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인권연구소 소장 임주화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것은 무엇일까요?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즉 국가가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여자·노인·청소년·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국가는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구인 나이(젊었을때)에 있을때는 뭐든지 국가가 책임질것 처럼 많은 정책을 쏟아 내다가 결국 노인이 되어 생산적인구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짐짝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국가를 위해 일을 했다면 최소한에 1차적 부양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줬다 뺏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지급된다. 공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49만원, 노령연금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총 69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수중에는 49만원만 들어온다. 노령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삭감
폐지줍는 노인을 도우려는 예산이나 마음을 노령연금으로 흡수시켜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고 폐지줍는 노인을 없애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폐지줍는 노인을 한명이라도 없애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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