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건축물의 유리 외벽, 투명 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의 투명창이 늘어남에 따라 새들이 여기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 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멸종 위기종 포함 새들 폐사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로 나타났으며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뒤를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에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각 1마리씩 발견됐는데요, 총 378마리 중 텃새 비중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 새로 확인됐습니다. 폐사 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나타나 대부분 작은 새였습니다.
<조류 충돌 위협요인 및 발생 사례>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잔존율 등을 고려하여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으며, 이는 1년 동안 투명 방음벽 1km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입니다.
※ 캐나다는 자국의 충돌 폐사 조류 개체 수를 연간 2,500만 마리로 추정(’13년 기준)
추정 방법은 발견된 폐사체 수를 기본으로 발견율, 소실율, 조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연간 피해 추정량을 산출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방법)
1) 건물 유리창 연간 피해 추정량 = 단위 건물당 일일 피해량* × 총 건물 수 × 1/잔존율 × 1/발견율 × 365일
* 단위 건물당 일일 피해량 = 확인된 건물당 폐사 개체 수
2) 투명 방음벽 연간 피해 추정량 = 단위 연장당 일일 피해량* × 투명 방음벽 총 연장 × 1/잔존율 × 1/발견율 × 365일 × 2(양측)
* 단위 연장(m)당 일일 피해량 = 확인된 방음벽 폐사 개체 수 / 방음벽 길이
<조류 충돌 사고의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건물유리창과 투명창에 새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달려 있어 전방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같은 조류의 시각적 특성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조류가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투명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 예로 5×10 규칙을 적용하여 새가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저감방안이 있습니다.
* 5×10 규칙 : 무늬 간 간격 10㎝ 이하의 수직 무늬, 무늬 간 간격 5㎝ 이하의 수평 무늬, 그밖에 빈 공간 50㎠ 이내의 다양한 무늬
<5x10 규칙>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조치 적용 등 제도 개선, 지침서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등 대책 추진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투명창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나 색깔을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패턴 무늬의 경우, 무늬 간 간격 10cm 이하의 수직 무늬, 혹은 5cm 이하의 수평 무늬, 그 밖에 빈 공간 50cm2 이내의 다양한 무늬가 활용 가능합니다.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등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 배포>
환경부는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 등에 4월 중 배포하여,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인데요.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릴 때에도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류 충돌 저감 시범사업>
이미 설치된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류충돌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조류충돌 저감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추진될 예정인데, 주로 방음벽이나 건축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를 부착하여 새의 충돌을 막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투명 방음벽 2곳, 지역의 상징성이 큰 건물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투명창에 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로 5×10 규칙에 따라 제작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캐나다 컨비니언스 그룹이 2012년 개발한 ‘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 제품 사용 예정
이 밖에 특정 무늬 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을 2020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데요.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점찍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조류 충돌 예방을 실천하는 안내집의 홍보물도 환경부(www.me.go.kr) 및 국립생태원(www.nie.re.kr) 누리집에 3월 14일부터 올릴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