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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설비 : 2013년 3월 이후 제조설비만 해당
1.연삭기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휴대형 연삭기 제외)
2.산업용 로봇 - 3축이상 / 예 : 로봇용접기,도장로봇등
--직교 좌표 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 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 =디졸바, 교반기, 믹서기, 리액터, 믹싱탱크의 교반기 2마력이상 해당)
-- 회전축의 고정된 날개 ,블라인더로 저어주거나 섞는것, 용량 200리터 이상, 모터 구동력이 1KW이상인것
-- 용기회전형 제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파쇄기 또는 분쇄기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hr 이상 대상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5.식품가공용 기계 -구동모터 1.2kw이하, 가정용 제외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 ㅡ 무동력 이거나 이송거리 2 .9m이하 시 제외 ㅡ 모터로 구동하는 이송거리 3미터 이상 이면 대상임
종류 :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켓 엘리베이터 기타등등
7.공작기계 ㅡ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 cnc선반, 머시닝센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8.인쇄기 ㅡ그라비아. 후렉소 인쇄기 등
▶벌금부과기준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설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6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분 대상인 벌금형(범죄기록남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후에도 자율안전확인표시 (KCs) 명판 표시하지 않거나 합격 증명서 서류 없으면 각 설비마다 50만원 (1회적발시) 이하의 과태료대상이니 아래처럼 KCS 마크를 꼭 부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시 명판과 함께 KCs 마크를 함께 부착하여 심사를 받음)
-사용하는 사용자 측은 제조업이나 화학공장 등이 많기 때문에 노동부 불시점검시
적발위험이 높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확인 실사시.합격 증명서, 명판 부착해야 개선 보완사항
안나오고 통과됩니다!
** 신고절차 --제품시험의뢰(제조자)→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신고 /제조자 → 증명서 발급 /안전보건공단
** 미신고 부적합 제품에 관한 조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2026년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 기존 고용노동부 고시 폐지하고 노동부 훈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청취조사표 작성해서 의견 수렴등을 거쳐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안전조회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 2027년 1월 1일과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현장 관리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도 실질화된다.
앞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은 노동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도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교육, 전파하도록 강조해 왔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근로자 참여 권한 및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제도 이행 상황은 중대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중요함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연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도 개선, 반기 점검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아웃소싱타임스
| 제안이유 |
현행법상 위험성 평가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예 : 전년도 평가 날짜만 뱌꿔서 올해 작성, 대충 작년 개선사항 복사해 붙여 놓기등 대충 작성 안됨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인 산업 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예 : 청취조사표 작성, 게시판 공유등 아래 사진 참조
| 주요내용 |
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 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 평가로 정의함 (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함 (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를 위험성 평가에 참여 시키도록 함
(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 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안 제36조제6항).
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안 제175조제5항)
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안 제175조제6항).
# 위험성평가 작성 대행 컨설팅시 세부계획
1) 상담 및 사업장 현황 파악 :
제조공정도상 평가범위 설정, 상시근로자수, 업종, 산재발생 여부, 위험기계 설비 리스트, 약품 MSDS 등
2) 계약 및 현장확인 :
사업장 방문 후 계약 체결 및 현장 순회점검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요청하는등 사전준비 실시
3) 현장점검 및 설문조사 :
관리감독자, 작업반장 담당자와 동행하여 사업장 전체를 순회 점검,근로자 청취조사표 작성 (설문조사,인터뷰등), 제조공정도, 작업절차서, 위험기계설비 파악, 사용하는 모든 약품의 MSDS, 사고사례등 안전보건자료등을 검토하여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4) 위험성 실시 계획서, 위험성 평가서 작성 대행 지도 조언
---->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상.중.하 3단계 판단법등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한다.
5)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안전난간,방호덮개,환기장치 설치,인터록장치등 공학적 대책 / 지게차 , 중량물, 크레인등 작업계획서 작성등 관리적 대책 / 안전보호구착용, 안전표지판부착, 안전교육 시행 등으로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협의하에 감소대책 수립
작성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6)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그 결과를 3~5년간 보존한다.
위험성평가 작성시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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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