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제도로 인하여 대량의 사표를 발생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함(제15조 및 제60조).
나.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하여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기 위한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및 조정의석수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189조 및 부칙 제4조).
첫댓글 핵심은 패스트 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