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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절차 (1단계)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와 일치 여부 확인 (2단계)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 번호, VAT 번호, 전자수출신고 번호 해당 여부 확인 (3단계)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유효성 확인 * 인증받은 일자, 특혜대상국가에 한국 포함 여부 등 (4단계) 위의 단계로 확인 불가 및 인증서 미 제출시 확인이 될 때까지 FTA적용을 보류 후 FTA 사후적용 진행.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사후신청)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