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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화재(大韓民國 文化財)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민속자료), 기념물,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기 위해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뉜다.
[편집]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편집]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2009년 12월 21일 사적및명승 유형은 폐지하였다. 2011년 2월 5일 중요민속자료를 중요민속문화재로 개칭하였다.[1]
[편집]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2011년 2월 5일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개칭하였다.[1]
[편집]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편집]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함.
[편집] 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가 나 법률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2011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