않는 고려 관직이다. 또 문하시랑(門下侍郞)과 평장사(平章事)는 별개의 관직처럼 적어 놓았으나 문하시랑(門下侍郞)은 문하시랑평장사 (門下侍郞平章事)를 줄인 말로 성종(成宗, 960 - 997, 재위 981 - 997) 때 처음 생겼다. 그냥 평장사(平章事)란 이름의 관직은 없었고, 성종 때는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문종(文宗, 1019 - 1083, 재위 1046 - 1083) 때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및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등을 두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안씨동원보는 역사 지식이 빈약한 사람이 조선말 일제시대에 조작해낸 족보임이 명백하다. 역사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관직 이름도 아는 것이 몇 개 없어, 안씨 일족이 시대에 관계없이 고려의 최고위 관직 중서령, 문하시랑평장사, 판도판서 3개를 누대에 걸쳐 돌아가며 역임한 꼴로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관직 기록을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 죽산안씨 들은 고려말 죽성군(竹城君) 안극인(安克仁, ?∼ 1383)의 딸인 공민왕비(恭愍王妃) 정비안씨(定妃安氏, ?∼ 1428) 때문에 추증한 관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려사에는 1391년 7월에 정비안씨의 증조부까지 관직과 시호를 추증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증직은 많아야 공훈이 있는 당사자의 부친부터 증조부까지만 할 수 있었다.
아래는 고려사 지(志)의 문하시랑평장사, 중서령과 판도판서 관직을 처음 두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 죽산 안씨동원보(安氏同源譜) 참고 자료
- 1976(병진)년 죽산안씨 대동보의 안씨동원보
1976(병진)년 죽산안씨 대동보 원문 이미지
- 1999(기묘)년 죽산안씨 대동보
- [자료 4] 안씨동원보의 공인 : 1976, 1999 죽산안씨 대동보
- 1999(기묘)년 죽산안씨 대동보
죽산 안씨동원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안씨 대다수가 신라말 807년 중국서 온 이원(李瑗)의 아들 3형제 안방준(安邦俊), 방걸(邦傑), 방협(邦俠)의 후손이라 한다. 이런 설은 1790년 전후부터 나돌기 시작했는데, 전통적으로 죽산 안씨들이 시조로 해오던 고려 중기 인물 안준(安濬, 소감공파)과 안영의(安令儀, 복야공파)를 안방준(安邦俊)의 후손으로 한 아래와 같은 안씨동원보의 계보는 1900년대 초에 처음 나타났다. 계보가 연결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던 죽산안씨 두 문중은 1976년에 이를 공인하여 함께 대동보를 간행하고, 1999년에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주장을 담은 대동보를 다시 간행하였다.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 8세 | 9세 |
安邦俊 (809-879) 竹山君 新羅大將軍 | 子 國輔 版圖判書 | 子 倫 版圖判書 | 子 德生 版圖判書 | 子 思 平章事 | 子 學謙 平章事 | 子 濬 少府少監 | 子 時茂 軍器監 | 子 世允 軍器小監 |
子 孟謙 出系 | ||||||||
子 伯 出系 | ||||||||
子 國弼 門下侍郞 | 子 儉 中書令 | 子 晩生 中書令 | 子 慾 中書令 | 子 孟謙 生父思, 光祿大夫 | 子 瀘 大司馬 | 子 祈 竹山君 | 子 令儀 尙書左僕射 | |
安邦傑 廣州君 新羅大將軍 | 子 國臣 門下侍郞 | 子 俿 | 子 礪石 門下侍郞 | 子 輔平 吏部尙書 或云 內史[侍郞] | 子 思憲 僉議中贊 | 子 武成 平章事 | 子 慶立 參知議事 | 子 石昌 中書令 |
安邦俠 竹城君 新羅 副將軍 | 子 國賓 門下侍郞 | 子 侚 一作絢 未詳 | 子 德培 中書令 | 子 忠 吏部尙書 | 子 彦謙 門下侍郞 | 此派.未知何派之先祖 未詳 |
신라말 고려초에 안씨 일족 전체가 누대에 걸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위 관직에 있었다는 것은 놀랍기 그지없다. 안씨동원보의 이러한 관직 기록이 당시 시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조작이라는 것은 한 눈에 알 수 있지만, 우선 안방준 직후의 후손들이 연속 3대가 역임한 관직 판도판서(版圖判書)와 중서령(中書令)만 검토해 보자. 죽산 시조라는 안방준의 생졸년이 809 - 879 라 하니, 위 계보에 나오는 후손들은 4세 정도까지는 신라 말의 사람이고, 그 후대는 고려 초 사람이 된다. 3대 연속 판도판서와 중서령을 역임한 사람들은 신라말의 사람들이다.
고려사 지(志)에 의하면 중서령(中書令)은 문종(文宗, 1019 - 1083, 재위 1046 - 1083) 때 비로소 생겼고, 판도판서(版圖判書)는 충렬왕(忠烈王, 1236 - 1308, 재위 1274 - 1308) 원년(1275)에 처음 생겼다.
다른 관직들도 거의 모두 신라말 관직이 아니거나 시대가 맞지 않는 고려 관직이다. 또 문하시랑(門下侍郞)과 평장사(平章事)는 별개의 관직처럼 적어 놓았으나 문하시랑(門下侍郞)은 문하시랑평장사 (門下侍郞平章事)를 줄인 말로 성종(成宗, 960 - 997, 재위 981 - 997) 때 처음 생겼다. 그냥 평장사(平章事)란 이름의 관직은 없었고, 성종 때는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문종(文宗, 1019 - 1083, 재위 1046 - 1083) 때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및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등을 두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안씨동원보는 역사 지식이 빈약한 사람이 조선말 일제시대에 조작해낸 족보임이 명백하다. 역사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관직 이름도 아는 것이 몇 개 없어, 안씨 일족이 시대에 관계없이 고려의 최고위 관직 중서령, 문하시랑평장사, 판도판서 3개를 누대에 걸쳐 돌아가며 역임한 꼴로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관직 기록을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 죽산안씨 들은 고려말 죽성군(竹城君) 안극인(安克仁, ?∼ 1383)의 딸인 공민왕비(恭愍王妃) 정비안씨(定妃安氏, ?∼ 1428) 때문에 추증한 관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려사에는 1391년 7월에 정비안씨의 증조부까지 관직과 시호를 추증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증직은 많아야 공훈이 있는 당사자의 부친부터 증조부까지만 할 수 있었다.
- 고려사 > 卷四十六 世家 卷第四十六 > 恭讓王 3年 > 7월 > 왕대비·국대비·순비의 시호를 추증하다 | 1391년 7월 21일(음) [번역문]
병오일에 왕대비(王大妃)와 국대비(國大妃) 그리고 순비(順妃)의 선조 3대에게 시호를 추증하였다. 왕대비의 아버지 죽성군(竹城君) 극인(克仁)을 문정공(文貞公)으로 하고 문하시중의 증직을 받은 그 할아버지 사경(社卿)을 희정공(僖靖公)으로 하고 문하찬성사의 증직을 받은 그 증조부 한평(漢平)을 양경공(襄景公)으로 하였으며 국대비의 아버지 연덕 대군(延德大君) 훈(塤)을 양효공(良孝公)으로 하고 그 어머니 조씨(趙氏)를 안의비(安懿妃)로 하고 그 할아버지 강양공(江陽公) 자(滋)를 정강공(靖康公)으로 하였으며, 순비의 아버지 창성군(昌城君) 진(稹)을 제효공(齊孝公)으로 하고 그 어머니 홍씨(洪氏)를 명의비(明懿妃)로 하고 그 할아버지 정승(政丞) 이(頙)를 강평공(康平公)으로 하고 할머니 왕씨(王氏)를 경혜비(敬惠妃)로 하고 문하시중의 증직을 받은 그의 증조부 영수(穎秀)를 의열공(懿烈公)으로 하였다. 국대비는 충렬왕의 증손이므로 단지 2대만을 봉하였던 것이다.
아래는 고려사 지(志)의 문하시랑평장사, 중서령과 판도판서 관직을 처음 두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 중서령(中書令)
고려사 > 卷七十六 志 卷第三十 > 百官 一 > 門下府 判門下
> 판문하직의 시기별 호칭
○ [判門下] 國初稱內議令, 成宗改內史令. 文宗改中書令, 定一人, 秩從一品. 忠烈王元年, 廢不置, 二十一年, 置都僉議令, 以金方慶爲之. 尋以嫌於上國中書令, 改判都僉議使司事, 後改領都僉議. 恭愍王五年, 復改中書令, 十一年, 復改領都僉議, 十八年改領門下. 辛禑改判門下.
고려사 번역문 > 제76권 - 지 제30 > 백관 1 > 문하부 판문하
판문하(判門下). 건국 초기에는 내의령(內議令)이라고 부르던 것을 성종 때에 내사령(內史令)으로 고쳤고 문종 때에 와서는 중서령(中書令)으로 고치고 그 정원을 1명으로, 그 품계를 종 1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원년에 폐지하였다가 21년에 도첨의령(都僉議令)을 두고 김방경(金方慶)을 이 관직에 임명하였다. 얼마 후 원나라의 중서령(中書令)과 유사하다 하여 판 도첨의사사사(判都僉議使司事)로 고쳤으며 그 후에 영 도첨의(領都僉議)로 고쳤다. 공민왕 5년에 다시 중서령으로, 11년에는 또 영 도첨의로, 18년에는 영 문하(領門下)로 고쳤으며 신우(辛禑) 때에 판 문하(判門下)로 고쳤다.
-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고려사 > 卷七十六 志 卷第三十 > 百官 一 > 門下府 贊成事
> 찬성사직의 시기별 호칭
○ [贊成事] 成宗置內史侍郞平章事·門下侍郞平章事. 文宗定門下侍郞平章事·中書侍郞平章事, 各一人, 又於中書門下各置平章事, 並秩正二品. 忠烈王元年, 改爲僉議侍郞贊成事·僉議贊成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乃罷之, 尋又復之. 三十四年, 忠宣改中護, 定三人, 秩仍正二品, 後復稱贊成事. 恭愍王五年, 復文宗舊制, 九年, 稱平章政事, 十一年, 復爲僉議贊成事, 十八年, 改門下贊成事.
고려사 번역문 > 제76권 - 지 제30 > 백관 1 > 문하부 찬성사
찬성사(贊成事). 성종 때에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두었고 문종(文宗)이 문하시랑평장사, 중서 시랑 평장사 각각 1명씩으로 정하였다. 또 중서(中書)와 문하(門下)에 각각 평장사를 두었는데 품계는 모두 정 2품이었다. 충렬왕 원년에 첨의 시랑 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 첨의찬성사로 고쳤고 24년에 충선왕이 재상들의 정원이 쓸데없이 많아서 무슨 일을 논의하여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일이 빨리 처리되지 못하는 수가 많다고 하여 폐지해 버렸다가 얼마 후에 다시 설치하였다. 34년에는 충선왕(忠宣王)이 중호(中護)로 명칭을 고치고 정원 3명으로 하여 품계는 이전과 같이 정 2품으로 하였다. 그 후 다시 찬성사라고 하다가 공민왕 5년에 문종때의 옛제도를 회복하였고 9년에 평장 정사(平章政事)라고 하였다. 11년에 다시 첨의찬성사로, 18년에는 문하찬성사로 고쳤다.
- 판도판서(版圖判書)
고려사 > 卷七十六 志 卷第三十 > 百官 一 > 戶曹
[戶曹] ○ 掌戶口·貢賦·錢粮之政. 國初稱民官, 有御事·侍郞·郞中·員外郞, 其屬有司度·金曹·倉曹. 成宗十四年, 改爲尙書戶部, 仍改司度爲尙書度支, 金曹爲尙書金部, 倉曹爲尙書倉部, 後並罷屬官. 文宗定, 戶部判事一人, 宰臣兼之, 尙書一人, 秩正三品, 知部事一人, 他官兼之, 侍郞二人正四品, 郞中二人正五品, 員外郞二人正六品. 忠烈王元年, 改爲版圖司, 仍改尙書爲判書, 侍郞爲摠郞, 郞中爲正郞, 員外郞爲佐郞. 二十四年, 忠宣改爲民曹, 又改判書爲尙書, 仍一人. 摠郞爲侍郞, 增三人, 其一以他官兼之, 正郞爲郞中, 佐郞爲員外郞, 並增三人, 其一皆以西班兼之. 三十四年, 忠宣改爲民部, 仍以三司·軍器·都鹽院倂焉. 改尙書爲典書, 增三人, 摠郞爲議郞, 正郞爲直郞, 佐郞爲散郞, 並仍三人. 後改版圖司. 恭愍王五年, 復改戶部, 稱尙書·侍郞·郞中·員外郞, 十一年, 復改版圖司, 以尙書爲判書, 侍郞爲摠郞, 郞中爲正郞, 員外郞爲佐郞. 十八年, 復改民部, 稱尙書·議郞·直郞·散郞, 二十一年, 復改版圖司, 仍復稱判書·摠郞·正郞·佐郞. 恭讓王元年, 改戶曹. 吏屬, 文宗置主事六人, 令史六人, 書令史十人, 計史一人, 記官二十五人, 筭士一人.
고려사 번역문 > 제76권 - 지 제30 > 백관 1 > 호조(戶曹)
호조(戶曹). 호구(戶口), 공물과 부세, 돈과 식량에 관계되는 정사를 맡아 본다.
건국 초기에 민관(民官)이라고 하였고 여기에 어사(御事), 시랑, 낭중, 원외랑이 있었으며 그 소속 관아로서 사탁(司度), 금조(金曹), 창조(倉曹)가 있었다.
성종 14년에 상서 호부(尙書戶部)로 고쳤고 또 동시에 사탁은 상서 탁지(尙書度支)로, 금조는 상서 금부(尙書金部)로, 창조는 상서 창부(尙書倉部)로 고쳤더니 그 후에 소속 관아였던 탁지, 금부, 창부는 모두 폐지하였다.
문종이 호부(戶部)에 판사(判事)는 1명으로 재신이 겸임하게 하고, 상서(尙書)는 1명, 정 3품으로, 지부사(知部事)는 1명으로 다른 관원이 겸임하고, 시랑은 2명 정 4품으로, 낭중은 2명 정 5품으로, 원외랑은 2명 정 6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원년(1275년)에 판도사(版圖司)로 고치고 동시에 상서는 판서로, 시랑은 총랑으로, 낭중은 정랑으로, 원외랑은 좌랑으로 하였다. 24년에 충선왕이 민조(民曹)라고 고치고 또 판서는 상서로 고치고 그전대로 정원은 1명으로 하였다. 총랑은 시랑으로 고치고 정원을 3명으로 늘렸으며 그 중 1명은 다른 관원이 겸임하게 하였다. 정랑은 낭중으로, 좌랑은 원외랑으로 고치고 모두 정원을 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각각 그 중 1명은 서반 인원이 겸임하게 하였다. 34년에 충선왕이 민부(民部)로 고치고 이내 삼사(三司), 군기시(軍器寺), 도염원(都鹽院)을 여기에다 병합시켰다. 상서를 전서(典書)로 고치고 정원을 3명으로 늘렸으며 총랑은 의랑(議郞), 정랑은 직랑(直郞), 좌랑은 산랑(散郞)으로 고치되 모두 그전대로 정원을 3명으로 하더니 후에 판도사로 고쳤다.
공민왕 5년에 다시 호부로 고치고 상서, 시랑, 낭중, 원외랑으로 부르다가 11년에는 다시 판도사라 하고 상서를 판서로, 시랑을 총랑으로, 낭중을 정랑으로, 원외랑을 좌랑으로 부르게 하였다. 18년에는 또다시 민부(民部)로 고치고 상서, 의랑(議郞), 직랑, 산랑이라고 고쳤으며 21년에는 다시 판도사로 고치는 동시에 판서, 총랑, 정랑, 좌랑으로 부르게 하였다.
공양왕 원년에 호조(戶曹)로 고쳤다.
이속은 문종이 주사 6명, 영사 6명, 서령사 10명, 계사(計史) 1명, 기관 25명, 산사(算士) 1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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