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 시 : 2021. 3. 26.(금) 14:00
ㅇ 장 소 : 협회사무실
ㅇ 참 여 : 10명(강춘희, 김정수, 김정하, 김진숙, 김효순, 박도희, 양승주, 오병호, 윤효선, 임미정)
ㅇ 내 용
- 대표인사 말씀
.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엑셀로 이력관리를 하겠다.
. 새로운 임원이 구성되었음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발전 연구 노력하겠다. 협조 부탁
. 2022년도 사업도 짜임새 있게 미리준비 하겠다.
. 진천 야영장, 산림청 자원봉사, 환경수업은 금년도에 안되고, 유아수업만 하게됨.
. 교육센터발전을 위해 센터장과 호흡을 맞추어 잘하겠다, 강사님들 적극 적인 협조 당부.
- 센터장
. 강사수당 원천징수 세금(8.8%)에서 3.3%로 낮추는것 사무처와 협의 추진할 것임.
. 강사 재직증명서 필요시 사무처에 요구 하면 발행 할것임.
. 4월 9일 회의는 13:30분에 개최( 예비강사 시연 발표)
- 어깨동무어린이집 강사배정
. 수업일정 : 4, 5, 6, 7, 9, 10, 11월(7회) 금요일 수업
. 강사배정 : 7세 1개반 (김정하), 7/6반 1개반(강춘희), 6세 1개반(오병호), 5세 2개반(김효순, 김진숙)
ㅇ 생태 숲 교육센터 운영내규 이사회 수정 사항
강사회의에서 제5조(운영위원회) 3호 소집 대상에서 대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행대로 하는것으로 수정의결됨.
현 행 | 개 정 |
제1조(목적) 이 내용은 (사단법인)충북숲해설가협회(이하“본 협회”라 칭함)의 - - - -
제4조(인준) 숲교육센터장은 강사회의에서 선출하고 본 협회의 이사회가 승인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교육국장은 대표와 협의를 거쳐 숲교육센터장이 임면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상설기구로 본 센터의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와 협의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인원을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장은 대표가 한다. 1. 역할 : 본 센터의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한 발전방향, 숲교육 사업에 관련된 결정을 운영위원회,회의를 통해 정한다. 2. 구성 및 회의 : 대표, 숲교육센터장, 교육국장, 사무처장, 교육이사2인 주강사 2인으로 한다.
4. 의결 : 운영제반 사안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소집자)이 결정한다. 5.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조(목적) 이 내용은 충북숲해설가협회(이하“본 협회”라 칭함)의 - - - -
제4조(인준) 숲교육센터장은 강사회의에서 추천하고 본 협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교육국장은 강사회의에서 추천하여 숲교육센터장이 임면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센터장이 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구성 및 회의 : 숲교육센터장, 교육국장, 사무처장, 교육이사2인 주강사 2인으로 한다.
4. 의결 : 운영제반 사안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소집자)이 결정한다. 5.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
현 행 | 개 정 |
제6조(센터장)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어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 신설
제7조(주요업무) 1호 숲해설 강사 인력 관리 (자격관리, 경력증명, 참관수업,주강사 승인) - 주 강사 승인 : 자격증 취득 후 숲 보조강사 15회 이수 후 주 강사 승인(5회 계획서 작성, 5회차 시연, 시연계획서, 시연 평가를 마친후 승인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호.주강사가 되기전에 취업한 강사들이 교육센터에서 활동할 경우 10개월 취업을 기준으로 하며 발표 5회를 하면 주강사로 승인한다. - 자격관리 : 월2회 이상 숲 교육센터 정기모임 참여 - 경력증명 : 센터내 강사의 이력 관리 - 경력3년 후 나눔강좌 및 기타 강의 능력 인정을 득한 후 산림청인증 강사 자격부여를 할수 있다.(3년 경력 기준은 년 숲 교육센터 모임 70% 출석과 숲 교육센터 주 강사 활동을 우선으로 한 자
|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어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교육국장을 겸임 할 수 있다.
제7조(주요업무) ① 숲해설 강사 인력 관리 (자격관리, 경력증명, 참관수업, 주강사 승인) 가. 주 강사 승인 : 1. 자격증 취득 후 숲 보조강사 10회를 이수하고 5회분 시연계획서를 작성 제출 후 시연을 하여야 한다.(시연계획서 작성시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다양하게 작성해야 한다,) 2. 주강사 승인은 1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강사와 협의 후 센터장이 승인한다, 3. 주강사가 되기 전에 취업한 강사들이 교육센터에서 활동할 경우 10개월 취업을 기준으로 하며 시연발표 5회를 하면 주강사로 승인한다. 나. 자격관리 : 숲 교육센터 정기모임 참여
다. 경력증명 : 센터내 강사의 이력 관리 - 삭 제
|
현 행 | 개 정 |
3호 숲해설 의뢰 및 강사 파견 업무 - 강사배정 : 주 강사로서 자격관리 규정을 준수한자를 우선적 배정 (출석 70%, 수업 전 시연과 일일수업 계획안 제출, 봉사활동 횟수를 기준으로 순번을 정하여 배정한다.) _강사의무 : 본 협회가 배정한 수업에 파견된 강사는 자필로 된 강의확인서와 일일교육내용을 사진 첨부하여 7일이내 제 출을 원칙으로 한다. - 숲 교육센터 주 강사는 배정된 수업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숲 교육센터 주 강사는 타 수업진행 요구 시 센터에 허락을 득한다.
- 답사는 필수로 한다. - 양성교육은 주 강사 3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한다.
제11조(문서의 관리 및 보존) ① 생 략 ② 생 략 ④ 인력 및 기타관리는 다음과 같다. - 주강사명단, 보조강사명단 관리를 통해 전체 인력 관리한다. - 주강사 경력 활동은 각각 따로 관리하여 경력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강사는 보조강사 15회를 한 자로 보조강사 확인서, 일지, 5회 활동계획서, 20분이내 시연, 시연 평가서, 이력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승인 관리한다. - 기존의 활동가는 소급적용하여, 주강사로 승인한다. | ② 숲해설 의뢰 및 강사 파견 업무 가. 강사배정 : 주 강사로서 자격관리 규정을 준수한자를 우선적 배정 (출석 70%, 수업 전 시연과 일일수업 계획안 제출, 봉사활동 횟수를 기준으로 순번을 정하여 배정한다.) 나. 강사의무 : 본 센터가 배정한 수업에 파견된 강사는 해당 월 1회 교육계획서를 숲교육센터 카페 자료방에 게재하고, 강의확인서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숲 교육센터 주 강사는 배정된 수업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삭 제
- 삭 제 - 삭 제
제11조(문서의 관리 및 보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인력 및 기타관리는 다음과 같다. - 주강사명단, 보조강사명단 관리를 통해 전체 인력 관리한다. - 주강사 경력 활동은 각각 따로 관리하여 경력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삭 제
- 삭 제
|
현 행 | 개 정 |
제4장 수익사업 및 수익금 처리
제12조(수익사업 및 수익금 처리) 수익사업 및 수익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수익사업은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강사료의 10%~15%를 협회 후원금으로 내야 한다.(단 익일 5만원 이하는 후원하지 않는다) ② 사업은 협회 명의로 계약하고, 운영은 센터에서 할 경우 사업비 중 수익을 계산하여 강사에게 각각 지급한다. ③ 만들기 재료 및 교구 납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총 수익금의 10%를 협회후원으로 제공하고 익일 5만원 이하의 강사료는 후원을 하지 않는다.
제15조(급여) ① 숲교육센터장은 명예직으로 인건비를 제공하지 않으며, 교육국장은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수당등 실비를 책정 이사회에 보고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숲교육센터장이 교육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 제4장 수익사업 및 수익금 처리
제12조(수익사업 및 수익금 처리) 수익사업 및 수익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수익사업은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사업은 협회 명의로 계약하고, 운영은 센터에서 할 경우 사업비 중 수익을 계산하여 강사에게 각각 지급한다. ② 강사료의 10%를 협회 후원금으로 내야 한다.(단 1차시 3만원, 1일 5만원 이하는 후원하지 않는다) ③ 협회는 강사료의 10% 후원금 중 2%를 본 센터의 운영비로 지원 한다.
제15조(급여) ① 숲교육센터장은 명예직으로 인건비를 제공하지 않으며, 교육국장은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수당 등 실비를 책정 이사회에 보고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 제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