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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First 세이프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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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제조업,서비스업)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설비ㅡ컨베이어,혼합기, 산업용로봇,공작기계,분쇄기등 2013년 이후 제조시 대상!!!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추천 0 조회 1,458 17.05.19 09: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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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2.12 03:12

    첫댓글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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