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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링크https://youtu.be/UdZVF272ZuU
방심위KCSC에 관한 자료를 열거하고 영상물 훼손의 과정-추이-훼손사례를 밝힌다.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국위를 훼손하며 세계의 지탄을 받는 행태를 고발한다. 조직해체와 규정철폐가 선진문화국민의 자율질서 수립을 위한 초석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The process and trends of damage of film and video materials related to the KCSC are revealed and examples of damage are listed. An evil deed will be accusing us of trampling on the pride of the people, undermining our national prestige, and accusing us of being condemned by the world. Tireless work will be continued until the organization is disbanded, regulations are abolished, and the autonomous order of the people of advanced culture is established.
Image:#수춘도 #Brotherhood_of_Blades, #繡春刀, 2014
명나라 말, 황제는 대항하는 환관 세력 ‘엄당’을 제압하기 위해 직할 부대인 금의위에게 엄당을속출해 암살을 명한다.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7726
#루양#路陽 #장첸#張震 #왕천원#王千源 #이동학#李東學 #섭원#聶遠 #금사걸#金士傑 #주단朱丹
https://zh.wikipedia.org/wiki/%E7%BB%A3%E6%98%A5%E5%88%80_(%E7%94%B5%E5%BD%B1)
https://www.youtube.com/watch?v=bMmhcd6NAYc
No inten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0. 영상물 훼손 사례 Nr.423-Nr.192
https://cafe.daum.net/miguancf/gJWP/30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放送通信審議委員會
2. #방송심의규정 #Broadcasting_Regulations
3. 방심위 관련자료-위키백과
4. 방심위관련 민원
5. 방심위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6. 방심위 관련 방증자료
7. 방심위 관련기사
https://cafe.daum.net/miguancf/gJWP/67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放送通信審議委員會
#방통심의위 #방심위
#Korea_Communications_Standards_Commission #KCSC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출범한 정부 유관 기관이다.
조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을 넘어 세계 국가들 중 최악의 검열기구로 평가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인터넷의 적》에서 '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현재 HTTPS 접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 뿐이다.
2. #방송심의규정 #Broadcasting_Regulations
-요약
•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 제35조(성 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57조(방송광고시간의 제한)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규칙에 따라 방송 광고가 허용된 주류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 광고: 07:00∼22:00
제3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 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의견진술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
• 제6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재심청구)
기구설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방심위 관련자료-위키백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_Communications_Standards_ Commission, 약칭: #KCSC) 또는 #방통심의위 혹은 단순히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출범한 정부 유관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설립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1]
조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역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33조 제1항) 심의규정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
주요 활동
*방송탄압
2008년 7월 1일 다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조치를 내렸다.[7]
2008년 7월 17일 MBC PD수첩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방송분에 대해서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렸다.[8]
2012년 2월 18일 네이버, 다음의 웹툰 작가에게 24개 웹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심의 사실을 통지했다.[9]
*심의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잇따라 법정제재를 내려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한 법정제재는 주로 정부 여당 추천 인사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이들 법정제재 조치는 이후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있다. 다음은 정치적 심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재 조치들과 그에 대한 소송 결과들이다.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 경고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엄주웅(반대), 백미숙(반대) 경고 처분 취소 2심
CBS 김미화의 여러분 주의 박만, 엄광석,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김택곤(의견제시), 장낙인(권고), 박경신(문제없음) 주의 처분 취소 대법원 확정 판결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주의 처분과 취소 판결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자 방송에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하여,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3월 8일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8일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CBS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14][15][16][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을 넘어 세계 국가들 중 최악의 검열기구로 평가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이나 도박에 관련된 사이트를 위주로 완전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인터넷의 적》에서 '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2월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8] 현재 HTTPS 접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 뿐이다.
4. 방심위관련 민원
방송물 훼손의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한 두 번째 청원입니다. 20210517
신청 번호는 1AA-2105-0642058입니다.
#국민신문고1AA2104-0588993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이관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답신에 의하면, 블러Blurr등 화면처리는 헌법과 방송법 등에 보장하는 방송제작의 자율성보장차원에서 방심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사전관여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송출 후 선정성 폭력성 등 규정위반 및 등급적합도를 사후 심의, 필요시 제재 또는 권고한다면서도 방송사 자율에 맡긴다는 변명은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위세를 업고 자행되는 혹독한 법정제재 및 가혹한 심의절차를 은폐하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의 우치愚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방송탄압 및 심의논란을 야기하는 방송심의규정의 수정/폐기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해체가 논의되어야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방송 및 시청자권익의 자율적 신장을 위한 방송민주주의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충정을 헤아려주시기 앙망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5-0767741 2021-05-20
우리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상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송내용 사후심의를 법정직무 중 하나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방송에서의 영화 장면 등에 대한 화면처리(블러처리 등)는 *방송법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의 사전 자체심의 결과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자체심의를 실시·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심위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2021-06-16
우리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상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송내용 사후심의를 법정직무 중 하나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방송에서의 영화 장면 등에 대한 화면처리(블러처리 등)는 *방송법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의 사전 자체심의 결과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자체심의를 실시·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 적시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1, 1296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6조(자체심의) ①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20. 6. 9.>
6. 방심위 관련 방증자료
영화 압살의 원흉 For who the knell tolls for the smashed movies
https://cafe.daum.net/miguancf/gJWv/170?svc=cafeapi
문화만행 Cultural Barbarism in the Video-movies in Korea 20201217
https://cafe.daum.net/miguancf/gJX5/332?svc=cafeapi
문화상식Cultural Common Sense 2021-02
https://cafe.daum.net/miguancf/gJWv/167?svc=cafeapi
심각한 영화훼손 Problems of Korean Media Defacing
https://cafe.daum.net/miguancf/gJWv/167?svc=cafeapi
7. 방심위 관련기사
오락가락 방심위, 문제는 ‘사회혼란 야기’ 조항
기자명 김예리 기자 입력 2021.12.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는 영상에 종전 결정을 뒤집고 ‘접속차단’ 결정한 것을 계기로 심의 잣대로 적용된 ‘사회적 혼란 야기’ 조항의 자의성에 재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조항은 정권 편의에 따른 ‘고무줄 심의’를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방통심의위는 사드 전자파 음모론, 메르스 배후설, 세월호 참사 음모론 등 정부에 불리한 음모론 게시글을 일일이 찾아 해당 조항을 적용해 삭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에 “실상은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당 조항은 폐기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조항을 적용해 문 대통령 관련 게시글 심의에 나섰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왼손 경례 조작 사진이나 김정숙 여사의 ‘일제 마스크’ 주장 등 허위 게시글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정부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거나 정부 발표 조작을 주장한 정보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2014년과 2017년엔 관련 심의 요청 건에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근본적으로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정보를 넘어 ‘유해정보’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검열 소지를 높인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본인들이 민간기구라 주장해왔지만 기구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행정명령을 하므로 사실상 행정기구다.,,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전문가집단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16일 성명에서 “방통심의위가 이런(사회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론에 반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심의 제도는 아주 예외적으로 불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라며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는 반민주적인 사회질서 검열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번 결정을 속히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