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속도위반
1.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말하는 속도위반이란?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 그 세 번째 주제로 속도위반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정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속도위반이라고 합니다.
속도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속도위반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속도위반사고란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울러 속도를 위반했다고 해서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결국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특법상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로 한정됩니다.
2. 도로교통법상 속도제한
기본원칙은 일반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 매시 30킬로미터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일반도로의 예외 사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최고속도를 제한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라고 할지라도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예외 사항으로는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이상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입니다.(화물차 및 위험물 등의 운반자동차등은 최고속도 매시 80킬로미터) 다만,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선 및 구간의 경우에는 최고속도를 1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등은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3. 우천 또는 눈, 안개 등의 경우에 감속 운행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4. 속도 위반시 처분벌점 등
속도를 위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기 위한 누산벌점은 1년 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 간 271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고속도보다 매시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최고속도위반에 대한 개별벌점을 살펴보면, 매시 100킬로미터 초과 100점, 80킬로미터 초과 80점, 60킬로미터 초과 60점이며, 이 경우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12만원입니다. 즉, 제한속도를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단 한 번의 운행만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시 40킬로미터 초과시 30점이며,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9만원입니다. 매시 20킬로미터 초과시 15점이며,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입니다. 속도위반이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승용차 기준 3만원이 있습니다.
5. 속도위반과 과실비율의 문제
속도를 위반할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상 과실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본원리는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속도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차량의 과실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시속 300킬로미터로 달려오는 차량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2차로에 있던 차량이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얼핏 생각하면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로를 이탈하여 다른 차로로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비록 1차로의 차량이 과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차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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