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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 이사가 우리종중 회칙이 어떻게 제정 발전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 공덕종중의 규약과 운영규정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약은 94년 이전 유사록과 95년 이후 이사회 회의 내용을 보면 규약 개정에 대한 내용이 간간이 나오다가 97.3.1 이시회에서 결의 시행후 17년간 개정이 없었습니다.
2013년 동진 회장으로 회장단이 바뀔 때까지 17년간 종사를 운영하면서 규약이나 규정의 변화가 없을리는 만무한데 규약이나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회의록에만 간간이 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4년 점진 회장으로 회장단이 바뀌면서 그동안 개편하지 못한 규약과 규정을 전면 개정한 후 해마다 개정 보완해 왔는데 2019년 동진 회장으로 회장단이 바뀌면서 또다시 개정된 내용이 수록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성진 종원이 개정된 회칙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2019년 이후 개정된 회칙이 없어 2018년까지 개정된 것만 참고하도록 알려준바 있는데 사실은 2019년 이후 규약 3건, 규정 3건이 개정되었지만 개정된 회칙이 없어 종원들이 개정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회칙 개정 뿐 아니라 우리 종중의 귀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3개월 분기별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아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1. 규약 제28조
예산 집행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도록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나 동진 회장은 규정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종중 규약에는 이사회 결의는 운영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규액 제25조
실제로 우리 종중에서는 시제일이나 이사회 개최라든가 종산 묘지의 벌초비를 받는 것 등 종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규정에는 없지만 이사회 결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이런 것 말고도 종원명부라든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운영규정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회칙으로 정한 의무사항만이라도 종원들을 위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경 이사가 궁금해 하는 회칙 제정과 발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 친목계 규정 설치 내역
우리 공덕종중은 94년 이전에는 규(圭)자를 중심으로 친목계(회) 형태로 운영하면서 75.12.22 선규 당숙이 회칙(규약)으로 7개 조항을 만든 것이 처음입니다.
3. 친목계 규약
규자 돌림으로 모인 친목계지만 그래도 친목계를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7개로 정한 간단한 약속이지만 친목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거의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1조는 시중공파 목사공 자손 공덕종중계(禊-제사계)라 칭한다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모임계(契)가 아닌 제사계(禊)자를 써서 공덕종중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친목계인 것 같습니다.
2조는 목사공 이하 자손 규(圭)자를 준하여 설립하고 운영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는 계원 1인당 백미 1말을 출자하여 봉사(奉祠-제사를 지내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조는 유사(有司-사무를 맡음) 서열순에 따라 2인으로 정하고 매년 유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5조는 유사는 유사비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6조는 유사일은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계원 결의에 의해 회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조는 종무 관장을 위해 총무 1인을 두되 2년에 교체하고 총무는 종원들에게 매년 백미 1말을 거두도록 하는 등 7개 조항이지만 당시에는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16년이 지난 1991.1.2. 공덕 용진 댁에서 유사회를 개최할 때 선규 당숙이 총무로 있으면서 다시 회칙을 본칙18조와 부칙 2개조로 개정 하였습니다.
4. 1991년 회칙 개정
개정된 회칙 역시 재미있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새로 개정된 명칭에는 시중공파에 황강공가계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15세 시중공파(단신)는 왕당파와 시중공파로 나누어진 것은 종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19세 황강공 문정 조부는 시중공 단신 조부의 7세손으로 고려말에 광정대부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으로 고위직을 하다 퇴직 후 전주 마전 발산에 문학대에서 여생을 보내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명칭을 따서 후손들의 가계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규정은 마전 황강공 종원 즉, 전주이씨 대종약 헌장을 따르기로 정하고 공덕종중 종원은 41세 존현님 자손으로 구성(지금은 40세 도식 후손)하며 임원은 종손,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등 5인으로 정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정했고 공덕종중회 사업은 1940년 병(炳)자계에서 하던 일과 1975년 규(圭)자계에서 하던 일을 계승하고 규칙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하는 등 75년 규칙보다는 진일보 한 것입니다.
91년 규약 개정 이후 이 규약에 의해 유사회가 개최되었고 94.1.1 이 규약에 의해 마지막 유사회가 부곡 상규 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5. 94.1.1 유사록
그리고 94년 6월에 보상금이 나와 금전출납부를 처음 기재하기 시작한 이후 94.12.4 보상금 처리문제로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95.1.15 군산 현규 댁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 까지는 91년 개정된 규약대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규약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없다가 95.2.18 임시 이사회에서 규약을 개정하는 임시총회를 열어 인준을 받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6. 95.2.18 이사회 결의사항
그리고 95.3.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원일치로 개정안이 인준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 당시 통과된 규약(28개조항)안과 규정(4개조항)안은 당시 목사공 종중의 규약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중 카페에는 목사공 종중 규약 전문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95.3.12 임시총회 개최 안내문
8. 종중 규약(안)
9. 규약 부칙(안)
10. 운영규정(안)
11. 95.3.12 임시총회 개최결과
95.3.12 임시총회에서 규약과 규정안이 결의되어 확정된 것으로 회의록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시 97.3.1 임시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면 종친회 규약안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 마무리는 감사 2인이 만들기로 결정한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95.3.12 임시총회에서 만든 규약을 다시 수정해서 개정한 것 같은데 어던 내용을 개정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12. 97.3.1 임시 이사회록
13. 규약 부칙
그리고 98.12.5 이사회에서 종친회 정관을 보완 확정된 것으로 회의록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규약에는 부칙에 98년도에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종중 규약 부칙을 보면 “수백년간 선조들로부터 전승받은 본 종중 규약을 서기 1992년에 공덕종중규약으로 성안 제정 결의하여 시행중 다시 1997년3월1일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임시종회에서 결의 시행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백년간 선조들로부터 전승받은 본 종중 규약”의 뜻은 목사공 종중 규약이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서기 1992년에 공덕종중 규약으로 성안 제정 결의하여 시행중”이라는 뜻이 1991.1.12. 선규 당숙이 개정했던 규약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92년도에 성안 제정된 별도의 규약이 따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고성군사공 종중 규약 부칙에도 “1992년 성문으로 제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 종중 규약이 형식이나 내용이 고성군사공 종중 규약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약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감사로 계셨던 동진 회장님과 진홍 이사 두 분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자료나 설명이 있으면 종중 카페에 올려 주시면 종원들이 우리 종중의 규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텐데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법이나 규정 또는 규약을 개정하게 되면 부칙에 시행일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규약에는 부칙에 1997년 3월1일 개정해서 시행한 이후로 2014년까지 17년 동안 개정된 시행일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한 번도 개정된 적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록을 보면 유사차례 지정이라든가 장수축하금 지급이라든가 각종 경비 지급 기준 등 1회성이 아닌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할만한 많은 내용이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의 되었는데 회의록에만 기록되어 있고 규약이나 규정이 개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나 총회 때 종사 처리 절차나 집행에 논란이 생기면 규약이나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 데 규약이나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4. 2013년 정기총회 회의록
혹시 규약이나 규정은 개정되었으나 가제가 안 되었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종중 규약 부칙을 보면 92년 제정하여 97년3월1일 개정한 이후 다시 2012년까지 부칙에 규약 개정 시행일자가 없고 그 당시 회의록에도 규약이나 규정을 개정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1.8. 규약이 개정된 것은 당시 전남 광주에서 총회 때 규약 제11조 임원조항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두도록 개정한 것인데 결의만 하고 규약을 개정하지 않아서 2014년도에 전면 개정하면서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당시 고문을 두도록 개정한 이유는 95년부터 회장과 총무를 맡아 보던 회장(현규)과 총무(영진)가 2011.1.9. 정기총회(서울 종암동) 때 20년 만에 바뀜에 따라 전임 회장단을 다시 이사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고문으로 해야 될지가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규정에는 고문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사로 결정했습니다.
15. 2011. 1.9 정기총회 회의록
그리고 2012.1.8. 정기총회(익산 담소원 식당) 때 다시 이사 선임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규자 친목계 시절부터 오랜 기간 종중에 헌신하신 분들이 종사 논의에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 등이 있어 이 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고문 제도를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회의록에는 고문 결정사항이 누락되어 있네요.
16. 2012.1.8 정기총회 회의록
17. 규약 제11조 임원조항(고문 삽입)
그 이후 부칙에 2014.1.12. 규약 개정은 97년 이후 처음으로 규약과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과거의 회의록에 기록 된 내용을 규약과 규정에 반영하고 일부 개조식 형태를 서술형으로 바꾸었으며 조문에 제명을 표기하여 해당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반 법조형태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심의안에는 모든 조문을 조문마다 개정사유와 신・구 조문표를 만들어 전면 개정안을 2013.12.14 이사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종중 카페 2013년 이사회 회의자료 38쪽~68쪽 참고)
18. 2013.12.14 이사회 결정사항(규약 및 규정 전면개정)
그리고 이어서 2014.1.12 정기총회 결정을 통해 개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사회와 총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회의 결정내용이 규약과 규정을 개정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규약과 규정 개정 조항에 반영하여 전면 개정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1조 목적부터 부칙까지 전부 신구조문 대조표를 만들어 심의를 하였습니다.(종중 카페 2014년 총회 자료 37쪽부터 66쪽 참고)
19. 2014.1.12 정기총회 회의자료(규약개정 사항)
20. 신・구조문 대비표(일부)
그리고 2015년 규약 개정은 규약 제 11조(임원)를 개정해서 이사 8명을 15명 내외로 대폭 확충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령이나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은 절차나 제・개정 밥법 등을 법령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나 민간 사회에서 제정되는 규약이나 규정 등은 특별한 제정규정이 없고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칙과 부칙의 구분
참고로 법령은 물론이고 자치법규도 일반적으로 본칙(本則)과 부칙(附則)으로 구성됩니다. 본칙(本則)은 법령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고, 부칙(附則)은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저촉되는 기존법령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附帶的)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8년 정기 이사회 때 공덕종중 제 규정 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시 동진 감사의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내용은 “공덕종중 제규정을 수차례에 걸쳐 제・개정하였으나 언제, 어느때, 누구의 발의에 의해서 개정되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해서
당시 “제가 총무를 맡은 이후로는 규약이나 규정 개정 시 조문 말미에 반드시 개정일자를 수록해 왔지만 조문 규약이나 규정에 왜, 누가, 발의해서 개정했는지를 기재하기는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사유나 발의자 등을 알려면 조문마다 개정 일자가 있으니 개정일자를 확인해서 회의록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는데도 2019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다시 똑 같이 보완하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혹시 동진 감사가 참고적으로 제・개정에 대한 연혁이 필요해서 그런가 하고 2019년도 이사회 회의자료(61쪽~64쪽)에 규약 및 규정 제・개정 현황을 수록해 놨는데도 재차 똑 같이 보완 요청 한 것을 보면 연혁자료로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칙 조항에 왜, 누가 발의했는지를 포함해서 수정하라는 것 같습니다.
당시 감사가 원하는 대로 수정도 해 볼까도 검토 해 보았는데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법령이나 조례・규칙 제・개정을 수십년간 해 봤으나 그런 식의로 제・개정한 사례가 없었고 다른 종중에서 사용하는 규약이나 규정을 뒤져봐도 그런 예는 없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수정을 안 했습니다.
물론 종중 규약이나 규정이 법령이나 조례・규칙이 아니니까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종중 규약이나 규정도 법령이나 조례・규칙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목적이 종사를 집행하거나 쟁점이 생겼을 때 종원들이 쉽게 규약이나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구체적 조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발의자나 발의 사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은 물론 규약이나 규정에도 조문에 발의자나 개정사유가 들어간 예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진 부회장님은 더 나아가 기존 조문은 그대로 놔두고 개정조문을 부칙에다 개정사유와 발의자 등을 넣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개정하면 한 두 개 조문은 몰라도 장기간 개정안이 쌓이면 규정 집행자나 종원들이 햇갈려서 조문 집행에 착오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칙과 부칙은 개정 당시를 기점으로 전체가 한 덩어리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전 조항을 개정된 조항과 섞어서 수록할 수는 없습니다.
부칙은 말 그대로 본칙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부가하는 것으로 본칙을 시행하는 시기라든가 본칙 조문이 다른 조문과 상충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또는 본칙과 특별히 다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부칙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끼리 정하는 종중 규약이나 운영규정이야 꼭 법령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이나 규정 부칙에 제한적으로 간단하게 개정사유나 특별히 기록할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조문에 개정사유와 발의자를 삽입 한다든가 기존 조문은 그대로 놔두고 개정조문만 부칙에 수록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동진 회장과 영진 부회장이 수정하면 될텐데 그렇게 개정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이미 이사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축조된 조항이므로 내가 개정한다면 한・두시간이면 충분하지만 내가 수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회장단 때문에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2018년 이후 개정된 규약과 규정을 3년이 넘도록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종원들이 새로 개정된 회칙을 원해도 2018년도에 개정된 회칙을 참고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진경 이사가 부탁한 회칙은 2018년도에 개정된 규약과 규정이 우리 공덕종중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회장단은 규약과 규정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종원명부나 회의록 작성 등을 안 지키고 있는데 진오 총무야 처음 하니까 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치더라도 종중 일을 수십년 해온 회장, 부회장이 규약과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회장단은 적어도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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