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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회중(姜淮仲)
[요약정보]
자(字) 중보(仲父)
졸년 신축(辛丑)【補】(주1) 1421년 (세종 3)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시(姜蓍)
처 의령남씨(宜寧南氏)
처 전주최씨(全州崔氏)
묘소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저서 《전해고문진보지(箋解古文眞寶誌)》
[이력사항]
시험관 지공거(知貢擧) 순흥군(順興君) 안종원(安宗源)
동지공거(同知貢擧)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 윤진(尹珍)(주1)시험관
《고려사(高麗史)》〈선거지(選擧志)〉(亞細亞文化社)를 참고하여 시험관을 추가함.
전력 시승(寺丞)
관직 형참(刑參)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乙3‧丙7‧同進23]
전력 시승(寺丞)
관직 형참(刑參)
관직 총제(摠制)(주2)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시(姜蓍)[麗文]
[조부(祖父)]
성명 : 강군보(姜君寶)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창귀(姜昌貴)
[외조부(外祖父)]
성명 : 하즙(河楫)
[처부(妻父)]
성명 : 남징(南澂)
본관 : 의령(宜寧)
[처부(妻父)]
성명 : 최영(崔寧)...최령 23.08.18수정
본관 : 전주(全州)
[가족과거]
형(兄) : 강회백(姜淮伯)[麗文]
[주 1] 졸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2] 관직 : 「대명홍무15년임술년5월일급제동년방목(大明洪武十五年壬戌年五月日及第同年牓[榜]目)」(『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23(居昌 草溪鄭氏), 韓國精神文化硏究院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관직을 추가.
[주1] 시험관 : 《고려사(高麗史)》〈선거지(選擧志)〉(亞細亞文化社)를 참고하여 시험관을 추가함.
[출전]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고려열조방(高麗列朝榜)〉(하버드옌칭도서관[K 2291.7 1747.4a])
[관련정보]
[고려문과] 우왕(禑王) 8년(1382) 임술(壬戌) 우왕 8년 임술방(壬戌榜) 동진사(同進士) 12위(22/58)
[상세내용]
강회중(姜淮仲)에 대하여
미상∼1421년(세종 3).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중보(仲父), 호는 통계(通溪).
부친은 공목공(恭穆公) 강시(姜蓍)이고, 강회백(姜淮伯)의 아우이다.
전처는 의령남씨(宜寧南氏)로 판사(判事) 남징(南徵)의 딸이고, 후처는 전주최씨(全州崔氏)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성주지사(星州知事) 최영(崔寧)의 딸이다.
1373년(공민왕22) 군자시승(軍資寺丞)으로 처음 벼슬길에 올라 최영(崔瑩) 장군을 따라 탐라도를 토평(討平)하였고, 1379년(우왕5) 전농시승(典農寺丞)이 되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에게 사사하였고, 순흥군 안종원(安宗源)과 판후덕부사 윤진(尹珍)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1382년(우왕8) 진사문과에 합격하였다.
1385년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역임하고,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하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하면서 두문동(杜門洞)에서 은거하였다.
1390년(공양왕2) 사헌부집의(司憲府執議), 1392년 군자윤(軍資尹)이 되었고, 4월 이성계를 제거하려다 실패한 옥사에 연루되어 형과 함께 유배되었다.
조선이 건국되자 이색과 함께 결당모란(結黨謀亂)하였다는 죄로 본향에 안치되었다.
1398년(태조7) 4월 궁성을 쌓던 인부들을 왕명보다 먼저 놓아보낸 죄로 외방에 귀양보내졌다가 10월에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가 되었다.
1415년(태종15) 신정을 하례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고, 1417년(태종17) 함길도도순문사(咸吉道都巡問使)가 되었다가 무고죄로 갇혔으며, 1418년(태종18)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겸개성부유후(開城府留後), 인수부윤(仁壽府尹)을 역임하였다.
이듬해에 한성부윤(漢城府尹)‧공조참판(工曹參判)‧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역임하였다. 1421년(세종3) 4(6월로 수정)월 4일 총제(摠制)로 재직중에 사망하여 미두(米豆) 20석이 내려졌다.
저서로 《전해고문진보지(箋解古文眞寶誌)》가 있고, 묘는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시묘골에 있다.
[참고문헌]太宗實錄,世宗實錄,晉州姜氏歷代重要人名事典(姜大熙편저,1988)
[집필자]오윤정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08-12-31《등과록 전편(登科錄前編)》〈고려열조방(高麗列朝榜)〉(하버드옌칭도서관)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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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1권, 1년(1392 임신/명홍무(洪武) 25년) 7월 28일(정미) 3번째기사
태조의 즉위 교서
중외(中外)의 대소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 기로(耆老), 군민(軍民)들에게 교지를 내리었다.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人心)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되고, 천명(天命)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홍무(洪武) 25년(1392) 7월 16일 을미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왕씨(王氏)는 공민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부터 신우(辛禑)가 사이를 틈타서 왕위를 도적질했다가, 죄가 있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나, 아들 창(昌)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국운(國運)이 다시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將帥)의 힘에 힘입어 정창부원군(定昌府院君)으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으나, 곧 혼미(昏迷)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므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반(離叛)하여 능히 종사(宗社)를 보전할 수 없었으니, 이른바 하늘이 폐하는 바이므로 누가 능히 이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社稷)은 반드시 덕(德)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는데, 공로와 덕망으로써 중외(中外)가 진심으로 붙좇으니, 마땅히 위호(位號)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하였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이에 건국(建國)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後面)에 열거(列擧)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을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게 하라.
1. 천자는 칠묘(七廟)180)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181)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182)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아니하고, 또 성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1. 왕씨(王氏)의 후손인 왕우(王瑀)에게 기내(畿內)의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外方)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妻子)와 동복(僮僕)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재관사(所在官司)에서 힘써 구휼(救恤)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1.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183)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정록소(成均正錄所)184)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 본관(本貫), 삼대(三代)와 통(通)한 바 경서(經書)를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成均館長)에게 올려, 둘째 시험장에서 통한바 경서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 장주(章奏), 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185)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曹)로 보내면, 이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하고,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관(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武經七書)》186)와 사어(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1. 관혼상제(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經典)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간(臺諫), 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治績)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등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適任者)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擧主]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
1. 충신(忠臣), 효자(孝子), 의부(義夫), 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勸奬)해야 될 것이다. 소재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게 할 것이다.
1.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것이다. 소재관사(所在官司)에서는 그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그 부역(賦役)을 면제해 줄 것이다.
1. 외방(外方)의 이속(吏屬)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함이 기인(其人) 187)과 막사(幕士)와 같이 하여, 선군(選軍)188)을 설치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 되매 폐단이 생겨서 노역을 노예(奴隷)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전곡(錢穀)의 경비(經費)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 덕천창(德泉倉)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는 삼사(三司)189)의 회계(會計) 출납(出納)하는 수효에 의뢰하고, 헌사(憲司)의 감찰(監察)은 풍저창(豊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例)에 의거하여 할 것이다.
1. 역(驛)과 관(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견(差遣)하는 공적인 사행(使行)에게 〈관(官)에서〉급료(給料)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없이 모두 공급(供給)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주객(主客)을 모두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다.
1. 배를 탄 군사[騎船軍]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부역을 감면해 주게 하고 조호(助戶)190)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그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取)하도록 허용하고 관부(官府)에서 전매(專賣)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의 말기에는 이미 호포(戶布)를 바치게 하고 또한 잡공(雜貢)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호포를 일체 모두 감면하고, 그 각도에서 구은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1.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 순군부(巡軍府), 가구소(街衢所)191)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刑法), 청송(聽訟), 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 포도(捕盜), 금란(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그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謝貼)192)을 취(取)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先王)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대명률(大明律)》193)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194)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增減)할 것이 있으면 주장관(主掌官)이 재량하여 위에 아뢰어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慶尙道)의 배에 싣는 공물(貢物)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1.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偰長壽)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이색·설장수등은 그 직첩(職帖)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강회백(姜淮伯)·이숭인(李崇仁)·조호(趙瑚)·김진양(金震陽)·이확(李擴)·이종학(李種學)·우홍득(禹洪得)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박흥택(朴興澤)·김이(金履)·이내(李來)·김묘(金畝)·이종선(李種善)·우홍강(禹洪康)·서견(徐甄)·우홍명(禹洪命)·김첨(金瞻)·허응(許膺)·유향(柳珦)·이작(李作)·이신(李申)·안노생(安魯生)·권홍(權弘)·최함(崔咸)·이감(李敢)·최관(崔關)·이사영(李士潁)·유기(柳沂)·이첨(李詹)·우홍부(禹洪富)·강여(康餘)·김윤수(金允壽)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이윤굉(李允紘)·유혜손(柳惠孫)·안원(安瑗)·강회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瑢)·전오륜(全五倫)·정희(鄭熙)등은 각기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
교서(敎書)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禹玄寶)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禹氏)의 한집안을 모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실정(實情)에는 맞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10여인으로써 원례(援例)로 삼아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여, 조획말절(條劃末節)이라 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極刑)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減等)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산군(韓山君)195)과 우현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도전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註180]칠묘(七廟): 주대(周代)의 천자(天子)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삼소(三昭), 삼목(三穆)의 총칭.註181]오묘(五廟): 제후(諸侯)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이소(二昭), 이목(二穆)의 총칭 註182]소목(昭穆): 종묘(宗廟)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 천자(天子)는 태조(太祖)를 중앙에 모시고, 2세, 4세, 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3세, 5세, 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 3목의 칠묘(七廟)가 되고, 제후(諸侯)는 2소, 2목의 오묘(五廟)가 되며, 대부(大夫)는 1소, 1목의 삼묘(三廟)가 됨 註 183]좌주(座主): 고려 때 감시(監試)의 급제자가 시관(試官)을 일컫는 경칭(敬稱).註184]성균정록소(成均正錄所): 성균관(成均館)의 직원(直員)이 시정(時政)을 뽑아 적어서 보관하던 곳 註185]책문(策問): 시무(時務)의 문제(問題).註186]《무경칠서(武經七書)》: 일곱 가지의 병서(兵書). 곧《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繚子)》,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육도(六韜)》,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임.註187]기인(其人):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의 사정에 관한 고문을 삼았음.註188]선군(選軍): 고려 때 군사를 뽑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註189]삼사(三司): 고려 때 전곡(錢穀)의 출납과 회계의 사무를 맡아 보던 관아 註190]조호(助戶): 봉족(奉足).註191]가구소(街衢所): 순검군(巡檢軍)에게 체포된 범금자(犯禁者)를 구치(拘置) 치죄(治罪)하는 일종의 구류소(拘留所)와 같은 것임.註192]사첩(謝貼): 직첩(職牒) 註193]《대명률(大明律)》: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전(刑法典).註194]부과(附過):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곧 처벌하지 않고 관원 명부에 적어 두는 것.註195]한산군(韓山君): 이색.
○敎中外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
王若曰, 天生蒸民, 立之君長, 養之以相生, 治之以相安。 故君道有得失, 而人心有向背, 天命之去就係焉, 此理之常也。 洪武二十五年七月十六日乙未, 都評議使司及大小臣僚合辭勸進曰: “王氏自恭愍王無嗣薨逝, 辛禑乘間竊位, 有罪辭退, 子昌襲位, 國祚再絶矣。 幸賴將帥之力, 以定昌府院君權署國事, 而乃昏迷不法, 衆叛親離, 不能保有宗社, 所謂天之所廢, 誰能興之者也。 社稷必歸於有德, 大位不可以久虛。 以功以德, 中外歸心, 宜正位號, 以定民志。” 予以涼德, 惟不克負荷是懼, 讓至再三, 僉曰: “人心如此, 天意可知。 衆不可拒, 天不可違。” 執之彌固, 予俯循輿情, 勉卽王位。 國號仍舊爲高麗; 儀章法制, 一依前朝故事。 爰當更始之初, 宜布寬大之恩, 凡便民事件, 條列于後。 於戲! 予惟寡昧, 罔知時措之方, 尙賴贊襄, 以致惟新之治。 咨爾有衆! 體予至懷。 一, 天子七廟, 諸侯五廟, 左廟右社, 古之制也。 其在前朝, 昭穆之序、堂寢之制, 不合於經, 又在城外, 社稷雖在於右, 其制有戾於古。 仰禮曹詳究擬議, 以爲定制。 一, 以王氏之後瑀, 給畿內麻田郡, 封歸義君, 以奉王氏之祀, 其餘子孫, 許於外方從便居住, 其妻子僮僕, 完聚如舊。 所在官司, 務加矜恤, 毋致失所。 一, 文武兩科,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鄕校, 增置生徒, 敦加講勸, 養育人才。 其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其稱座主門生, 以公擧爲私恩, 甚非立法之意。 今後內而成均正錄所, 外而各道按廉使, 擇其在學經明行修者, 開具年貫三代及所通經書, 登于成均館長貳所, 試講所通經書, 自四書五經《通鑑》已上通者, 以其通經多少, 見理精粗, 第其高下爲第一場; 入格者, 送于禮曹, 禮曹試表章古賦爲中場; 試策問爲終場, 通三場相考入格者三十三人, 送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 其講武之法, 主掌訓鍊觀, 以時講習武經七書及射御之藝, 以其通經多少、藝能精粗, 第其高下, 入格者三十三人, 依文科例, 給出身牌, 以名送于兵曹, 以備擢用。 一, 冠婚喪祭, 國之大法。 仰禮曹詳究經典, 參酌古今, 定爲著令, 以厚人倫, 以正風俗。 一, 守令, 近民之職, 不可不重。 其令都評議使司、臺諫、六曹各擧所知, 務得公廉材幹者, 以任其任, 滿三十箇月政績殊著者, 擢用, 所擧非人, 罪及擧主。 一, 忠臣、孝子、義夫、節婦, 關係風俗, 在所奬勸。 令所在官司, 詢訪申聞, 優加擢用, 旌表門閭。 一, 鰥寡孤獨, 王政所先, 宜加存恤。 所在官司, 賑其飢乏, 復其賦役。 一, 外吏上京從役, 如其人、幕士、注選軍之設, 自有其任, 法久弊生, 役如奴隷, 怨讟實多, 自今一皆罷去。 一, 錢穀經費, 有國之常法。 義成、德泉等諸倉庫、宮司, 仰三司會計出納之數, 憲司監察如豐儲、廣興倉例。 一, 驛館之設, 所以傳命, 近來使命煩多, 以致凋弊, 誠可憫焉。 今後除差遣公行廩給外, 私幹往來者, 勿論尊卑, 悉停供給, 違者, 主客皆論罪。 一, 騎船軍, 委身危險, 盡力扞禦, 在所矜恤。 其令所在官司蠲免賦役, 加定助戶, 輪番遞騎; 其魚鹽之利, 聽其自取, 毋得公榷。 一, 戶布之設, 只爲蠲免雜貢。 前朝之季, 旣納戶布, 又收雜貢, 民瘼不小。 今後戶布, 一皆蠲免。 其各道燔煮之鹽, 仰按廉使下鹽場官, 與民貿易, 以充國用。 一, 國屯田有弊於民, 除陰竹屯田外, 一皆罷去。 一, 前朝之季, 律無定制, 刑曹、巡軍、街衢各執所見, 刑不得中。 自今刑曹, 掌刑法、聽訟、鞫詰, 巡軍掌巡綽、捕盜、禁亂。 其刑曹所決, 雖犯笞罪, 必取謝貼罷職, 累及子孫, 非先王立法之意。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勑者, 乃收謝貼; 該資産沒官者, 乃沒家産。 其附過還職、收贖解任等事, 一依律文科斷, 毋蹈前弊; 街衢革去。 一, 田法, 一依前朝之制, 如有損益者, 主掌官擬議申聞施行。 一, 慶尙道載船貢物, 有弊於民, 亦宜蠲免。 一, 有司上言: “禹玄寶、李穡、偰長壽等五十六人, 在前朝之季, 結黨謀亂, 首生厲階, 宜置於法, 以戒後來。” 予尙憫之, 俾保首領。 其禹玄寶、李穡、偰長壽等, 收其職貼, 廢爲庶人, 徙諸海上, 終身不齒; 禹洪壽、姜淮伯、李崇仁、趙瑚、金震陽、李擴、李種學、禹洪得等, 收其職貼, 決杖一百, 流于遐方; 崔乙義、朴興澤、金履、李來、金畝、李種善、禹洪康、徐甄、禹洪命、金瞻、許膺、柳珦、李作、李申、安魯生、權弘、崔咸、李敢、崔關、李士潁、柳沂、李詹、禹洪富、康餘、金允壽等, 收其職(貼)〔牒〕, 決杖七十, 流于遐方; 金南得、姜蓍、李乙珍、柳廷顯、鄭㝢、鄭過、鄭蹈、姜仁甫、安俊、李堂、李室等, 收其職牒, 放置遐方; 成石璘、李允紘、柳惠孫、安瑗、姜淮中、申允弼、成石瑢、全五倫、鄭熙等, 各於本鄕安置。 其餘凡有犯罪者, 除一罪常宥不原外二罪已下, 自洪武二十五年七月二十八日昧爽已前, 已發覺未發覺, 咸宥除之。
敎書, 鄭道傳所製。 道傳與禹玄寶有宿怨, 凡可以陷禹氏一門者, 無所不圖, 未稱其情, 至是, 以十餘人爲援例, 謀置極刑, 以爲條畫末節以進。 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 驚駭曰: “此輩何至極刑? 宜皆勿論。” 道傳等請減等科罪, 上曰: “若韓山君、禹玄寶、偰長壽, 雖減等, 亦不可加刑, 愼勿再言。” 道傳等再請餘人杖決, 上謂受杖者不至於死, 不强止之。
태조 7년 3월 9일(1398.3.9) -
왕명을 어긴 궁성감축관 정의(鄭義)와 강회중(姜淮仲)등 13인을 가두다
궁성(宮城)감축관(監築官) 정의(鄭義)와 강회중(姜淮仲)등 13인을 가두었다. 처음에 도성축조도감(都城築造都監)에게 역도(役徒)들을 놓아보내라고 명하고, 또 김주(金湊)와 김사행(金師幸)의 말을 듣고 군자감(軍資監)을 조성(造成)할 재목을 운반한 뒤에 놓아보내라고 명령하였었는데, 도감(都監)이 먼저 명령으로 역도들을 놓아보냈다.
그러므로 주(湊)등이 임금께 아뢰어 가두게 된 것이었다.
○囚宮城監築官鄭義、姜淮仲等十三人。 初募城造築都監, 放役徒, 又以金湊、金師幸之言, 命輸軍資, 造成材木, 而後放之。 都監以前命放役徒, 湊等聞于上, 囚之。
태조 7년 3월 11일 (1398.3.11) -
정의,강회중 등을 태형에 처하여 환임하게 하다
정의(鄭義)와 강회중(姜淮仲)을 태형(笞刑)에 처하여 환임(還任)하게 하였다.
○笞鄭義、姜淮仲等, 還任。
태조 13권, 7년(1398 무인/명홍무(洪武) 31년) 4월 3일(기묘) 2번째기사
궁성감역관 정의등 16인을 귀양보내다
궁성감역관(宮城監役官) 정의(鄭義)와 강회중(姜淮仲)등 16인을 외방에 귀양보내었다.
○流宮城監役官鄭義、姜淮仲等十六人于外方。
태조 14권, 7년(1398 무인/명홍무(洪武) 31년) 5월 17일(계해) 1번째기사
정의·강회중등을 사유하다
정의(鄭義)와 강회중(姜淮仲)등 16인과 이귀철(李龜鐵)·김영렬(金英烈)·민중리(閔中理)등 22인을 유사(宥赦)하였다.
○癸亥/宥鄭義ㆍ姜淮仲等十六人、李龜鐵ㆍ金英烈ㆍ閔中理等二十二人。
태종 14권, 7년(1407 정해/명영락(永樂) 5년) 10월 3일(계미) 1번째기사
둘째 아들 이호를 효령군으로 봉하다.
의정부찬성사, 형조판서, 대사헌등의 임명
제2자(第二子) 이호(李祜)를 봉하여 효령군(孝寧君)을 삼고, 이직(李稷)으로 의정부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임정(林整)으로 형조판서를, 안원(安瑗)으로 사헌부대사헌을, 연사종(延嗣宗)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겸우군총제(右軍摠制)를, 김우(金宇)로 희천군(熙川君) 겸좌군총제(左軍摠制)를, 윤향(尹向)으로 한성부윤(漢城府尹)을, 강회중(姜淮仲), 유두명(柳斗明)으로 좌, 우사간대부(左右司諫大夫)를 삼았다. 대간(臺諫)이 모두 벼슬이 파면되었으나, 윤향만이 홀로 천직(遷職)되었다.
○癸未/封第二子祜爲孝寧君, 以李稷爲議政府贊成事, 林整刑曹判書, 安瑗司憲府大司憲, 延嗣宗判漢城府事兼右軍摠制, 金宇熙川君兼左軍摠制, 尹向漢城府尹, 姜淮仲、柳斗明左右司諫大夫。 臺諫皆免官, 獨向遷官。
태종 14권, 7년(1407 정해/명영락(永樂) 5년) 10월 29일(기유) 1번째기사
대사헌 안원등이 합동으로 민무구등에게 극형을 내릴 것을 청하는 상소문
사헌부대사헌 안원(安瑗),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 강회중(姜淮仲)등이 교장(交章)하여 민무구(閔無咎)등 세 사람의 죄를 청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
“옛부터 혼인(婚姻)맺은 친속이나 간사한 소인배가 뜻을 얻어 임금의 옆에 있으면, 임금의 덕(德)을 어지럽히고 생민(生民)에게 독을 끼치는 법인데, 충신(忠臣), 의사(義士)가 마음을 썩히고 이를 갈면서도 능히 이를 배척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인군(仁君)이 익애(溺愛)로 말미암아 밝지못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나라를 경복(傾覆)시키는 조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총명과 용지(勇智)의 자품으로, 마음을 항상 삼가시어 거울같이 밝고 저울처럼 바르시어, 곱고 추한 것과 굽고 곧은 것이 능히 도망하지못합니다. 그러므로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등이 〈임금의 마음을〉빼앗지 않으면 안되겠단 마음을 몰래 품고 군문(君門)에 출입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단서를 밝게보셨으니, 참으로 사직과 생민의 복입니다. 공신, 백관, 대간, 형조에서 여러 번 그 죄를 청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유윤(兪允)을 얻지못하는 것은 실로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없기때문이니,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하께서 대의를 버리고 사사 은혜를 잘못 가하시니,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히고 사직(社稷)에 환을 끼치는 것이 전하로부터 시작될까 두렵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편한 곳[便處]에 있으니, 사당(私黨)을 몰래 끌어들임이 반드시 평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찌 주상의 덕을 알겠습니까? 수원(讎怨)을 보복할 마음이 날로 더하여 그치지 않으면, ‘이날이 언제나 없어질 것인가[時日曷喪]’하는 희망을 가질 것이니, 정히 신자(臣子)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입니다. 하물며 신극례가 왕자의 묵희(墨戲)한 종이를 전하의 옆에서 손수 찢었으니, 민무구등과 더불어 종지(宗支)를 전제(剪除)하고자한 음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민무구, 민무질은 초방(椒房)1122)의 친속이니, 다른 날 뜻을 얻어 신극례의 당과 더불어 다시 일어난다면, 오늘날 조신(朝臣)이 한 사람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금지옥엽(金枝玉葉)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社稷) 생령(生靈)이 어디로 돌아갈지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시어 신등의 전일의 청에 따라, 세 사람을 극형에 처해 왕법을 보이소서.”임금이 대내(大內)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註1122]초방(椒房): 중궁(中宮).
○己酉/司憲府大司憲安瑗、左司諫大夫姜淮仲等,交章請無机三人之罪。疏曰:
自古婚姻之親、憸小之徒, 得志在側, 濁亂君德, 流毒生民, 忠臣義士, 腐心切齒, 而不能斥之者, 蓋由人君溺愛不明, 以致傾覆之兆也。 今殿下以天縱聰明勇智之資, 心常謹獨, 鑑空衡平, 姸媸曲直, 不能逃遁, 故無咎、無疾、克禮等, 陰懷不奪不厭之心, 出入君門。 殿下明見其端, 誠爲社稷生民之福也。 功臣百官臺諫刑曹, 屢請其罪, 蓋有日矣, 未蒙兪允者, 是實國無盡忠之臣, 可恥之甚也。 殿下棄其大義, 曲加私惠, 毁法亂紀, 貽患社稷, 恐自殿下始也。 三人各在便處, 陰引私黨, 必無異於平日然, 其心豈知上德哉? 報復讎怨之心, 日滋不已, 而有時日曷喪之望, 正臣子不共戴天之讎也。 況克禮手裂墨戲於殿下之側, 非惟失禮, 其與無机, 欲剪宗支之謀著矣。 且無咎、無疾, 椒房之親, 他日得志, 與克禮之黨復起, 則今日朝臣, 其有孑遺者乎, 金枝玉葉, 其得蕃衍乎? 社稷生靈之所歸, 亦未可知也。 伏望殿下斷以大義, 依臣等前日之請, 將三人置之極刑, 以示王法。 留中不下。
태종 14권, 7년(1407 정해/명영락(永樂) 5년) 11월 21일(신미) 1번째기사
대간에게 일을 다시 보라고 명하다
대간(臺諫)에게 다시 일을 보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안원(安瑗)과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 강회중(姜淮仲)등을 불러 얼굴빛을 온화하게하고 친히 타일렀다.
“민무구, 민무질은 그 죄가 비록 중하나, 내게는 인친(姻親)이 된다.
내가 나이 16세 때에 민씨(閔氏)에게 장가들어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또 부원군(府院君)의 나이가 70에 가깝고 송씨(宋氏)가 병에 걸려 오래 누워있으니, 만일 두 아들을 법으로 논한다면, 부자간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내가 굳이 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사 은혜에 끌려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첩(職牒)과 녹권(錄卷)을 거두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전리(田里)에 추방하였으니, 이것으로 족한 것이다.
후일에 마땅히 경등의 청을 따르겠다. 신극례의 죄는 민무구등과 같은 죄과(罪科)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 몸이 이미 죽었고, 내가 일찍이 더불어 함께 맹세하였으니, 다시 거론하지 말라!”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주상께서 신극례의 죄를 단정하기를, ‘예(禮)를 잃었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임금의 앞에서 실례한 것도 불충한 마음을 품은 것이라.’생각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두세 번 타이르니 그제서야 물러갔다.
○辛未/命臺諫復視事。 上召安瑗及左司諫大夫姜淮仲等, 和顔色而親諭之曰: “無咎、無疾, 其罪雖重, 然於予爲姻親。 予年十六, 娶于閔氏, 久與同處。 且府院君年俯七十, 宋氏抱疾長臥。 若論二子以法, 則於父子之心何哉! 予非固欲拒諫, 只緣私恩而未決耳。 收職牒錄券, 廢爲庶人, 放歸田里, 斯亦足矣。 後日當從卿等之請。 若克禮之罪, 不與無机同科, 況其身已死。 予曾與之同盟, 毋更擧論。” 對曰: “往者, 上斷克禮之罪曰: ‘失禮。’ 臣等以謂失禮於君前者, 亦懷不忠之心者也。” 上再三諭之, 乃退。
태종 23권, 12년(1412 임진/명영락(永樂) 10년) 1월 25일(경술) 1번째기사
한상경, 이내를 세자 좌, 우빈객으로 삼다
한상경(韓尙敬)을 호조판서(戶曹判書),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으로, 이내(李來)를 계성군(雞城君),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으로, 조질(趙秩)을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로, 연사종(延嗣宗)을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로, 강회중(姜淮仲)을 의주목사(義州牧使)로 삼았다.
○庚戌/以韓尙敬爲戶曹判書、世子左賓客, 李來雞城君、世子右賓客, 趙秩中軍同知總制, 延嗣宗東北面都巡問使, 姜淮仲義州牧使。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명영락(永樂)13년) 10월 18일(임오) 1번째기사
신정을 하례하기 위해 공조판서 조견, 좌군동지총제 강회중을 중국 서울에 보내다
공조판서 조견(趙狷),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강회중(姜淮仲)을 중국 서울[京師]에 보내었으니, 신정(新正)을 하례하기 위함이었다.
○壬午/遣工曹判書趙狷、左軍同知摠制姜淮仲如京師, 賀正也。
태종 33권, 17년(1417 정유/명영락(永樂) 15년) 5월 30일(을묘) 1번째기사
임군례로 하여 길주 관내의 벽전아석을 채취할 것을 명하다
대호군(大護軍) 임군례(任君禮)를 함길도에 보내어 도순문사(都巡問使) 강회중(姜淮仲)에게 전지(傳旨)하여,
“길주(吉州) 관내의 동쪽 해변 오라퇴(吾羅堆) 사동구(寺洞口)에 있는 난봉(卵峯)에 벽전아석(碧甸兒石)이 봉우리에 가득하다는데, 지금 같이간 임군례가 번거롭게 친히 가지말고, 임군례의 근수(根隨) 전사정(司正) 최영달(崔永達)이 지휘하여 청지(聽知)하고 채취(採取)하여 올리게 하라. 그 좌우봉(左右峯)의 소산(所産)도 또한 굳게 금지하게 하라.”하였으나, 임군례는 결국 찾지 못하였다.
○乙卯/遣大護軍任君禮于咸吉道, 傳旨于都巡問使姜淮仲曰: “吉州州內東面海邊吾羅堆寺洞口卵峯、碧甸兒石滿峯, 同今去任君禮不煩親到, 任君禮根隨前司正崔永達指揮聽知, 採取以進, 其左右峯所産亦堅禁。” 君禮竟未覓。
태종 33권 17년 5월 30일 (을묘) 002 /
강회중이 다시 백두산 일대에 들어온 중국인의 동태를 보고하다
강회중(姜淮仲)의 보고는 이러하였다.
“5월 23일에 경성(鏡城)으로 나온 총기(摠旗) 동아리답(佟阿里答), 동불화(童不花)등 20명이 말한 가운데에 ‘내사(內使) 장신(張信)이 성지(聖旨)를 가지고 작년인 병신 11월 14일에 요동(遼東)에 이르렀으며, 군마(軍馬) 1천5백을 인솔하고 정월 19일에 떠나 3월 29일에 나연(羅延)에 도착하여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창고를 지어 양료(糧料)를 수입(輸入)한 뒤, 짐을 지고온 군인은 그 즉시 환송(還送)했으나, 천호(千戶) 석탈리(石脫里)는 군인 5백명과 농우(農牛) 1백60척(隻)4397)을 거느리고 또한 나연등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하고, 장신은 또 병마 1천을 거느리고 4월 17일에 출발하여 28일에 남라이(南羅耳)에 이르러 재목을 작벌(斫伐)하면서 명령하기를, ‘근방에 접해사는 올량합(兀良哈)과 조선인(朝鮮人)들을 놀라게하지 말라’하고, 또 ‘원(元)나라 때에 송골매[松骨鷹子]를 잡던 곳이라 하면서 길주(吉州)의 아간(阿看), 오보이(吾甫伊), 서지위(西之委)등지의 사소좌(沙所坐) 기지(基趾)를 간심(看審)4398)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남라이(南羅耳)에 거접한 천호(千戶) 나오(羅吾), 아다모(阿多毛)등 2명이 길을 가리키며 왔다.’고 전통(傳通)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지위(西之委)등지는 경성(鏡城)의 초면(初面)에서 2, 3일 노정[程途]이니 나아가 맞이하도록 보냄이 옳지못하고, 또 아간(阿看)등지는 백성들이 많이 살고있지만, 이전에 송골매를 잡은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註4397]척(隻): 바리, 註4398]간심(看審): 살펴봄
○姜淮仲報云: “五月二十三日, 鏡城出來摠旗佟阿里答、童不花等二十名言內, 內使張信齎陪聖旨, 丙申十一月十四日, 到遼東, 率軍馬一千五百名, 正月十九日離發, 三月二十九日到羅延, 置木柵造倉庫, 輸入糧料後, 擔來軍人隨卽還送。 千戶石脫里率軍人五百、農牛一百六十隻, 亦於羅延等地農作。 張信又率兵馬一千, 四月十七日離發, 二十八日到南羅耳, 斫材木, 令曰: ‘毋令近地接兀良哈及朝鮮人等驚動。’ 又欲以元朝時, 松骨鷹子所獲處吉州阿看、吾甫伊、西之委等地, 沙所坐基趾看審爲意, 乃率南羅耳接千戶羅吾、阿多毛等二人, 指路而來事。’ 傳通。 然西之委等處, 鏡城初面二三日程途, 不宜出送。 且阿看等處, 民多居生, 以在前松骨捉得事, 未聞爲對。”
태종 33권, 17년(1417 정유/명영락(永樂) 15년) 5월 30일(을묘) 3번째기사
경성병마사 황상이 중국인의 동태를 보고하다
경성병마사(鏡城兵馬使) 황상(黃象)이 보고한 성식(聲息)4399)은 이러하였다.
“1. 동불화(童不花)등이 저희들끼리 말하기를, ‘요동(遼東)에서 남라이(南羅耳)에 이르는 도로는 지극히 험하여 양료(糧料)를 지고온 군인 1만8천명이 왕래에 대단히 어려워서 군인 2백명으로 하여금 나무를 찍고 길을 열게한 뒤에 나왔다.’고 하며,
1. 나연(羅延)의 농사는 단지 소먹이는 것만을 요하므로 내년 2월사이에 사사(寺社)를 다 지은 뒤에 돌아가겠다하며,
1. 남라이등지에서 나무를 찍게되면 반드시 우뢰같은 소리가 울릴 것이니 꼭 톱을 가지고 소리없이 취하여야 하는 까닭에 영조(營造)가 늦어지겠다하며,
1. 절을 지은 뒤에 달달(達達)의 중[僧]과 근처의 선심(善心)있는 중으로 하여금 간직(看直)4400)하는 일을 말하였으며,
1. 가지고 온 마필(馬匹)이 자주 죽기때문에 명주[絹]와 무명[木綿]으로 말을 사들이고자 하기에 대답하기를, ‘소와 말을 방매(放賣)하는 것은 본국(本國)에서 금지하는 것이라.’하며,
1. 내사 장신(張信)이 이르기를, ‘조선국왕(朝鮮國王)은 지성으로 사대(事大)하는데, 근방에 와서 지키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술을 보내 위문하지 않는가?’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의정부, 육조(六曹)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좌의정 박은(朴訔)이 말하였다.
“인신(人臣)으로 외교하는 의(義)는 없습니다. 장내관(張內官)은 성지(聖旨)도 없이 우리 경내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니, 경성병마사로 하여금 대의(大義)를 들어서 지금 경성으로 온 사람들을 효유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고하기를, ‘길주(吉州)는 예로부터 인민의 거주가 조밀(稠密)한데다 송골매를 잡던 곳이 본래부터 없습니다.’하고, 저들이 만약 국가에 알린 뒤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도순문사는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비록 국가에 알리더라도 성지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하고, 후위(厚慰)로써 보내게 하소서.”
모두가 박은의 계책을 따랐다.
즉시 이원(李原), 이춘생(李春生), 조말생(趙末生), 서선(徐選)에게 명하여, 이 뜻으로써 강회중, 황상에게 회서(回書)하게 하니,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길주의 아간, 오보이, 서지위등지에서는 본래부터 매를 잡았던 사소좌(沙所坐)의 장소가 없고, 더욱 동아리답(佟阿里答)등은 성지(聖旨)도 없으니 비록 나라에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입국을 허가하지않을 것이라고 전언(傳言)하고, 은근히 위로하여 보내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전보(傳報)한 뜻을 알지못하게 하라.”
註4399]성식(聲息): 적의 사정.註4400]간직(看直): 보고 지킴.
○鏡城兵馬使黃象所報聲息: “一, 童不花等自中言說: ‘自遼東至南羅耳道路極險, 糧料擔持軍一萬八千名往返甚艱。 乃使軍人二百伐木開路, 然後出來。’ 一, 羅延農事, 只要牛飼, 來年二月間, 寺社畢造後乃還。 一, 南羅耳等處伐木, 則必雷震, 必以鉅無聲而取, 故營造稽遲。 一, 造寺後, 以達達僧人及近處有善心僧人看直事說了。 一, 所持馬匹屢死, 欲以絹及木綿買馬, 對以牛馬放賣, 本國所禁。 一, 內使張信云: ‘朝鮮國王至誠事大,於近地來守者,豈不送酒問慰乎?’”
上命議政府、六曹同議以聞。 左議政朴訔以爲: “人臣無外交之義, 張內官無聖旨而入我境內, 必不爲之。 令鏡城兵馬使擧大義以喩今來鏡城人等, 而且告云: ‘吉州, 自古人居稠密, 松骨捉得處本無。’ 彼若欲聞于國家, 然後乃入, 都巡問使似若自爲之辭答曰: ‘雖聞于國家, 無聖旨, 故不納焉。’ 厚慰以送。” 皆從訔計。 乃命李原、李春生、趙末生、徐選, 將此意回書于姜淮仲、黃象。
其書略曰:
吉州阿着、吾甫伊、西之委等地, 本無鷹子所捉沙所坐之處, 況佟阿里答等, 旣無聖旨, 雖報於國, 必不許入之事傳說, 而慇懃慰送, 勿令彼人知得傳報之意。
태종 33권 17년(1417) 윤5월 4일 (기미) 003 /
함길도도순문사 강회중이 갑산군사 장온의 비훼를 적어 신소하다
함길도도순문사 강회중(姜淮仲)이 상서(上書)하였는데,
상서는 대략 이러하였다.
“특별히 성은(聖恩)을 입어 외람되게 대임(大任)을 받았습니다.
수명(受命)한 이래로 심히 공구함을 이기지 못하여 밤낮으로 전전긍긍[戰兢]하고 있는데, 이제 도내(道內)의 갑산군사(甲山郡事) 장온(張蘊)이 공사(公事)의 혐의를 가지고 도리어 사사로운 원수를 만들어, 거짓으로 신(臣)이 불법(不法)한 것처럼 몇 건을 꾸며대어 신을 죄에 빠지게 하고자 도모하니, 신은 신소(申訴)할 곳이 없어 억울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삼가 신이 비훼(誹毁)받는 근유(根由)4402)와 장온이 신을 비훼한 본말(本末)을 다음과 같이 갖추 기록하여 올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단(裁斷)하소서. 장온은 그 고을 사람 이안(李安), 동천(童天)등이 사사로이 상경(上京)함에 있어서 제 마음대로 죽반(粥飯), 초료(草料)의 문자(文字)4403)를 주었는데, 평포도역승(平浦道驛丞) 이현식(李賢植)이 거두어 가지고 정보(呈報)4404)하였으므로, 신(臣)이 제 마음대로 준 사유(辭由)를 추핵(推劾)하고자 색리(色吏)4405)로 하여금 보내게 하였더니, 장온이 거절하며 보내지아니하였고, 재삼 행이(行移)하여도 거짓으로 ‘일이 많아서 잊어버렸다.’고 핑계하여 여전히 보내지아니하였습니다. 신이 북청부(北靑府)로 행이하여 추고(推考)하게 하였더니, 장온이 북청(北靑)에 이르러 초사(招辭)는 들이지아니하고 밤중에 까닭없이 본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장온은 그 고을 아전[郡吏]들이 장보(狀報)에 의거하여 이르기를, ‘전군수(郡守) 홍유(洪宥)가 서울로 나아가 관(官)이 비었을 때, 북청부 사람 전소감(少監) 김종남(金終南)이 고을에서 기르는 진상할 매[鷹子] 5연(連)을 빼앗아가지고 갔다.’하기에, 신이 북청부에 행이하여 추고(推考)하였더니, 김종남이 공술[供稱]하되 ‘전혀 그런 일이 없고 단지 홍유와 다른 사람이 사응(私鷹) 4연(連)을 주기에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 허실을 그 고을 아전과 한곳에 자리를 같이하여 변명하기를 원합니다.’하기에, 신은 이에 의거하여 또 색리(色吏)를 보냈으나, 장온은 여전히 내버려두고 보내지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무릇 시위(施爲)하는 바가 수령(守令)에 부적합하므로 추핵(推覈)할 즈음, 마침 유지(宥旨)가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온은 이 때문에 호장(戶長) 신득방(辛得邦)등을 꾀어서 신이 불법한 것 5, 6조(條)를 기록하여 친히 그 글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사헌부에 바치게하고자하였으나 결국 올리지못하였습니다.
신이 그 장사(狀辭)4406)를 보았더니,
첫째는 갑산군(甲山郡) 노비(奴婢)를 멋대로 제가 여연(閭延)에 분속(分屬)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국가에서 이미 갑산(甲山) 일읍(一邑)의 토지와 인민을 나누어 양군(兩郡)으로 만들었으므로 유독 노비에 대한 것만 다시 번거롭게 계문(啓聞)함이 옳지못하다.’고 여긴 까닭에, 신이 균평하게 분속(分屬)시킨 일이라 하여 이미 행이(行移)하였는데도, 장온은 갑산편을 들어 지금까지 연고를 핑계하여 분배하지 아니하여서, 여연수령(閭延守令)과 군관(軍官), 사객(使客)의 공판(公辦)에 온 촌민(村民)을 사역시켜 백성들이 고생을 견디지못하게 하였으니,
신은 우둔하여 사곡됨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둘째는 2처(妻)와 중첩(衆妾)을 관아안에 벌여놓고 늠록(廩祿)을 허비한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해년 신의 처(妻)남씨(南氏)가 사망한 뒤, 몇 해동안을 홀아비로 살았을 때 한 비첩(婢妾)을 두었고, 계사년에 이르러서 최씨(崔氏)를 취(娶)한 것뿐입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으로 어찌 변명하기 어렵겠습니까?
관아 안에 데리고 온 노비수(奴婢數)와 늠록을 지급한 것도 한결같이 상정(詳定)한 것에 의하고 실로 규정에 지나침이 없음은 분명히 함흥부(咸興府)의 중기(重記)4407)에 있습니다.
세째는 좋지않은 매[鷹子]를 진상하고, 좋은 매는, 골라서 친렵(親獵)하여 금수를 잡아다 처첩(妻妾)을 기른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이 비록 우암(愚暗)하다하더라도 진상하는 일에 어찌 감히 삼가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이〈장사(狀辭)를〉읽다가 이에 이르러서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재주없다 하더라도 감사(監司)로서 처첩을 기르기 위하여 친히 금수를 사냥하여 잡겠습니까?
이럴 리가 만무(萬無)합니다. 신에게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릴 수없는 것입니다. 단지 전례(前例)에 따라 진상할 매 2,3연(連)을 기르던 중, 털이 빠졌을 뿐입니다.
네째는 함부로 포마(鋪馬)4408)를 타는 사람을 죄주지 아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평포도역승(平浦道驛丞) 이현식(李賢植)이 차사(差使)로 인하여 갑산(甲山)으로 들어갔다 돌아오는 노차(路次)에, 윗 항의 장온의 인원이 함부로 죽반(粥飯), 초료(草料)의 문자(文字)를 주어서 거두어가져온 것인데도 장온은 이에 노여움을 머금고 보복(報復)하고자 꾀하여 ‘함부로 포마(鋪馬)4409)를 탔습니다.’고 정보(呈報)하였기에, 신이 즉시 북청부로 행이(行移)하여 이현식을 추고(推考)하였더니, 그가 공술[供稱]하되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서 말을 탄 역자(驛子) 1명을 데리고 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 실정을 살펴보건대 용서할 만한 것같기에 그대로 두고 논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도 또한 장온이 공의(公義)를 핑계 삼아 사수(私讎)를 갚으려 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초피(貂皮)4410) 1백령(領)을 사용(私用)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은 용렬(庸劣)한 자질을 가지고 이미 성은(聖恩)을 입었고 또 선음(先蔭)4411)을 이어받아 벼슬이 이에 이르렀으니, 항상 성상께 보답하고 선조에게 욕되지않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공물(公物)4412)을 도용(盜用)함으로써 제 몸에 흠이 있게하여 마침내 후손에게까지 누(累)가 되게 하겠습니까?
신의 종천(終天)4413)의 아픔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신은 전규(前規)4414)에 의하여 신세포(神稅布)4415) 1백필(匹)을 초피(貂皮)의 산처(産處)인 갑산(甲山), 여연(閭延) 두 고을에 각각 50필씩 보내어 자원(自願)에 따라 무역하게하여, 좋은 것을 택해 진상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분명히 문적에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기망(欺罔)하겠습니까?
윗항의 다섯 가지의 오훼(汚毁)는 천유(穿踰)4416)보다도 심합니다.
만약 일이 유전(宥前)에 있었다하여 변명(辨明)할 수 없다면, 신이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성조(盛朝)4417)에 설 것이며, 선조를 지하에 가서 뵙겠습니까?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장온이 신을 비훼한 것이 비록 사유(赦宥)전에 있었다하더라도 신의 변명이야 어찌 사유의 전후를 헤아릴겨를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장온이 신을 비훼하여 양설(揚說)함도 또한 사유 뒤에 있었으니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또 감사와 수령의 직분에 어떻겠습니까?
그가 조언(造言)한 실마리를 따져보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위착(違錯)한 일때문입니다. 전최(殿最)4418)할 즈음 폄출(貶黜)을 가할까 두려워서 휼계(譎計)를 버리도록 꾀하고, 전최하는 시기보다 앞질러 많은 회뢰(賄賂)를 행하여 자기의 사식(詐飾)과 무망(誣罔)을 도와 신을 함정에 빠지게 하며 시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득계(得計)한 것으로 여기고자하니, 그 설심(設心)4419)의 험악함과 용모(用謀)4420)의 간휼함이 이와 같습니다.
신은 전례(典禮)가 이즈러지고 풍속(風俗)이 박해짐이 장온으로부터 시작할까 두렵습니다. 신은 장온이 소신(小臣)을 모훼(謀毁)한 문적을 별봉(別封)하고 아울러 실봉(實封)하여 아뢰니,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이 비훼받은 소자출(所自出)을 살피고 신이 분함을 품은 간절한 정상을 불쌍히 여기어 유사(攸司)에 내려 신으로 하여금 장온과 더불어 맞대어 바른 것을 따지게 하며, 신의 곡직(曲直)을 가리고 신의 울읍(鬱泣)함을 펴게 함으로써 전례(典禮)를 온전히 하고 풍속을 두텁게 하소서.”
그 뒤에 강회중이 올린 계본(啓本)에 이르기를,
“갑산군사(甲山郡事) 장온이 여연진무(閭延鎭撫) 이택(李澤)으로 하여금 군인 5, 6명을 거느리고 마천목채(?遷木寨)로 보냈기에, 신이 김여하(金慮遐)를 시켜 그 연고를 물었더니, ‘장온이 군마(軍馬) 20여를 거느리고 동량북(東良北) 우라우(亐羅亐) 초지(草地)에 주둔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장온이 서울에 오거든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註4402]근유(根由): 근본 이유 註4403]문자(文字): 증서(證書).註4404]정보(呈報): 보고를 올림 註4405]색리(色吏):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의 아전, 註4406]장사(狀辭): 소장(訴狀)에 기록된 말 註4407]중기(重記): 전곡(錢穀)의 출납 장부 註4408]포마(鋪馬): 역마(驛馬).註4410]초피(貂皮): 돈피,註 4411]선음(先蔭): 선조(先祖)의 숨은 은덕,註4412]공물(公物): 관물(官物)註 4413]종천(終天): 세상이 끝날 때까지,註4414]전규(前規): 전례(前例).註 4415]신세포(神稅布): 조선조 때 나라에서 무당(巫堂)이나 판수[盲人]에게 세(稅)로 부과하던 포목(布木).註4416]천유(穿踰): 도둑 註4417]성조(盛朝): 융성한 조정 註4418]전최(殿最): 지방 감사(監司)가 각 고을 수령(守令)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할 때 그 우열(優劣)을 나누어 상등을 최(最)라 하고 하등을 전(殿)이라 하던 제도.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였는데, 5고 3상(五考三上)이면 승진되었음 註4419]설심(設心): 마음씀 註4420용모(用謀) : 꾀를 씀
○咸吉道都巡問使姜淮仲上書。 書略曰:
特蒙聖恩, 濫受大任, 受命以來, 深恐不堪, 夙夜戰兢。 今有道內甲山郡事張蘊以公事之嫌, 反成私讎, 詐飾臣不法數件, 謀欲陷臣於罪, 臣無所申訴, 不勝鬱悒。 謹將臣被毁之根由、蘊毁臣之本末, 具錄如左, 伏惟聖裁。
蘊於其郡人李安、童天等私上京也, 擅給粥飯、草料文字。 平浦道驛丞李賢植收取呈報, 臣欲推劾擅給辭由, 俾送色吏, 蘊拒不送, 至於再三行移, 佯稱多事中忘却, 如前不送。 臣行移北靑府推考, 蘊到北靑, 不納招辭, 夜半無故還官。 且蘊據其郡吏等之狀報云: “前郡守洪宥赴京空官時, 北靑府人前少監金終南奪郡所畜進上鷹子五連持去。” 臣行移北靑府推考, 金終南供稱: “絶無是事, 但洪宥及他人私贈鷹子四連持來耳。 其虛實, 願同郡吏一處辨明。” 臣據此, 又致色吏, 蘊如前任置不送。 非特此也, 凡所施爲, 不合守令, 故推覈之際, 適有宥旨未果。 蘊因此, 誘戶長辛得邦等, 錄臣不法五六條, 手書其狀, 欲令呈于司憲府, 而竟不得呈。 臣見其狀辭,
其一, 甲山郡奴婢, 擅自分屬閭延事也。 然臣愚以爲國家旣將甲山一邑土地人民, 分爲兩郡, 獨於奴婢, 不宜更煩啓聞, 故臣以平均分屬之事, 已曾行移, 而蘊私其甲山, 至今托故不分, 致令閭延守令及軍官、使客供辦, 全使村民, 民不堪苦, 臣愚未知曲在誰耶。
其二, 二妻衆妾, 衙中列置, 糜費廩祿事也。 然去丁亥年, 臣妻南氏歿後數年鰥居, 時有一婢妾, 至癸巳年, 乃娶崔氏而已。 此則衆所共知, 何難辨乎? 衙中率來奴婢數, 廩祿支給, 一依詳定, 實無過程, 明在咸興府重記。
其三, 以不善鷹子進上, 而擇善鷹親獵獲禽, 養妻妾事也。 然臣雖愚暗, 於進上事, 何敢不謹? 臣讀至於此, 不覺隕涕。 臣雖不才, 以監司而爲養妻妾, 親獵獲禽, 萬無此理。 臣若有此, 則衆目難掩。 但依前例, 進上鷹子二三連, 畜養退毛而已。
其四, 濫騎鋪馬人, 不罪之事也。 然此則平浦道驛丞李賢植因差使, 甲山入歸路次, 見上項張蘊員, 擅給粥飯、草料文字而收取, 蘊乃含怒, 謀欲報復, 以濫騎鋪馬呈報。 臣卽行移北靑府, 推考賢植, 供稱: “於無人山谷間, 率騎馬驛子一名而來。” 臣察其情, 似乎可恕, 置而勿論。 此亦蘊托公義而報私讎也。
其五, 貂皮一百領私用事也。 然臣以庸劣, 旣蒙聖恩, 又承先蔭, 官至於此, 常欲報上而不辱先也。 臣何敢盜用公物, 以玷吾身, 遂累後裔哉? 臣之終天之痛, 莫甚於此。 臣依前規, 將神稅布一百匹, 於貂皮産處甲山、閭延兩官, 各送五十匹, 以自願貿易, 除擇善進上外, 遺在之數, 明在于籍, 臣何敢欺罔?
上項五條之汚毁, 甚於穿踰。 若以事在宥前, 而不得辨明, 則臣將何面目, 立於盛朝, 而將見祖先於地下乎? 臣竊謂, 蘊之毁臣, 雖在宥前, 臣之辨明, 何暇計於宥之先後哉? 況蘊毁臣揚說, 亦在宥後乎。 於監司守令之分何如, 原其造言之端, 無他, 因自己違錯事, 殿最之際, 恐加貶黜, 謀張詭計, 先其殿最之期, 多行賄賂, 欲以助己, 詐飾誣罔, 期以陷臣, 使不得施行, 以爲得計, 其設心之險, 用謀之譎如此。 臣恐典禮之虧、風俗之薄, 自蘊而始也。 臣別封蘊謀毁小臣之籍, 倂隨實封以聞。 恭惟殿下, 察臣被毁之所自, 憐臣懷憤之至情, 下攸司, 令臣與蘊與之對正, 辨臣之曲直, 伸臣之鬱悒, 以全典禮, 以厚風俗。
厥後淮仲上啓本云: “甲山郡事張蘊使閭延鎭撫李澤率軍人五六名, 送于亇遷木寨, 臣使金慮遐問其故, 蘊領軍馬二十餘名, 屯于東良北亏羅亏草地。” 上曰: “比蘊來京, 推鞫以聞。”
태종 34권, 17년(1417 정유/명영락(永樂) 15년) 7월 15일(무진) 2번째기사
전지갑산군사 장온을 의금부에 가두다
전지갑산군사(知甲山郡事) 장온(張蘊)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처음에 장온이 갑산군리(甲山郡吏)를 때려 죽였는데, 그 아내가 도순문사(都巡問使) 강회중(姜淮仲)에게 원통함을 호소하고, 또 공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고하였다. 강회중이 국문하니, 장온이 사람을 시켜 강회중이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지못하였다는 따위의 일을 서울안의 집정(執政)의 여러 곳에 호소하였다. 강회중이 그것을 알고, 지단천군사(知端川郡事) 김여하(金慮遐)를 시켜 가서 물으니, 장온이 숨어서 피하고 나타나지않았다.
김여하가 강회중에게 보고하기를, ‘장온이 군사를 주둔하여 항복하지않는다’고 하였다. 강회중이 병조(兵曹)에 전하여 보고하니, 병조에서 계문(啓聞)하였다. 사건이 모반(謀叛)에 관계되므로 강회중이 잡기를 심히 엄하게하니, 장온이 또 도망하여 숨고 나타나지않았다.
강회중이 또 병조에 보고하기를, ‘장온이 도망하였다.’고 하였는데, 장온이 희천(熙川)에 이르러 잡혀왔다. 이에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였다.
○囚前知甲山郡事張蘊于義禁府。 初, 蘊打殺甲山郡吏, 其妻訴冤于都巡問使姜淮仲, 而且告以公事所錯。 淮仲鞫之, 蘊使人訴淮仲賦役不均等事于京中執政諸處, 淮仲知之, 令知端川郡事金慮遐往問之, 蘊隱避不見。 慮遐報淮仲云: “蘊屯兵不下。” 淮仲傳報兵曹, 兵曹啓聞, 事干謀叛, 淮仲執之甚嚴, 蘊又逃隱不見。 淮仲又報兵曹云: “蘊齋。” 蘊至熙川, 被執而來, 乃下義禁府鞫之。
태종 34권, 17년(1417 정유/명영락(永樂)15년) 8월 12일(을미) 2번째기사
지단천군사 김여하를 의금부에 가두다
지단천군사(知端川郡事) 김여하(金慮遐)를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처음에 김여하가 강회중(姜淮仲)의 차견(差遣)함을 받아 장온(張蘊)의 범한 것을 조사하여 묻는데, 김여하가 강회중의 뜻을 맞추어 장온의 죄를 얽어 만들어서 보고하기를,
“장온(張蘊)이 군사를 거느리고 저 땅으로 들어가서 오지않습니다.”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장온에게 물으니, 장온이 말하기를,
“경내(境內)의 화곡(禾穀)의 형지(形止)4648)와 잡사(雜事)를 다니며 살피는 일 때문에 부근 지역에 잠깐 나갔었는데, 김여하(金慮遐)는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않고 군사를 모아놓고 항복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한 것입니다.”하였다.
이에 명하여 김여하를 가두고 대질하여 바로잡도록 하니, 김여하가 밤에 도망하였다. 이에 당직(當直)도사(都事) 이문간(李文幹)을 가두고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끝까지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註4648]형지(形止): 형편
○囚知端川郡事金慮遐于義禁府。初,慮遐受姜淮仲差遣, 按問張蘊所犯, 慮遐迎淮仲意, 羅織蘊罪報曰: “蘊領兵彼土入歸不來。” 至是問蘊則蘊曰: “以境內禾穀形止及雜事行審事, 附近地面暫出。 慮遐不待吾行而還歸, 妄報以聚兵不下。” 於是, 命囚慮遐對正,慮遐夜逃,乃囚當直都事李文幹,令義禁府窮推拘執。
태종 34권 17년 9월 5일 (정사) 004 /
함길도도순문사 강회중을 무고죄로 가두다
함길도도순문사(咸吉道都巡問使) 강회중(姜淮仲)을 가두었으니, 의금부(義禁府)에서 강회중이 장온(張薀)이 군사를 거느리고 저들의 땅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무고한 죄를 아뢰었기 때문이다
○囚咸吉道都巡問使姜淮仲。 義禁府啓淮仲誣張蘊領兵越入彼土之罪故也。
태종 34권 17년 9월 11일 (계해) 001 /
강회중에게 자원부처를 명하고 장온에게 장80대를 속하다
강회중(姜淮仲)에게 자원부처(自願付處)를 명하고, 장온(張蘊)에게 장(杖) 80대를 속(贖)하여, 소매은(燒埋銀)4685)을 받아 피살된 사람의 집에 주었으니, 의금부(義禁府)의 장계(狀啓)로 장온은 잘못 형벌하여 사람을 죽인데에 좌죄되고, 강회중은 사람의 죄를 실입(失入)4686)한데 좌죄된 것이다.
정평도호부사(定平都護府使) 홍이(洪理)도 또한 강회중의 지시에 따라 장온의 죄를 꾸며만든데에 좌죄되어 장(杖) 80대를 속(贖)받았다
註4685]소매은(燒埋銀): 살인(殺人)을 하였을 때 죽은 사람의 장례비(葬禮費)를 살인자에게서 징수하던 은(銀). 매장은(埋葬銀).註4686]실입(失入): 죄는 가벼운데 벌(罰)이 무거운 것을 말함. 반대는 실출(失出)임
○癸亥/命姜淮仲自願付處。 張蘊贖杖八十, 徵燒埋銀, 給付被殺人家。 以義禁府啓張蘊坐枉刑殺人; 淮仲坐(失)〔出〕入人罪也。 定平都護府使洪理亦坐聽從淮仲指使, 織成蘊罪, 贖杖八十。
태종 34권 17년 10월 11일 (계사) 003 /
장온의 죄를 거짓 보고한 이희약을 파직하고 김해를 가두다
함길도(咸吉道)경력(經歷) 이희약(李希若)을 파직하고, 지갑산군사(知甲山郡事) 김해(金該)를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였다. 이희약과 김해가 강회중(姜淮仲)에게 동조하여 장온(張蘊)의 죄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문이었다
○罷咸吉道經歷李希若職。 囚知甲山郡事金該, 尋釋之。 以希若及該, 同姜淮仲妄報張蘊罪也.
태종 35권 18년 4월 1일 (신사) 003 /
임금이 성녕이 졸한 것과 환도할 계책을 말하다
임금이,
“성녕(誠寧)이 졸(卒)한 것은 제 명(命)이 아니었다.”하니,
이원(李原)이 대답하기를,
“목숨의 길고 짧은 이치는 실로 하늘에 관계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너그러이 하소서. 진실로 죽을 자라면 비록 의원(醫員)이라 하더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래 강회중(姜淮仲)의 처(妻)가 임신하였는데, 양홍달(楊弘達)이 배가운데 덩어리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뜸을 떠서, 낙태(落胎)한 뒤에야 그가 아들을 가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하였다.
박은(朴訔)이,
“승여(乘輿)가 옮겨 거둥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소신료(大小臣僚)가 길이 어가(御駕)를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오는 자도 있습니다. 원컨대, 환도(還都)하는 날을 정하여 인심(人心)을 하나로 해서 뜬말을 그치도록 기약하소서. 또 유후사(留後司)에서 길에 사모(紗帽)를 쓰는 것은 편안하지 않은 것같습니다”하니,
임금이,
“여름이 지나서 환도(還都)할 계책이 이미 정하여진 것을 여러 대언(代言)이 함께 아는 바인데, 어찌하여 뜬말이 있는가?”하였다.
조말생(趙末生)이 대답하기를,
“교지(敎旨)를 받들어 이미 군영(軍營)을 지었으니,
이것이 그 명백한 증험(證驗)입니다.”하니,
임금이,
“어찌 반드시 군영(軍營)이겠느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도 거기에 있다.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유후사(留後司)도 또한 도읍지(都邑地)인데, 사모(紗帽)를 쓰고 길을 가는 것이 또 무슨 미편(未便)한 것이 있는가?”하였다.
박은이,
“이와 같이 한다면 남경(南京)과 북경(北京)이 있는 것같습니다.”하니,
임금이,
“천하(天下)의 군왕(君王)은 옛날에 양도(兩都)를 가졌으니, 이곳을 칭하여 도읍(都邑)이라 한들 무엇이 해롭겠느냐?”하였다.
여러 경(卿)들이 모두 나가니,
박은이 앞으로 나아와서 밀계(密啓)4997)하기를,
“신효창(申孝昌)이 임오년에 승녕부윤(承寧府尹)이 되어 태조(太祖)를 따라 돌아오지 않았으니, 서용(敍用)하지않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도총제(都摠制)에 임명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말이 옳다. 내가 곧 잊었었다. 정관(鄭貫), 신자근(申自謹)은 어찌하여 서용(敍用)하였는가? 이 일은 사인(舍人)을 시켜 계문(啓聞)하게할 일이지, 친히 나와서 밀계(密啓)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註4997밀계(密啓): 임금에게 비밀히 아룀
○上曰: “誠寧之卒, 非其命也。” 李原對曰: “脩短之理, 實關於天, 願殿下寬之。 苟死者, 雖醫不能救。 近姜淮仲妻有身, 楊弘達以爲腹中成塊, 灸之落胎, 然後知其有子也。” 朴訔曰: “乘輿移幸久矣。 大小臣僚意其永不還駕, 挈家來者有之。 願定還都日, 期以一人心、止浮言。 又於留後司着紗帽於路, 似未便穩。” 上曰: “過夏還都之計已定, 諸代言所共知也。 何有浮言?” 趙末生對曰: “奉敎已造軍營, 是其明驗。” 上曰: “何必軍營? 宗廟社稷在焉, 捨此何去? 留後司亦都邑也, 着帽行路, 又何未便之有?” 訔曰: “如此則似有南北京。” 上曰: “天下君王, 古有兩都, 稱此爲都何害?” 諸卿皆出, 訔就前密啓曰: “申孝昌在壬午年爲承寧府尹, 從太祖不返, 宜不敍用, 今拜都摠制未便。” 上曰: “卿言是, 予乃忘之。 鄭貫、申自謹何以敍用? 此事宜令舍人啓聞, 不宜親進密啓。”
태종 35권, 18년(1418 무술/명영락(永樂) 16년) 4월 4일(갑신) 1번째기사
의원 양홍달, 박거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의원(醫偃) 양홍달(楊弘達), 박거(朴居), 조청(曹聽), 원학(元鶴)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처음에 임금이 최한(崔閑)을 시켜 승정원(承政院)에 전(傳)하였다.
“성녕(誠寧)의 졸(卒)함에는 비록 ‘죽고사는 것이 명(命)이 있다.’고 하나, 발병(發病)하던 초기를 당하여 허리와 등이 몹시 아팠는데, 의원 박거등이 병세를 진찰하고 말하기를, ‘풍증(風證)입니다.’고 하고 인삼(人蔘) 순기산(順氣散)을 마시게 하여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렸다.
또 감응원(感應元), 대금음자(對金飮子)를 바쳤으나 그 창진(瘡疹)이 이미 발생하여 병세가 위태롭기에 이르니, 또 말하기를, ‘이것은 창진의 보통있는 일입니다.’하고 약(藥)을 꺼리고 한 첩(貼)도 바치지 않았으니, 아 아! 슬프다. 생각지도 않다가 하루 저녁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의서(醫書)를 보니, 허리와 등이 몹시 아픈 것은 두창(豆瘡)이 발생하기 전의 초기 증상이었고 또 창진(瘡疹)의 증세가 순조롭지 못한 뒤에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약(藥)으로써 방서(方書)에 보이는 것이 하나가 아니었다.
의원이 된 자가 진실로 능히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고, 알맞은데 따라 변통(變通)하여 그 서로 부합되는 약(藥)을 청한다면 어찌 변통할 수 있는 이치가 없겠는가? 대저 약이(藥餌)의 일을 극진히 하여 유감이 없게 하였으나 갑자기 대고(大故)를 면치 못하였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명(命)을 받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창진(瘡疹)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바이요, 미묘하여 살피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의원등이 처음에는 풍증(風證)이라하여 그 상극(相克)되는 약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증세에 순응한다하여 능히 구할 수있는 처방을 쓰지않았다. 거의 열흘을 고생하다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인사(人事)의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내가 몹시 슬퍼하여 능히 스스로 마음을 너그러이 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전날 이원(李原)이 말하기를, ‘목숨이 길고 짧은 이치는 오직 하늘에 있을 뿐이요, 의원이 능히 구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원이 평일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고사는 이치는 각각 명(命)을 받은 바가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닌데, 어찌 성녕(誠寧)이 졸(卒)하였다고 하여 죄를 의원에게 돌리는가?’하고 하여, 이원이 마음속에 품은 바를 숨기지 않고 진달(陳達)하였으니, 가히 정직하다고 이를 만하다.
이것은 진실로, 나의 마음에 애통하고 한스러워 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다. 너희들은 항상 내곁에 있어서 그 성녕(誠寧)이 졸(卒)할 때에 들은 것이 익숙하고 아는 것이 상세할 것이니, 마땅히 널리 타일러서 대소신민(大小臣民)으로 하여금 의원이 기꺼이 마음을 쓰지않았던 사실을 다 알게하라. 지금 이에 입을 다물고 말하지아니하여 대신(大臣)에게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들어서 알지못하게 하니, 너희들이 간교(奸巧)하기가 지극하다. 너희들은 다만 간교(奸巧)를 가지고 한 몸의 벼슬을 잇는 자들이다. 성녕(誠寧) 졸(卒)한 지가 이제 이미 60여일인데, 하루라도 눈물을 흘리지않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 즉시 옥관(獄官)에게 명하여 의원을 가두어 묶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여서 후래(後來)를 징계하되, 지나치게 하지말라.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이를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내가 어찌 속히 하고자 하겠는가?”
조말생(趙末生)이 대답하였다.
“성녕(誠寧)이 졸(卒)하는 날, 충녕대군(忠寧大君)이 밖으로 나와서 신(臣)에게 말하기를, ‘박거 등이 이르기를, 「창진(瘡疹)의 증세로서는, 이것이 가장 순조로운 것이다」고 하였다.’하였으므로 반드시 나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증세를 변하게할 약(藥)을 한 번도 바치지 아니하여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정부, 육조(六曹)에 전하여 유시(諭示)하여 이미 또 진위(陳慰)하였는데, 대소신료(大小臣僚)로서 누가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전날에 이원이 계사(啓事)할 때에 신과 하연(河演)이 이를 변별(辨別)하고자 하였으나, 자리를 피하여, 부복(俯伏)하였으므로 계달(啓達)하지 못하고 나갔으니, 신등이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임금이 충녕대군(忠寧大君)으로 하여금 전교(傳敎)하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 되었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나의 뜻을 알지못하게 하여, 마침내 ‘죽을 사람은 의원이 구원할 바가 못된다.’는 말을 발(發)하게한 때문이다. 내가 의자(醫者)에게 어찌 그 직임에 봉사하기를 다하였으나,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여 죄를 주겠는가?
양홍달은 경안궁주(慶安宮主)가 병(病)이 났을 때에 열(熱)이 나는 증세였는데도 정기산(正氣散)을 바쳐서 병을 위독하게 만들어 그가 졸(卒)하였는데, 말하기를, ‘신이 의료를 업(業)으로 한 이래 이와 같은 병은 보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여 폐인(廢人)이 된 자식이 졸(卒)하기에 이른 것에 비유하였다.
내가 친히 방서(方書)를 보니, 열이 나는 증세인데도 보약(補藥)을 먹이면 괴로와하는데 이른다고 분명하게 갖추 실려있었으나, 나는 도리어 천명(天命)이니 어찌 하겠는가고 생각하였다. 또 소경(昭頃)5010)이 처음에 병이 났을 때에 허리와 등이 몹시 아팠는데, 양홍달등은 ‘풍진(風疹)’이라고 하여 정기산(正氣散)을 먹여서 땀을 흘리게 하였다.
두통(頭痛)인데도 땀을 흘리게 하면 사는 경우는 하나이고 죽는 경우는 열이라는 말이 여러 창진(瘡疹)의 방서(方書)에 실려 있다. 그 처음으로 증세가 나타나기에 이른 뒤에 불휘(不諱)5011)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증세를 변(變)하게할 약(藥)을 많이 바쳤는데, 박거는 생각하기를, ‘황랍색(黃蠟色)5012)은 순조로운 증세이니 약(藥)으로 치료하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하다.’고 하고, 마침내 증세를 변하게할 약(藥)을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 처음에는 창진(瘡疹)을 가지고 풍증(風證)이라 하였고, 그 증세가 나타나자 회랍색(灰蠟色)을 가지고 황랍색(黃蠟色)이라 하여 불우(不虞)의 변(變)에 이르게 하였다. 지금까지 60여일 동안 눈물이 눈에 그칠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을 가쇄(枷鎖)5013)하여 하옥(下獄)해서 소경(昭頃)의 원수를 갚고자하는데 어떠한가?”
조말생이 아뢰기를,
“이원의 아뢴 바는 뜻이 의원(醫員)을 죄주려는데 있었기 때문에, 말이 강회중(姜淮仲)의 처의 죽음에 미쳤습니다. 가쇄(枷鎖)하여 하옥(下獄)하고, 율(律)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여서 대소신료(大小臣僚)의 소망에 답(答)하는 것이 신등의 소원(所願)입니다. 비록 외사(外事)5014)라도 그 직책에 삼가지 못하였다면 죄를 과(科)하는 것이 나라의 상헌(常憲)인데, 하물며 내사(內事)5015)에 삼가지 아니하여 변(變)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록 우부동치(愚婦童稚)5016)라도 오히려 모두 알 것입니다.”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우선 기다리겠다.”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부, 육조(六曹), 대간(臺諫)에서 그 죄를 바로잡도록 청하고, 또 이원이 양홍달등 4인이 약이(藥餌)를 잘못 바쳐서 대군(大君)을 졸(卒)하게 만든 죄를 갖추 청하니, 임금이, 의원(醫員)들이 약(藥)을 쓰는데 마음을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일일이 들었다.
“을미년에 경안궁주(慶安宮主)의 병의 증세가 열(熱)이 나고 괴로움이 심하여 눈을 바로 뜨고 손이 뒤틀리니, 양홍달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병의 증세는 의가(醫家)에서 아직 알지못하는 것입니다.”고 하고, 양위탕(養胃湯), 평위산(平胃散)을 바쳤다. 내 마음에 보통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남에게 알려질까 부끄러워하였으나, 졸(卒)한 뒤에 내가 방서(方書)를 보니, 눈을 바로 뜨고 손이 뒤틀리는 것은 바로 발열(發熱)하는 증세에 있었다.
성녕군(誠寧君)의 창진(瘡疹)이 발(發)하던 처음에 허리와 등이 아팠는데, 조청, 원학등이 풍증(風證)이라고 아뢰어서 인삼(人蔘) 순기산(順氣散)을 바쳐 땀을 흘리게 하였다. 뒤에 의서(醫書)의 두진문(豆疹門)을 보니, 또한 허리와 등의 아픈 것이 실려있었다. 또 병이 위독하던 날에 이미 증세가 변하게 되어 안색이 회백색(灰白色)이 되었는데, 박거가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순조로운 증세입니다. 안색이 황랍색(黃蠟色)이 되면 최상의 증세입니다.’고 하였다. 이 사람들이 비록 고의로 해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로 이것은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
헌부(憲府)에 명하여 그 죄를 일일이 국문(鞫問)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註5010]소경(昭頃): 성녕대군(誠寧大君)의 시호(諡號).註5011]불휘(不諱): 죽음.註5012]황랍색(黃蠟色): 밀랍색깔 註5013]가쇄(枷鎖): 죄인이 목에 거는 형틀과 자물쇠 註5014]외사(外事): 궁(宮)밖의 일.註5015]내사(內事): 궁중(宮中)의 일.註5016]우부동치(愚婦童稚): 어리석은 부녀(婦女)와 철없는 어린아이
○甲申/囚醫員楊弘達、朴居、曹聽、元鶴于義禁府。 初, 上使崔閑, 傳于承政院曰: “誠寧之卒, 雖曰死生有命, 然當發病之初, 腰背疼痛, 醫員朴居等(胗候)〔診候〕曰: ‘風證飮之以人蔘順氣散。’ 出汗過多, 又進感應元對金飮子, 及其瘡疹已發, 病勢殆矣則又曰: ‘此乃疹疾之常事。’ 諱藥而不進一貼。 嗚呼痛哉! 不意一夕至於此也。 今見醫書, 腰背疼痛者, (豆疹)〔痘疹〕未發之初證也。 且瘡疹逆證之後, 能救之藥, 見於方者非一。 爲醫者苟能用心精察, 變通從宜, 請其相合之藥, 則豈無可變之理也?
大抵藥餌之事, 極盡無憾, 而卒不免於大故, 是則稟於天者然也。 瘡疹人之所共經驗, 非微妙難察者也。 醫員等始則以爲風證, 進其相克之藥; 終則以爲順證, 而不用能救之方, 呼苦一旬至於亡, 是豈非人事之所失歟? 此予所以痛悼而不能自寬也。 前日李原言曰: ‘修短之理, 只在於天, 非醫員之所能救也。’ 是則原平日自以謂: ‘死生之理, 各有所稟, 非人力之所能, 何以誠寧之卒, 歸罪於醫員乎?’ 原以中心所抱, 不諱陳之, 可謂直矣。 是眞不知予心之痛恨有由然也。 汝等常在予側, 其於誠寧之卒, 聞之熟矣, 知之悉矣。 宜當布諭, 使大小臣民, 咸知醫員之不肯用心, 今乃含默不言, 至使大臣尙不聞知, 汝等之奸極矣。 汝等徒以奸巧襲身者也。 誠寧之卒, 今已六旬, 未嘗一日不下淚也。 卽命獄官囚繫醫員, 鞫問其故, 以徵後來, 未爲過也。 雖然必有言之者, 予何欲速乎?”
趙末生對曰: “誠寧卒日, 忠寧大君出外語臣曰: ‘朴居等云: 「瘡疹之證, 此爲最順, 意必愈也。 變證之藥, 不進一度, 以至於此。」’ 臣聞是語, 卽傳諭於政府、六曹, 旣且陳慰, 大小臣僚誰不知殿下之意乎? 前日李原啓事之時, 臣與河演欲辨之, 避席俯伏, 未啓而出, 臣等誠有罪焉。” 上使忠寧大君傳敎曰:
予以汝等爲曲者, 無他, 使大臣不知予志, 遂發死者非醫所救之言。 予於醫者, 豈以盡稱其職, 而致死爲罪乎? 弘達當慶安之病, 熱證而進正氣散, 以至病極。 其卒以爲: “臣業醫以來, 未見如此之疾。” 比於非人之子, 及其卒也, 予親見方書, 熱症而飮補藥, 則至於煩憫, 明明具載。 然予反以爲: “命也如之何?” 又當昭頃之始病也, 腰背疼痛, 弘達等謂風疹也, 飮以正氣散而出汗。 一痛而出汗, 則一生十死之言, 載諸瘡疹之方, 及其始發之後, 慮有不諱, 多進變證之藥。 朴居以謂: “黃蠟色是順證也, 而治藥甚不可也。” 卒不飮變證之藥。 其初也, 以瘡疹而爲風證; 其發也, 以灰蠟而爲黃蠟, 以致不虞之變, 于今六十餘日, 淚不輟眼。 予欲其枷械下獄, 以報昭頃之讎如何?
末生啓曰: “李原之所啓, 意在罪醫, 故言及淮仲之妻之死。 枷械下獄, 依律處罪, 以答大小臣僚之望, 臣等所願也。 雖外事, 不謹其職, 則科之以罪者, 邦之常憲也。 況內事不謹, 以至於變, 雖愚婦童稚, 尙皆知之。” 敎曰: “必有言者, 姑待之。” 至是, 政府、六曹、臺諫請正其罪, 又李原具請弘達等四人誤進藥餌, 以致大君之卒之罪。 上枚擧醫員不用心治藥曰: “歲在乙未, 慶安宮主病證, 發熱苦極, 直視手反, 弘達曰: ‘如此病證, 醫家所未知也。’ 進養胃湯、平胃散, 予心以謂非常, 而愧聞于人。 卒後, 予見方書, 直視手反, 正在發熱之證。 誠寧君發疹之初腰脊痛, 曺聽、元鶴等啓以風證, 進人蔘順氣散發汗。 後見醫方豆疹門, 亦載腰脊之痛, 又於病極之日, 已爲變證, 色至灰白; 朴居曰: ‘此乃順證。 色爲黃蠟, 上品之證。’ 此人等雖無故害之情, 實是不用心之致然。” 命憲府究問其罪以聞。
태종 36권, 18년(1418 무술/명영락(永樂) 16년) 7월 8일(병진) 2번째기사
정사를 보고 심온, 정역, 최이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政事)하여, 심온(沈溫)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정역(鄭易)을 이조판서로, 최이(崔迤)를 호조판서로, 조말생(趙末生)을 이조참판으로, 강상인(姜尙仁)을 병조참판으로, 탁신(卓愼)을 예조참판으로, 이지실(李之實)을 중군 총제(中軍摠制)로, 우박(禹博)을 순승부윤(順承府尹)으로, 이춘생(李春生)을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로, 이명덕(李明德)을 지신사(知申事)로, 신상(申商)을 경상도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이정간(李貞幹)을 강원도도관찰사로, 강회중(姜淮仲)을 경기도관찰사겸개성부유후(開城副留後)로 삼았다.
이 앞서 임금이 조계(朝啓)를 파한 뒤에 모든 대언(代言)에게 일렀었다.
“내가 본래 재덕(才德)은 없으나, 즉위(卽位)한 이래로 좋지 않은 일을 하여서 천도(天道)를 어긴 적이 없었는데, 해마다 수한(水旱), 충재(蟲災)가 서로 잇달으니, 내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지난번에 세자에게 전위(傳位)하려 하였으나 군신(群臣)들이 굳이 간(諫)하는 것을 어기기가 어려워 드디어 정지하였는데, 이것은 천의(天意)가 과연 응하지않은 때문이다.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수명(壽命)이 길지않아 61세가 되면 마땅히 서거할 것이다.’하였다. 내가 숙질(宿疾)이 있으므로 어진 사람을 골라서 세자를 세운 것은 전위(傳位)하려고 생각한 것이나, 다만 조현(朝見)하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이때에 이르러 조말생(趙末生)을 참판(參判)에 제수(除授)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우리같은 노인들은 나가는 것이 가(可)하다.”
○政, 沈溫爲議政府參贊, 鄭易吏曹判書, 崔迤戶曹判書, 趙末生吏曹參判, 姜尙仁兵曹參判, 卓愼禮曹參判, 李之實中軍摠制, 禹博順承府尹, 李春生中軍同知摠制, 李明德知申事, 申商慶尙道都觀察使, 李貞幹江原道都觀察使, 姜淮仲京畿都觀察使兼開城副留後。 先是, 上罷朝啓後, 謂諸代言曰: “予本無才德, 然卽位以來, 無作不善, 以違天道, 而比年水旱蟲災相繼, 予未知其故也。 曩者欲傳位於世子, 重違群臣固諫, 遂寢, 是天意果不應也。 卜者云: ‘壽命不長, 至六十一當逝。’ 予有宿疾, 選賢而立世子, 思欲傳位, 但以未朝見爲慮。” 至是, 除末生參判曰: “若吾曹老人等, 可以出矣。”
세종 1권, 즉위년(1418 무술/명영락(永樂)16년) 8월 25일(임인) 3번째기사
상왕이 군사에 관한 일을 임금에게만 아뢴 병조참판 강상인등을 가두게하다
상왕이 병조참판 강상인(姜尙仁)과 좌랑(佐郞) 채지지(蔡知止)를 잡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이 때에 임금은 장의동(藏義洞) 본궁(本宮)에 있었는데, 병조는 매양 군사에 관한 일을 상왕에게 아뢰지 아니하고 먼저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그럴 때마다 이를 물리치면서,
“어찌하여 부왕께 주상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상왕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의 소위(所爲)를 시험해 보고자 하여,
상인에게 물었다.
“상아패와 오매패는 장차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가?”하니,
상인이 대답하기를,
“이것으로 대신을 부르는데 쓰나이다.”하였다.
상왕은 이 말을 듣고 곧 상아패와 오매패를 꺼내어서 상인에게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는 소용이 없으니, 모두 왕궁으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상인은 곧 이를 받들고 주상전으로 가지고 갔다. 임금이 묻기를,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하니,
상인이,
“이것으로써 밖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부르는데 쓰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여기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곧 상인으로 하여금 다시 가지고 가서 도로 바치게 하였다.
상왕은 상인이 거짓을 꾸며 면대하여 속이는구나하고, 곧 우부대언(右副代言) 원숙(元肅)과 도진무(都鎭撫) 최윤덕(崔閏德)을 불러 임금에게 선지(宣旨)를 전하여 말하기를,
“내 일찍이 교서를 내려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상인등이 모든 군에 관한 일을 다만 임금에게만 아뢰고 나에게는 아뢰지않았으며, 또 전일(前日)에 상인에게 명하여, ‘벼슬시킬 만한 사람을 적으라.’고 하였더니, 상인은 자기의 아우 강상례(姜尙禮)를 더 적어 주상에게 아뢰어, 사직(司直)의 벼슬을 내리게하고는, 와서 사례하기를, ‘주상께서 신의 아우 상례로써 사직(司直)을 삼으셨나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하고,
또 최한(崔閑)을 의금부에 보내어 이르기를,
“처음에 내가 유후사(留後司)에서 주상에게 이르기를, ‘너는 장차 나의 근심을 물려받게 되리니, 내 비록 덕이 없으나, 오래 왕위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으니,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고 하였는데, 이제 병조는 궁정에 가까이 있으면서, 다만 순찰[巡綽]에 관한 일만 아뢰고,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뢰지 않았으니, 내가 군사를 듣기로서니 무엇이 사직(社稷)에 관계되겠느냐?
이런 의논을 먼저 낸 자가 누구인지 물어 볼 것이요, 만일에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거든, 마땅히 고문(拷問)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병조는 대죄하고 있으며, 환관 노희봉에게 명하여 군사(軍事)를 점검(點檢)하게하고, 지병조사(知兵曹事) 원숙은 병조에 입직(入直)하게 하였다.
○上王命囚兵曹參判姜尙仁、佐郞蔡知止于義禁府獄。 時, 上御藏義洞本宮, 兵曹每以軍事不啓上王, 先啓於上, 上輒却之曰: “何不啓父王?” 上王知之, 欲試觀其所爲, 問尙仁曰: “象牙牌、烏梅牌, 將用之何事?” 尙仁曰: “用以招大臣。” 上王卽出象牙、烏梅牌, 付尙仁曰: “在此無所用, 宜悉輸王宮。” 尙仁卽奉詣主上殿, 上問曰: “此何所用?” 尙仁曰: “用以召在外將帥。” 上曰: “然則不可置諸此也。” 卽令尙仁還納之。 上王以尙仁爲回詐面欺, 召右副代言元肅與都鎭撫崔閏德, 宣傳于上曰: “予曾下敎書曰: ‘軍國重事, 予親聽斷。’ 今尙仁等, 凡軍事只啓於主上, 不啓於予。 又前日命尙仁錄可受職者, 尙仁加書其弟尙禮, 啓主上除司直, 來謝曰: ‘主上以臣弟尙禮爲司直。’ 是欺君也。” 又遣崔閑, 諭義禁府曰: “初予在留後司, 語主上曰: ‘爾將受我憂, 予雖否德, 在位久、識人多, 軍國重事, 予親聽斷。’ 今兵曹近在宮庭, 只啓巡綽事, 餘悉不啓。 我聽軍事, 何關社稷? 其問首發此議者, 如其隱匿, 宜加拷訊。” 於是, 兵曹待罪。 命宦官盧希鳳點檢軍事, 知兵曹事元肅入直兵曹。
세종 2권, 즉위년(1418 무술/명영락(永樂) 16년) 11월 4일(경술) 3번째기사
노귀산, 하자종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귀산(盧龜山)으로 우군도총제(右軍都摠制)를 삼고, 하자종(河自宗)과 탁신(卓愼)으로 공안부윤(恭安府尹)을 삼고, 강회중(姜淮仲)과 한옹(韓雍)으로 인수부윤(仁壽府尹)을 삼고, 홍여방(洪汝方)으로 예조참판을 삼고, 성엄(成揜)으로 형조참판을 삼고, 김익정(金益精)으로 좌대언(左代言)을 삼고, 이수(李隨)로 우대언(右代言)을 삼고, 윤회(尹淮)로 좌부대언(左副代言)을 삼고, 최사강(崔士康)으로 우부대언(右副代言)을 삼고, 유영(柳穎)으로 동부대언(同副代言)을 삼고, 이유(李愉)로 함길도도관찰사(都觀察使)를 삼고, 김겸(金謙)으로 전주부윤(全州府尹)을 삼고, 정상(鄭尙)으로 판충주목사(判忠州牧事)를 삼았다. 하자종은 하연의 아버지이다.
○以盧龜山爲右軍都摠制, 河自宗、卓愼恭安府尹, 姜淮仲、韓雍仁壽府尹, 洪汝方禮曹參判, 成揜刑曹參判, 金益精左代言, 李隨右代言, 尹淮左副代言, 崔士康右副代言, 柳穎同副代言, 李愉咸吉道都觀察使, 金謙全州府尹, 鄭尙判忠州牧事。 自宗, 演之父也。
세종 3권 1년(1419) 2월 11일 (병술) 008 /
김자지, 강회중(姜淮仲), 홍여방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자지로 예조참판을, 강회중(姜淮仲)으로 한성부윤(漢城府尹)을, 홍여방(洪汝方)으로 형조참판을, 이종선(李種善)으로 인수부윤(仁壽府尹)을, 성엄(成揜)으로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를, 황상(黃象)으로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삼았다
○以金自知爲禮曹參判, 姜淮仲漢城府尹, 洪汝方刑曹參判, 李種善仁壽府尹, 成揜左軍同知摠制, 黃象右軍同知摠制。
세종 3권, 1년(1419 기해/명영락(永樂) 17년) 4월 8일(임오) 2번째기사
최윤덕, 김점, 이지실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崔閏德)으로 의정부참찬을, 김점(金漸)으로 형조판서를, 이지실(李之實)로 공조판서를, 이담(李湛)으로 중군도총제를, 권희달(權希達)로 우군도총제를, 안수산(安壽山)으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탁신(卓愼)으로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강회중(姜淮仲)으로 공조참판을, 홍섭(洪涉)으로 중군동지총제를, 이순몽(李順夢)으로 우군동지총제를, 이숙묘(李叔畝)로 공안부 윤(恭安府尹)을, 이흥발(李興發)로 인녕부윤(仁寧府尹)을, 서선(徐選)으로 한성부윤을, 김치(金峙)로 지사간(知司諫)을, 유상지(兪尙智)로 좌헌납(左獻納)을, 권담(權湛)으로 황해도도관찰사를, 이적(李迹)으로 경기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를, 한옹(韓雍)으로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를 삼았다.
○以崔閏德爲議政府參贊, 金漸刑曹判書, 李之實工曹判書, 李湛中軍都摠制, 權希達右軍都摠制, 安壽山同知敦寧府事, 卓愼藝文館提學, 姜淮仲工曹參判, 洪涉中軍同知摠制, 李順蒙右軍同知摠制, 李叔畝恭安府尹, 李興發仁寧府尹, 徐選漢城府尹, 金峙知司諫, 兪尙智左獻納, 權湛黃海道都觀察使, 李迹京畿都觀察使, 韓雍開城留後司留後。
세종 3권, 1년(1419 기해/명영락(永樂) 17년) 4월 19일(계사) 3번째기사
망언을 한 김점과 그를 고발한 서선을 모두 직에 나가게 하다
박관이 아뢰기를,
“김점이 서선을 면대하여 꾸짖으며, ‘간사하고 불충하며, 두 마음을 지닌 자라.’고 하니, 서선은 본부에 하소하여 곡직(曲直)을 밝혀달라면서, 최윤덕(崔潤德), 강회중(姜淮仲), 한옹(韓雍)들을 끌어들여 증거를 삼으므로, 최윤덕, 강회중에게 물어보니, 다 말하기를, ‘다만 간사하고 불충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요, 두 마음을 지녔다는 말은 못들었다.’고 하며, 한옹은 유후(留後)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점은 본시 말이 많은 사람이라, 전일에 내가 김점에게 맞지않는 말을 했다고 책하였더니, 김점도 잘못했다고 자복하였다. 서선의 한 일은 이치에 합당하다고 본다. 역승(驛丞)이 어찌 헌부에 직접 보고하는 법이 있단 말이냐? 헌부에서 공문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도, 감사된 자가 그것을 심문않을 수 있느냐? 설령 김점을 망언(妄言)의 죄에 처한다해도 간사하고 불충하다는 그 말이 두 마음을 지녔다는 말보다 무엇이 경하겠느냐? 모두 거론할 것이 없다.”하고,
곧 사헌지평(司憲持平) 이안경(李安敬)을 불러들여,
“김점, 서선으로 하여금 각각 직에 나가게 하라.”고 하였다.
○朴冠啓: “金漸面罵徐選曰: ‘姦曲不忠而有二心。’ 徐選訴於本府, 求辨曲直, 而引崔潤德、姜淮仲、韓雍等爲證。 以問潤德、淮仲, 皆曰: ‘但聞姦曲不忠之言, 未聞有二心之言。’ 雍爲留後, 故未得質問。” 上曰: “金漸本多言人也。 前日予責漸以發言不中, 漸自伏其非。 選行事當理, 驛丞安有直報憲府之法? 憲府雖不移文, 爲監司者其可不問乎? 設令漸坐妄言之罪, 其言姦曲不忠, 豈輕於言有二心乎? 其竝勿論。” 卽命召司憲持平李安敬, 令漸、選就職。
세종 5권, 1년(1419 기해/명영락(永樂) 17년) 8월 2일(갑술) 4번째기사
미곡으로 금, 은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 은의 금지령이 이미 시행되어서 민간에서는 쓰지못할 것이요, 민간에 미곡이 매우 귀하다하니, 미곡으로 금, 은을 사들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한즉, 공조참판 강회중(姜淮仲)이 아뢰기를,
“쌀값이 매우 비싸서, 백성들이 사려하지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그러면 값을 싸게하여 팔라.”하니,
예조판서 허조(許稠)가 대답하기를,
“요사이 민간에서 떠들썩하게 전하기를, 국가에서 장차 저화(楮貨)195)를 쓰지않을 것이라 하여, 저화 한장값이 쌀 서되에 지나지아니하니, 이것도 염려되지않을 수 없는 일인즉, 금, 은의 예에 의거하여 쌀로 사들이게 하시기바랍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上曰: “金銀禁令已行, 民不能用, 而民間米穀甚貴, 以米穀貿金銀何如?” 工曹參判姜淮仲啓曰: “米價甚重, 民不欲貿。” 上曰: “然則宜輕價以貿之。” 禮曹判書許稠對曰: “近者, 民間喧言, 國家將不用楮(貸)〔貨〕, 楮貨一張, 價米不過三升, 此亦不可不慮也。 乞依金銀例, 以米貿之。” 上曰: “然。”
세종 6권, 1년(1419 기해/명영락(永樂) 17년) 12월 7일(정축) 2번째기사
유관, 맹사성, 정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관(柳寬)을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摠制府事), 연사종(延嗣宗)을 곡산군(谷山君), 맹사성(孟思誠)을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정진(鄭津)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안수산(安壽山)을 공조참판, 문귀(文貴)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안우(李安愚)를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이춘생(李春生)을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 최운(崔云), 성달생(成達生), 이수(李隨)를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박규(朴規)를 중군동지총제, 조계생(趙啓生)을 인수부윤(仁壽府尹), 유장(柳暲)을 인녕부윤(仁寧府尹), 장윤화를 이조참의, 이양몽(李養蒙)을 호조참의, 최사강(崔士康)을 예조참의, 윤회(尹淮)를 병조 참의, 윤보로(尹普老)를 우군첨총제(右軍僉摠制), 정초(鄭招)를 우대언(右代言), 유영(柳穎)을 좌부대언(左副代言), 조서로(趙瑞老)를 우부대언(右副代言), 권도(權蹈)를 동부대언(同副代言), 전직(全直)을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 한혜(韓惠)를 겸지사간원사(兼知司諫院事), 박서생(朴瑞生)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송인산(宋仁山)을 사헌부장령(掌令), 최문손(崔文孫)을 우대언(右代言), 강회중(姜淮仲)을 충청도관찰사, 박실(朴實)을 판홍주목사(判洪州牧事), 박영(朴齡)을 판해주목사(判海州牧事), 정수홍을 판나주목사(判羅州牧事)를 삼았다.
○以柳寬判中軍都摠制府事, 延嗣宗爲谷山君, 孟思誠藝文館大提學, 鄭津判漢城府事, 安壽山工曹參判, 文貴同知敦寧府事, 李安愚右軍同知摠制, 李春生中軍同知摠制, 崔云、成達生、李隨竝左軍同知摠制, 朴規中軍同知摠制, 趙啓生仁壽府尹, 柳章〔柳暲〕仁寧府尹, 張允和吏曹參議, 李養蒙戶曹參議, 崔士康禮曹參議, 尹淮兵曹參議, 尹普老右軍僉摠制, 鄭招右代言, 柳穎左副代言, 趙瑞老右副代言, 權蹈同副代言, 全直兼知兵曹事, 韓惠兼知司諫院事, 朴瑞生司憲執義, 宋仁山司憲掌令, 崔文孫右代言, 姜淮仲忠淸道都觀察使, 朴實判洪州牧事, 朴齡判海州牧事, 鄭守弘判羅州牧事。
세종 7권 2년 1월 24일 (계해) 002 /
오영로, 강회중등을 복직시키다
오영로(吳寧老)의 죄를 사하여 그 직(職)을 회복시키고, 관찰사 강회중(姜淮仲)도 또한 공무를 보도록 명하였다. 일찍이 회중이 하계(下界)하여 그 도내의 군적(軍籍)고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거늘, 상왕이 말하기를,
“군사관계는 중한 일이므로, 조련(操鍊)은 마땅히 정밀히 하고, 고열(考閱)을 마땅히 정돈하며, 수액(數額)을 마땅히 사실대로 하여, 비록 흉년을 당하더라도 폐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날 이천(李蕆)과 박초(朴礎)의 말로써 병조에 의논하니, 다 옳다고 하여, 이로써 시행하게 된 것인데, 회중은 대체(大體)를 생각지않고, 사람들의 마음 사기에 급하여 경솔하게 아뢴 것이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하고, 이에 영로를 옥에 가두고, 회중은 사삿말을 타고 서울로 오게한 것인데, 이날에 박은과 이원이 낙천정에 나아가 회중의 죄를 풀어서 언로(言路)를 열어 줄 것을 청하니, 상왕의 마음이 풀려서 드디어 이 명이 내린 것이었다
○宥吳寧老復其職, 觀察使姜淮仲亦令行公。 初, 淮仲下界, 請停道內改軍籍事, 上王曰: “軍機, 重事也。 操鍊當精, 考閱當整, 數額當實, 雖値凶年, 亦不可廢也。 昨以李蕆、朴礎之言, 議於兵曹, 僉曰可, 是以施行。 淮仲不顧大體, 欲悅人心, 輕脫啓聞, 當治其罪。” 乃囚寧老于獄, 令淮仲私馬上京。 是日, 朴訔、李原詣樂天亭, 請釋淮仲罪, 以開言路, 上王意解, 遂有是命。
세종 7권, 2년(1420 경자/명영락(永樂)18년) 윤1월29일(무술) 3번째기사
신하들의 진언과 의정부 육조에서 의논한 것중 시행할만한 조건들을 취하게 하다
처음에 임금이 교서를 내려 신하들의 진언을 요구하고,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그들의 언론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이제 그 중 시행할 만한 조건을 가려뽑아 아뢰었는데,
1. 예문관대제학 유관(柳觀)등이 말하기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백성이 잘 살게되고 못살게되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근래에 수령이 대개가 사무 처리하는 것만으로 일을 삼고, 형벌을 엄하게 함으로써 위엄을 세우려하며, 압박하고 재촉함으로써 일을 거둬 치우는데만 힘을 쓰고, 백성의 이해에 대하여는 일찍 돌아보고 생각해주지 아니합니다. 백성이 억울함이 있어 하소연하여도 억누르기만 하고, 이것을 풀어주지아니할 뿐아니라, 그들에게 매질하며 쫓아내기까지 하고서, 곧 하는 말이, ‘형벌을 엄하게하지 않으면 위엄이 서지아니하며, 다급히 독촉하지않으면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하여,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망과 분노의 기색이 민간에 쌓이어서 평화스러운 기색을 쓸어 없이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처리 잘한다고 생각하여, 성적을 고사할 때에 이를 높은 등급으로 매깁니다. 그러므로 뒤에 그 후임을 맡은 사람도 그대로 본받아 하게되니, 백성이 어떻게 그의 생활에 안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원망을 풀어 낼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각도에 명령을 내리시와, 수령들로 하여금 모두 백성을 사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각박한 짓을 하지않도록 힘써서 원망에 가득찬 공기를 가시게 하옵소서.”하였다.
1. 호조판서 권진 등이 말하기를,
“충청도에 있는 잠장(蠶場)386)은 토지가 척박하여, 본시 뽕나무를 심기에는 적당치않은 땅이온데, 관청에서 뽕나무를 심은 지 이미 수년이 되었으되, 잘 자라지 아니하므로, 근처에 있는 민가의 뽕잎을 해마다 잠장을 위하여 따들여 거의 남지않으므로, 백성들은 누에를 칠 수없게 되오니, 참으로 온당치 못하옵니다. 공정한 자를 선택하여 보내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관가에서 심은 뽕이 무성하게 되기를 기다리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하옵소서”하였다.
1. 전유후(留後) 허주(許周)가 말하기를,
“《대명률(大明律)》에 기록하기를, ‘모든 죄수에게 칼[枷]을 사용하는 법이, 사형죄수는 25근, 도(刀)와 유형(流刑)은 20근, 장형 죄는 15근이요, 태형 죄에는 칼에 대한 말이 없으며, 여자는 간음죄나 사형죄수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잡범에 대하여는 보를 세워 감시하며, 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일체 감금함을 허락하지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태형 40에 처한다.’하였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이 뜻을 이해하지못하고, 모든 죄수에게 경중을 가리지않고 함부로 칼을 씌우며, 태형 이하 가벼운 죄에도 칼을 씌워 가두며, 범죄한 여자에게도 죄상을 구별하지않고 모두 그를 가두니,
그 불법이 너무 심합니다. 바라옵건대, 모두 법조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에 의하여 죄를 주도록 하옵소서”하였다.
1. 예빈판사(禮賓判事) 김소(金素)등이 말하기를,
“본시(本寺)에서 붉은 칠기[朱漆器]와 유기(鍮器)는 해마다 사들이고, 사기와 목기는 해마다 공납을 받는데, 한 번 연회를 치르고 나면 곧 반수 이상이 없어지므로, 곧 이를 맡아서 간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물어넣게하여 왔습니다.
연회가 자꾸 계속되면, 맡아 간수하는 노비들은 비록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오고 살림을 파산하여도 다 물어낼 수는 없게됩니다. 만일 물리지않는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가 조심하지않을 것이며, 이것을 물린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의 피해가 염려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크고 작은 연회가 있을 적마다 모두 문지기로 하여금 수색하게하고, 궁중에서 연회가 있을 적에는 따로 내시를 지정하여 수를 세어서 들여갔다가, 수를 세어서 내온다면, 곧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물려받게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1. 부사정(副司正) 손용중(孫用中)이 말하기를,
“모든 금지하는 명령이 내리면, 방을 붙인 날부터 곧 이속(吏屬)을 내보내서 금령을 범한 자를 잡아들이니, 사람 사람이 다 어떻게 꼭 방을 살펴보고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서울이나 지방에서 모든 금지하는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때에 참작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게하옵소서”하였다.
1. 의정부찬성사 정역(鄭易)이 말하기를,
“각 관청의 전임제조관(提調官)이 비록 오랜동안 재직근무하였으나,
그 근무 성적을 고사한 적이 없었사오니, 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여, 다시 서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하였다.
1.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이 말하기를,
“주, 부, 군, 현의 관리가 그 속현(屬縣)을 침탈하는 일이 있어, 속현의 백성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못하여, 밤낮으로 직속수령을 얻고자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토지의 넓이와 백성의 다소를 헤아려서 수령을 파견하시와, 백성을 다 같이보시고 고루 사랑하시는 혜택을 베풀도록 하시옵소서”하였다.
1. 군자부정(軍資副正) 최맹량(崔孟良)등이 말하기를,
“늙은이를 부양(扶養)하는 것은 성왕(聖王)이 소중히 여기시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90이상된 자에게는 그 집의 과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나이 70 이상으로서 아들이 한 사람밖에 없는 자에게는 시중들 장정[奴僕]을 주고, 거느리고 있는 종[奴子]이 많은 사람은 그의 지정하는 대로 부역하게 하옵소서.”하였다.
1. 이조판서 맹사성(孟思誠)등이 말하기를,
“지금 환자[還上]387)를 꾸어쓰고 갚지못하는 것과 또 죽은 사람의 몫을 그의 일가들에게 물려받고 있사옵니다. 대체 나라에서 곡식을 저축하여두고 가난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주는 법을 설치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옵거늘, 비록 그가 빌어쓴 것이 거듭 밀려서 갚지못하였다할지라도, 만일 굶주림을 당한다면, 감히 걷어들이지 못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제하기를 서둘러야할 터인데, 하물며, 못갚고 달아났다든가, 죽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적에 흉년이 들면 토지의 세를 감해주었사오니, 지금부터 관가의 양곡을 빌려쓰고 갚지못하고 도망하였거나, 죽은 자에 대하여 그 일가에게 물려받지말아서, 관대하고 사랑하는 은전을 베푸시옵소서.”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오직 이웃에서 온 집안이 모두 병으로 죽은 줄을 아는 자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말도록 하자”하였다.
1. 종부시(宗簿寺) 직장(直長) 최만리(崔萬里)등이 말하기를,
“지금 공인(工人)과 상인(商人)이 민간에 흩어져있어서 서로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물가가 자꾸 뛰어 올라갑니다. 나라에서 이미 행랑(行廊)388)을 세워 저자의 점방을 설치하였은즉, 지금부터는 공업의 종류를 분류하여 같은 종류끼리 모여살게 하고, 경시서(京市署)에서 물가를 조정하며 위반하는 자는 철저히 징계하게 하옵소서.”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행랑 및 여러가지 공업과 상업의 문을 중국의 예에 의하여 표를 세우도록 하자”고 하였다.
1. 공조참판 강회중(姜淮仲)등이 말하기를,
“지방 각 고을의 공납하는 물건이 만일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백성들은 모두 미곡으로 사들이어 상납하는 것이 참으로 한 가지 뿐이 아닙니다. 그 독촉을 당할 때, 시기를 늦추었다는 책망을 면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 때에 바치게된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는 바에 어찌 그 재산이나 양곡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백성의 고통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예로 공납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심하게 독촉하므로, 창졸간에 이러한 물건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리배들이 그러한 물건을 미리 저장해두고, 시기를 이용하여 이익을 노리는 자들이 도리어 비싸고 잘 팔려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그 값을 갑절이나 주어야만 비로소 이것을 팔게됩니다. 오늘에 한 가지 물건을 바치고 나면, 내일에 또 한 가지 물건을 바치게되어, 봄철이 이르기도 전에 벌써 빈궁하게되오니, 진실로 딱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령된 사람은 도리어 이에 대하여 정신을 쓰지아니하고, 어떤 한 가지 물건을 징수할 때에는 이에 덧붙여 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창고에 물건이 넘치도록 차서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지금부터 특례로 바치는 것은, 군량인 묵은 쌀과 콩을 백성이 스스로 원하는대로 무역하여서 상납하게 허락하옵소서.”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지금 공부(貢賦)를 상세히 결정한 뒤에 만일 특례로 공납할 것이 있으면, 묵은 쌀이나 콩과 저화(楮貨) 및 포화(布貨)로 무역하여 상납하게 하자.”고 하였다.
1. 권진(權軫)등이 말하기를,
“의주(義州)길은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해마다 공납을 받아들이는데 사람과 말이 매우 지칩니다. 지금부터는 운반하기에 경편한 공물이외에, 잣과 같은 무게가 많은 여러가지 물건은 도(道)의 창고에 운반하여 들였다가, 나라에 바칠 때에 쓰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평안도 각 고을의 공물가운데 지방산물로서 들여오는 잣, 인삼같은 물건들은 그 도의 도로 연변에 있는 고을에 거두어두게 하자.”고 하였다.
1. 권진 등이 말하기를,
“각 고을에 벌통을 설치해둔 것은 본시 꿀을 공납하는 일을 덜고자 함이었는데, 지금 관가의 벌통을 양봉하는 민가에 갖다두고, 해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꿀을 걷어들이므로, 백성이 모두 싫어하고 귀찮게여겨, 양봉하는 사람이 적어지므로 마침내 벌꿀의 값이 비싸게되었사오니, 지금부터는 관가에서 잘 양봉을 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않아도 될 수있는 것외에는 모두 혁파하여 백성의 폐해를 덜어 주옵소서.”하였다.
1. 형조판서 김점(金漸)등이 말하기를,
“법이 제정되면 폐해가 생기며, 형벌이 또 뒤쫓아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초로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에 하교를 받자온 조건이 진실로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비록 중앙이나 지방에서 벼슬을 역임한 자라도 전후하여 받자온 교령에 헷갈리오니, 바라옵건대,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원 법전에 실린 것과 어쩔 수없이 후세까지 전해야될 법령 이외의 것은 참작하여 제거하도록 하옵소서.”하였는데,
형조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예조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종류를 구별하여 아뢰도록 하자.”고 하였다.
1. 경창부승(慶昌府丞) 오청(吳靖)등이 말하기를,
“각 고을의 수령이 백성에게 법률의 조문을 가르치는데, 만일 글자를 몰라서 배우지못하는 자가 있으면 곧 벌금을 받아서, 백성이 매우 원망하오니, 이제부터는 글자를 아는 자이외는 법률의 조문을 가르치지말게 하옵소서”하였는데,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글자를 모르는 자에게는 우리말로 법률조문의 대강 중요한 뜻만을 가르치고, 벌금은 징수하지 말자.”고 하였다.
1. 사옹원(司饔院)의 전급사(給事) 김근몽(金謹蒙)이 말하기를,
“거둥할 때에 사옹방(司饔房)과 사복시(司卜寺)에서 소용되는 솥이나 가마를 모두 민가에서 늘 쓰고있는 물건을 갖다쓰므로, 백성이 이를 원망하오니, 거둥행차를 거행하는 각 관청에서 공비로 장만하여두게 하옵소서.”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동과 철로 만들어서 거둥할 적마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지공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상 16개 사항을 모두 그대로 좇기로 하였다.
註386]잠장(蠶場): 누에치는 곳.註387]환상[還上]: 가난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들이는 것. 환자(還子)라고도 씀 註388]행랑(行廊) : 일자로 길게 지은 집 곧 종로의 시전들
○初, 上, 下敎求言, 命政府、六曹議之, 至是採其可行條件以啓。
一, 藝文館大提學柳觀等言: “守令賢否, 民之休戚係焉。 近來, 守令類以辦職爲務, 嚴刑以立威, 迫促以集事, 而於民之利害, 曾不顧念, 民有訴冤者, 抑而不伸, 至加鞭扑以黜之。 乃曰: ‘不嚴刑, 不足以立威; 不迫促, 不得以集事。’ 如是者比比有之。 由是, 怨憤之氣積于民間, 足以感傷和氣。 監司以其辦集之能, 當褒貶之際, 置之上第, 故後之繼是任者, 效而爲之, 民安得寧其居而弭其怨乎? 下令各道, 俾守令皆以愛民爲念, 勿以刻迫爲務, 以消怨氣。”
一, 戶曹判書權軫等言: “忠淸道蠶場, 土地磽瘠, 本非宜桑之地。 公家種桑, 于今數年, 不得茂盛, 近地民有桑葉, 歲爲蠶場採盡, 民不得養蠶, 誠爲未便。 擇遣公正者, 驗其虛實, 待公桑茂盛, 更議施行。”
一, 前留後許周言: “《大明律》內凡罪囚用枷之法, 死罪二十五斤, 徒流二十斤, 杖罪一十五斤, 至於笞罪, 不言枷。 婦人除犯奸及死罪囚禁外, 其餘雜犯, 保管隨衙聽候, 不許一槪監禁, 違者笞四十。 中外官吏不體此意, 凡罪囚着枷, 不分輕重而妄用之, 笞以下輕罪, 亦用枷而囚之。 婦人犯罪, 不分罪狀而幷囚之, 其爲不法甚矣。 願一依律文施行, 違者依律科罪。”
一, 禮賓判事金素等言: “本寺朱漆器、鍮器, 每歲貿易沙器、木器, 每歲納貢, 一經宴享, 則過半遺失, 隨卽分徵典守者, 宴享相繼, 典守奴婢, 雖傾家破産, 不能盡償。 若不徵則典守者不謹, 徵之則典守者受害, 不可不慮也。 自今大小宴享, 一使守門者搜覓, 宮宴則別定宦者, 計數而入, 計數而出, 則無遺失、濫徵之弊矣。”
一, 副司正孫用中言: “凡有禁令掛榜之日, 卽發吏捕其犯禁者, 焉得人人視審榜文而後行乎? 自今京外凡有禁令, 臨時酌量定限。”
一, 議政府贊成事鄭易言: “各司前銜提調官奉職雖久, 無有考其勤慢者, 令銓曹檢察, 啓聞敍用。”
一, 玉川府院君(劉敝)〔劉敞〕言: “州府郡縣之吏侵漁屬縣, 屬縣之民, 不勝其苦, 日夜思得守令。 願度其土地廣狹、人民多少, 差遣守令, 以宣一視同仁之化。”
一, 軍資副正崔孟良等言: “養老, 聖王之所重也。 自今年九十以上者, 復其家; 年七十以上而有獨子者, 給侍丁; 若率居奴子數多者, 隨他定役。”
一, 吏曹判書孟思嗽言: “今還上逋負與物故者, 徵其族類。 國家所以設糶粟之法, 爲民也。 雖其所貸累積而未償者, 若値飢餓, 則不惟不敢徵, 從而賑恤之不暇, 況逋亡物故者乎? 古者年荒減田租, 自今貸官租, 逋負物故者, 勿徵族類, 以施寬仁之恩。”
議政府、六曹議曰: “惟隣里共知合家病死者勿徵。”
一, 宗簿直長崔萬里等言: “今之工商, 布散里巷, 交騖於利, 物瞰湧。 國家旣建行廊, 以爲市廛, 自今分某匠某工而類居之, 使京市署平其物價, 違者痛徵。”
議政府、六曹議曰: “行廊及諸色工商之門, 依中國例立標。”
一, 工曹參判姜淮仲等言: “外方各官貢物, 苟非土産, 民皆以米穀貿易上納, 固非一物也。 當其督納之時, 欲免稽程之責, 猶鎰納爲喜, 豈計其財食之自耗乎? 民之疾苦, 實由於此。 且有別例 所貢則徵督倍於尋常, 而倉卒難辦, 故彼貯藏其物而乘時射利者, 反不肯賣, 必待倍酬其價而後賣之。 今日納一物, 明日納一物, 未及春月, 而已至於窮, 誠可痛憫。 爲守令者反不加意, 一物之收, 因而多斂。 幸今倉廩盈溢, 願自今別例所貢, 以軍資陳米豆, 聽民自願, 貿易上納。”
議政府、六曹議曰: “今貢賦詳定後, 如有別例所貢, 以陳米豆及楮貨、布貨貿易上納。”
一, 權軫等言: “義州道去京甚遠, 每年收貢, 人馬俱困。 自今輸轉輕便貢物外, 若栢子等斤重雜物, 許令輸納營庫, 以備進獻之用。”
議政府、六曹議曰: “平安道各官貢物內, 方物所入如柏子、人蔘等物, 收置其道路邊各官。”
一, 權軫等言: “各官蜂桶之設, 本欲蠲貢蜜也。 今以官中蜂桶, 據授養蜂之家, 歲收所出, 民皆厭苦, 養蜂者少, 遂致蜂蜜踴貴。 自今官中能養, 害不及民外, 一皆革去, 以除民弊。”
一, 刑曹判書金漸等言: “法立則弊生, 刑罰又從而隨之。 自國初至今數十年間受敎條件, 固非一事, 雖歷仕中外者, 眩於前後受敎。 乞令政府、六曹除元典所載及不得已垂世之法外, 斟酌削去。”
政府、六曹議曰: “令禮曹詳定所同議, 分類以啓。”
一, 慶昌府丞吳靖等言: “各官守令訓民律文, 如有不解文字, 未能學習者, 輒以徵贖, 民甚怨之。 自今解文字者外, 勿訓律文。”
政府、六曹議曰: “不解文字者, 以俗語訓律文大意, 毋得徵贖。”
一, 司饔前給事金謹蒙言: “行幸時司饔房及司僕所用鼎釜, 悉取民家常用之物, 民皆怨之。 令行幸各官公備收藏。”
政府、六曹議曰: “璘鐵打造, 每當行幸, 載行支應。” 已上十六條, 皆從之。
세종 7권, 2년(1420 경자/명영락(永樂) 18년) 2월 2일(경자) 3번째기사
전라도 병마도절제사 박초등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치다
전라도 병마도절제사 박초(朴礎), 충청도도관찰사 강회중(姜淮中)등이 각기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쳤다.
○全羅道兵馬都節制使朴礎、忠淸道都觀察使姜淮仲等各遣人, 來獻方物。
세종 12권 3년(1421) 6월 4일 (을미) 003 /
총제 강회중의 졸기
총제(摠制) 강회중(姜淮仲)이 졸(卒)하니, 부의로 미두(米豆) 20석을 내렸으니, 정해진 법대로 이었다
○摠制姜淮仲卒, 賻米豆二十石, 常典也。
첫댓글 1407(정해년) 부인 의령남씨 사망,1413(계사년) 부인 최씨와 결혼
본문 앞부분 글중
1685년 보문각대제학은 1385년이 맞지만
보문각대제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조방목고려조에는 보문각직제학 공참 총제
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연도는 수정했습니다.
@송훈(松薰) 최근엔 아예 <1385년 보문각대제학 역임과 두문동에서 은거 운운> 해당글 자체를 삭제하였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집필자 오윤정)의 역대인물사전에서 삭제된 사실에 입각해 <실선삭제> 하였다는 말씀이니
삭제사유는 알 수 없네요?
저는 꼭 이 부분 공식적으로 삭제 사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노털한강 한국인물사전에 등재된 내용이 바뀌어 해당내용이 없어져 <실선삭제>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등과록에 기록된 형참은 왕조실록에 안보이는 관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