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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관리 유형분류 리스트 | ||||
현행(건축법) | 변경(건축물관리법) | |||
건축물 | <신설>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 ||
건축물 | 정기 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 | 정기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수시 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등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 긴급점검 | 재난, 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 | |
지자체 |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정기·수시점검 대상 제외)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조례로정하는 30년이상 건축물,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은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 |
- | <신설> | 안전진단 | 점검결과 보수·보강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실시 | |
점검기관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지자체장 | ||
화재성능 | <신설> | 의료·노유자시설, 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승인 후, '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 ||
건축물 |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 |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 ||
건축물 | <신설> |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 실시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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