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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물은
구수회 교수의 4촌 자형 김용식(의령군 지정면 다안 거주)
님의 아들 김0곤(83년생)이가 의령군에서 14대 관광버스로
화사를 운영하는데
버스 3대가 의령군수로부터 감차명령을 받아서
구수회 교수가 직접 행정심판을 해주었고,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다 함께 축하합시다
구교수님은
귀한 조카가 어디서 뭘하는가 늘 궁금해 했는데,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교수 구수회 제자 행정사 올림
...............................................................................................................................................
의령군수가
관관버스 3대를 감차시키는 행정처분을 했으나
구수회 교수가 행정심판을 수임하여 이기게 한 재결서입니다
재결서를 보면,
평소 구교수가 강의하는 내용 즉, 5개 중에 1개만 적용시키면
이긴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겼습니다
(5개란 하단에....참고)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뉴대아고속관광 ( 유 )
피청구인 : 경남 의령군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명의이용금지등 ) 에 따른 감차처분
( 행정처분 무효청구 )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우 641-70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뉴대아고속관광 ( 유 )
경남 의령군 용덕면 0000000000000000000
피청구인 : 경남 의령군수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10.19 자로 한 버스 3 대 감차처분은
이를 무효 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예비적 청구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10.19 자로 한 버스 3 대 감차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뉴대아고속관광 ( 유 ) 는 관광버스 14 대로 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체이고 ,
의령군수는 이를 행정감독하는 관청입니다
2. 행정처분 경위
여객자동차사업법 제 12 조 ( 명의이용금지등 )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 ( 명의 ) 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여객자동차사업법 제 85 조 ( 면허취소 ) 1 항 13 호
13. 제 12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령 제 43 조 1 항 ( 별표 3)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 13 조 ,
에 근거하여
연번
감차차량 ( 당초 )
감차차량 ( 변경 )
비 고
1
경남 72 바 7878
경남 72 바 7878
위반 차량
2
경남 76 바 1127
경남 72 바 3342
대체 차량
3
경남 72 바 3323
경남 72 바 3323
대체 차량
이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 위 행정처분의 위법성 , 부당성
1) 의령군수님은 위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번 제 2 조 ( 투명성 ), 제 21 조 ( 사전처분 ), 제 23 조 ( 충분한 이유 ),
제 24 조 ( 처분 방식 ) 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 위반을 한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무효 및 취소입니다
2) 행정심판법 제 58 조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3) 특히 , 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령 제 43 조 1 항 ( 별표 3) 처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근거조항이 없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 처분기준에는 일반기준 , 개별기준이 있는데 ,
일반기준 어디 , 개별기준 어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4) 한편 , 법시행령 제 43 조 1 항 ( 별표 3) 처분기준 - 일반기준 -2) 항에는
감경규정이 있으나 ,
이를 무시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5) 첨부한 대법원 82 누 352 호 , 광주고법 82 구 335, 서울고법 2003 누
11973, 대법원 82 누 347, 전주지법 2014 구합 3171 호
를 비추어 봐도 의령군수님의 처분은 재량권한계를 일탈한
처분입니다
5) 행정법의 4 개 일반원칙 중 평등 , 비례 , 신뢰보호원칙 위배로서
불법지입차량을 하게되면 사업주와 지입차주가 쌍벌을 받게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처분입니다
4. 결 론
본 행정심판 청구서는
‘ 행정사연수원 ’ 의 교수 ( 행정심판 ) 이자
다음카페 ‘ 구수회행정심판전문 사무소 ’ 대표인 구수회 ( 의령군 지정면사무소 9 급 경력 ) 가
작성한 것 으로서 , 여러 모로 보나 무효 및 취소 의 요인이 됩니다
이에 ,
청구취지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입증 자료
갑제 1 호증 ................ 행정처분장
갑제 2 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갑제 3 호증 ................ 약식명령 (2018 고약 1592) 재물손괴
갑제 4 호증 ................ 약식명령 (2018 고약 2368) 운수법
갑제 5 호증 ................ 의견서
갑제 6 호증 ................ 신문 ( 참고자료 )
별지 : 판례 5 건
2018. 11. 28
위 청구인 뉴대아고속관광 ( 유 )
경남 의령군 용덕면 000000000000000000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5개-보충예정
교수 구수회의 강의 안내(11월 9일 1시-무료강의 | 익명 게시판
교수 구수회 5시간 강의 내용
1. 억울하게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수수료 받고 살리는 방법
2. 자유질문, 즉답, 토론(1시간 20분)
3. 최근 2 개월치 (10 월 , 11 월 ) 구수회 사무실 행정사
수임 사건 30 개 설명 ( 진행중 , 3 시간 )
4. 변호사가 하는일 90% 행정사가 가능 ( 30분 )
5. 자료집 1 호 , 2 호 , 3 호 ( 1 시간 이상 )
총 5시간 연속하여 강의를 합니다
...........................................................
* 수강료 무료(11월에 한하여),
좌석이 70개인 이유로
수강자가 70명이 넘어서 기립으로 수강하시는
분에게는 특히 죄송합니다
별도 교재비는 구입 안해도 됨
<수강 자격>
1. 행정사
2. 사건이 있는 사람 모두
3. 변호사
4. 법무사
<구수회 강의 자료집 소개>
자료집 1 ( 구수회 사무실을 빛낸 행정사 문건 55 종 ) - 7 만원
자료집 2 ( 행정사 증거조사보고서 22 종 ) - 6 만원
자료집 3 ( 안보이는 증거 찾는 법 ) - 5 만원
<혹시 자료집 1,2,3이 미리 필요 하시면 >
위 자료집 제작비 , 포장비 및 우체국 출장비 등 위 해당 돈을
먼저 입금하시고 ( 우리 1002-253-641281 노재숙 )( 경리 통장 )
주소 , 성명 ( 반드시 입금자와 동일 ), 구입 자료집 표시 (1,2,3)
을 폰 문자로 주시면 우체국 특급 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구수회 사무실 010-8369-2113
gusuhoi@hanmail.net
<다음 강의 >
2018. 월 일 경 <행정사연수원>(종각역 Y M C A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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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의 후기(인터넷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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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4시간 강의 모습(2018.9.7).
자료집 3호(안보이는 증거 찾는법)를 강의함
자료 입금 구입자 49명(미참가자 5명), 현장에 와서 자료 구입자 15명
총 60명 수강함
구수회 + 고0기 경찰서장(前) + 권기성(관청피해자모임 국장)
..............................................................................................................................
제1차 강의 계획(2018.9.7).
이미 책(자료 3집)값 5만원을 주신 분은 수강만 하시면 됩니다
9월7일 1시 10분 강의 장소
<강의 관련 게시물 입니다>http://m.cafe.daum.net/gu-suhoi/g6hi/78?
2018.8.18일 가덕도 휴가 및 경남의 회원들과 맥주 먹다
2018.8.18일 거제 서말이등대 에서 췌취한 수석
경남 진해고 시절 여자 친구(창원버스터미널. 2018.8.1)
잡지사 모델로 나온 사진 (상)
탈랜트와 야외에서 행정상담
구수회 공무원 사직서는 위조가 됨(하)
위 3권은 미출판 자료집(강의자료)
아래 8권은 출판 및 대형 서점에 있음
<강의 관련 게시물 입니다. 자료집1호, 자료집2호 홍보물>http://m.cafe.daum.net/gu-suhoi/g6hi/78?
구수회 교수 8권 법서적(저서)
구수회 교수 자료집1,2,3
자료집1,2,3=18만원이 매일같이 주문이 들어옴
부산, 마산 등에서 40명이 오셨고,
권0원 前 경찰서장(수원거주)도 수강함
사진 속의 강의는 통상 09시-18시까지 8시간 연속되는 강의 입니다
자료집 1호,2호, 3호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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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2018년도에 구수회 교수님으로 부터 수강하여 구교수님 사무실에서 1주간 개인 실무수습 중인 제자입니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면되지만,
위 의령군수(피청구인)은
위와같이 인용이 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못합니다
궁금사항 댓글로 질문하시면 답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