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황형택 담임목사님이십니다.
황형택목사에 대한 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취하!
평양노회 권징재판 소 취하로 기소 기각!
장로임직무효소송 각하(패소)!
○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담임목사 자격 상실」왜곡 광고
지난 10월 2일자 주보에는 “전임 황형택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과 총회전체회의를 거치는 등 세 번의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라는 광고가 실렸고, 교회 홈페이지에는 「황형택 목사 담임목사 자격상실」 공고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종 법적 판단은 황형택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자, 담임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 총회재판국 무효판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특별재심청원과 목사님의 지위
지난 8월 1일, 총회재판국은 ‘황형택 목사님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해 9월 16일 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 규정을 위반한 판결이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위임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법적 근거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서 바로 잡아달라는 ‘특별재심청원’을 냈지만, 총회는 무책임하게 외면하였습니다. 특별재심청원 부결은,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인 황형택 목사님의 법적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증언에 흔들리고 정치적 계산에 바쁜 총대들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단면을 통해 통합교단 총회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황형택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소 취하의 의미
하집사는 2011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황형택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함을 깨닫고 9월 28일 공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재판부에 의해 황목사님 당회장 지위가 확정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를 취하했으나, 하집사 자신이 소송을 통해 ‘황형택목사님이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며 담임목사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 ‘황형택목사의 당회장 자격 적부확인 소송’의 기소 기각 판결의 의미
하 집사는 지난 5월 25일 평양노회 재판국에 황형택목사님이 미국시민권자로서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수행해온 것이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 집사는, 소송당사자 자격이 없고, 목사님을 권징해야 할 사유가 없다는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자 9월 30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노회재판국은 10월 6일, “본건은 고소인인 하경호 집사가 2011.9.30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황형택목사님의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자격이 적격하다는 최종 판정으로서, 하집사와 노회재판국이 법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 하경호집사의 무책임한 소송행위 : ‘장로임직 무효확인의 소’의 각하
하 집사는 지난 9월 2일, 노회 재판국에 ‘손근배 장로 외 9명의 장로임직을 무효로 판결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국은 “이미 장로로 임직한 장로 10인은 정당하게 선출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임직한 장로 임직을 취소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10월 6일,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원고 하집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초에 소송 대상이 아닌 사항을 억지로 소송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는 첫째, 소송의 당사자와 분쟁이 해결되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둘째, 소송의 당사자를 용서하는 경우, 셋째, 소송을 잘못 제기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넷째, 패소가 확실시 되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집사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요? 첫째와 둘째 경우는 아님이 확실합니다. 셋째 경우에 해당된다면 소송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목사님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넷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황목사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경우가 두렵고, 저들 내부동요가 두렵겠지요.
그러나 ‘소송 취하’라는 방법으로 재판부 판결을 회피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황목사님 당회장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이나 당회장 자격 적부확인 소송은 소송의 성격상 소를 취하했다는 것이 소송의 대상을 현재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소송을 통해서 오히려 황목사님의 무죄함과 당회장 지위의 견고함을 분명히 확인해주셨습니다.
● 임시당회장의 횡포 제거, 담임목사님의 지위 회복
교회를 불법으로 장악하고 담임목사님을 축출하려는 임시당회장의 횡포를 바로 잡기 위해 부득이 가처분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임시당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판결이 날 것이며, 지난 9월 3일 폭력배를 동원하여 개최한 당회에 대하여 ‘당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판이 10월 19일에 열려 당회의 불법성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노회와 총회에 무차별적으로 담임목사님과 우리 강북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초부터 억지논리에 의한 무리한 소송이었기에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던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자 소송한 사실과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하여 ‘황목사님이 담임목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터무니없는 광고를 주보와 교회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황목사님의 목사안수를 시비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강북제일교회와 성도들과 황형택목사님,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평신도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9일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평신도회 집행부
첫댓글 넵~ 항상 기도하겠읍니다. 저들끼리두 분명 계란으로 바위를치고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질것이며....단순 가담자또한 스스로 의문점을 가질것이 분명합니다...단순가담자분들이 돌아오시면 우리는 항상 따듯한 마음으로 용서하구 함께 기도를 드릴것입니다....아멘
할렐루야~~아멘^^ 강북제일교회담임목사는~~예전에도 황형택담임목사님 지금도 황형택담임목사님입니다~~
황형택담임목사님 화~~이팅!!! 강북제일교회황형택당회장목사님 화~~이팅!!!!!!!
아직도 황형택목사님이 담임목사님이 아니라고 우기는 교인이 있나요? 월남전 가서 맞은 총이 이제 아프기 시작한 교인들인가 보죠? 그 때 제대로 맞았어야 하는데 베트콩들의 사격술이 안좋았나? 총알이 부실했나?
아직도 황형택목사님을 담임목사님이 아니라고 우기는 교인들이 많죠....답답합니다....
판결 내용은 단지 "사실"일뿐 아니라 "당위"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나 봅니다. 이 문제는 아, 소가 취하됐군, 평양노회 권징재판이 기각되었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이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따라야 하는 건 따라야 하는 거지요. 도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깨닫는 것이지요. 하집사. 교회 물건, 담임목사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법의 심판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주먹을 그렇게 함부로 휘둘러서는 곤란할 겁니다. 시간이 약간 걸릴뿐, 법은 결코 당신의 범죄를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요. 절대 간과하지 않지요. 법적으로 당회장의 물건 임을 명심하셔야죠. 법을 떠나서 정말 야비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초딩들도 아니고.
때거지로 몰려와 황목사님 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하데모 일당들은 이제 곧 짐 싸고 다른 먹이감 찾으러 떠나겠네요~ 그 전에 거처할곳을 좀 알려드려야 하는데~ 밥도 공짜~잠도 공짜~ 헌데 행동은 좀 제약받는 장소가 하나 있긴한데 맘에 드실지~~^^
H집사 및 그 일당들이여!!
당신들은 평양노회 기소결정문을 피켓으로 만들어서 몇달동안을 황목사님이 엄청난 잘못으로 노회 재판국에 기소되었다고 성도들에게 거짖을 유포했었는데...
이제 사람이라면 최소한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평양노회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재판국만은 의로운 목사님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의로운 판결을 하시더군요. 저 총회의 이남순재판국과는 너무 차이 납니다.
아,속이시원합니다. 저들배아파서 어쩌죠?이번주 얼굴좀 유심히봐야겠군요.고지가보입니다.다음주 기대됩니다.
하집사.이렇게 까지 해야될까?요.
그동안 많이 묵었다 아이가!!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 버젼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모르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백기 드는것이 따랐던 사람들에게 덜 미안하고 나중에
마지막 할말을 남기는거라오! 장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부목들과 올여름 흰옷입고
열심히 입에 거품 물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했다고 백기들고
국가의 부름(?)을 받게나~~현재도 황목사님이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신것 모르면
한 수 배우게나! 황목사님 방을 함부로 드나들고 물건에 손을 댄 흔적있으면
우찌 되는지 모른다고??? 공부해요!! 법공부 무료 강의입니다.
장로 임직 무효에 대한 소 기각! 이것만 봐도 우리교회 당회장이 황목사님이라는 뜻이죠.
임명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니.
노회에 충성하라고 열심히 광고하셧던데
우리말은 안듣는 분들이니 시키지도 않겠습니다
강사모가 외치던거라도 지켜야죠? 노회 재판 순복!!!!
노회법이 어쩌구 총회법이 어쩌구 ....법을 지키라고 우리한테 마구마구 휘둘렀죠? 당신들이 좋아하는 법좀 지키세요 ...제발
맞습니다 그들의 미국시민권때문에 얻은 총회 종이 쪼가리가 이미 휴지조각 된것 모르나봐요....
그 분들은 법 조차도 자신들이 선택한 것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분들 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설명하다 지치고 다투게만 됩니다.
그렇게나 법 잘 아신다는 분들이, 왜 목사님 개인 사물에 함부로 손을 댑니까? 대책이 안서는 분 들이십니다.
우리는 불법도 깨끗이 승복하고 있는데 조폭을 앞세워 힘을 과시한다면 그런것들이 얼마나 지켜줄수잇겠는지 모르는지요.
`
기도회 참석하려고 노력하려 하지만 토요일만 겨우 합니다. 소식은 보내주시는 문자와 카페에 들어와 알게 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