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로자 퇴직금에 관하여”
1인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 해당)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즉,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입사시 퇴직금 미지급에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위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전화 1355
참고로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1.745.150원 (=시급X209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8.350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직영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나중에 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데요. 없다면 급여 명세서, 통장급여입금내역, 출근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본인이 근무했었다는 근거자료를 많이 남겨두셔야 되겠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구 할수 있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전 까지 3개월간 받은 급여, 퇴직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퇴직전일로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를 각각 구한 합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를 하면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같은 세금이 공제가 되겠죠. 만약 회사가 아주 불안정하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로 가능해서 중간정산을 못 받는다고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3년 치 퇴직금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거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 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에 따라 퇴직금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미 지불시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도 이자까지 연계되어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