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문학의 새로운 도약과 가치를 기리며,
월간 한올문학과 (사)한올문학가협회가 함께 설립한
제1회 미당 서정주 문학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응모 부문: 대상 시
📌 시상 내역: 미당 서정주 문학상 (상금 1천만 원)
📌 시상식: 2025년 10월 예정
✔ 수상자 선정 기준
다른 문학상의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하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선정합니다.
(미당 서정주 문학상 운영 규정 참조)
문의
시문학상 운영위원회
(월간 한올문학, (사)한올문학가협회)
시인의 꿈을 펼칠 당신을 기다립니다.
■ 주최: 월간 한올문학 ■ 주관: (사)한올문학가협회
■ 후원: 서정주문학생 협찬
■ 전화 문의
010-2949-4507
031-405-4507
미당 서정주 문학상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운영 규정은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미당 서정주의 문학적 업적과 시적 세계를 기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은 뛰어난 창작 활동을 통해 한국 문학의 품격과 가치를 드높인 시인에게 수여되며, 새로운 문학적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제2조 (운영)
① 미당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월간 한올문학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운영한다. 문학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간 한올문학이 주최하며, 사단법인 한올문학가협회가 주관 기관으로서 심사 및 시상 전반을 담당한다. 필요 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문학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대상)
문학상의 시상 대상은 미당 서정주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역량 있는 시인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경력 요건: 등단 15년 이상 또는 시집(시 평론 및 시 관련 이론서 포함)을 4권 이상 발간한 자.
2. 창작 활동: 최근 5년간 활발한 창작 활동을 통해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시 세계를 선보인 자.
3. 문학적 기여: 한국 문학의 발전과 독자적 문학적 성취를 통해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자.
특히, 창작의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한국 문학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 10월 중 열리는 <미당문학제> 기간 동안 시행한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도에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간한올문학 산하에 미당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방향성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 과정
3.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기타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미당문학상 기금 1,000만 원(상금 1,000만 원, 상패 및 행사 진행비 상당 원)을 출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헌을 한 자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한 문인 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1명
2. 부위원장이 추천한 1명
3. 문학계에서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원로 시인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를 통해 미당문학상의 운영 및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⓵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⓶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⓵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⓶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⓷ 운영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⓵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미당시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⓶ 심사위원회는 문학상 심사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⓷ 심사위원장은 한국 문단의 원로로서 존경받는 시인 중에서 심사위원 간 합의로 선출한다.
⓸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이나 심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 대상 및 기준)
⓵ 심사는 제3조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최근 5년 내 발간한 시집, 시 관련 평론 또는 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⓶ 심사 대상 작품은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월간 한올문학 편집국에 제출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제11조(간사)
⓵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월간 한올문학 편집국장이 겸임한다.
제12조(시행규칙)
⓵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5.03.01.)
2025. 1. 20.
월간한올문학 발행인 /주간
사단법인 한올문학가협회 이사장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