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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기간은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면적 이내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질의 의견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6, 2010.01.28.
(사실관계)
- 1987. 7. 연접한 답 및 잡종지를 취득하여 재촌하면서 자경
- 1998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휴경
- 2003년경부터 골재채취법인이 골재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
- 2009.3. 본인 토지가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9.4.7.부터
3년간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1년분 임대료 수령
- 2009.12.28.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여부
- 위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인지
(회신내용)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 신 ] |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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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