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32쪽의 분량의 보도자료인데 첨부파일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주요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확립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사업장 실정에 맞는 추진으로 안전문화의 정착화
3.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및 관리
4.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이 될수 있도록 제반활동의 전개
5, 모호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규의 명확화등이 있습니다.
그 중 주목되는 사항으로는 위험성평가실시를 통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법상에서 의무화롤 명시되어 있지 않던 부분을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실시에 관한고시등이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규제항목은 없었습니다만, 관리감독자의 직무사항등에 위험성평가실시 참여등에 항목이 있어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경우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형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위험성평가 실시기법에 대한 다양한 자료등이 배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구요!
형식적이며 부실한 위험성평가 아닌 실질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작업현장내 잠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정착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기법을 어떻게 보급하여 사업장별 해당되는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할수 있게끔 하는것과 어떻게 개선.유지,관리를 할것인가가 관건이 될듯합니다.
이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이행관리와 위험성평가실시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규의 준수는 물론 내실있는 이행관리가 필요한 때 일듯 싶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고용노동부의 감독방향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이행의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한다고 합니다.(2023년 감독계획)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위험성평가 반영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방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시 반영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빈틈없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에 의한 사업장내 적용가능한 각종 안전정착화 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여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병행이 된다합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이후 수시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변경되다 보니 실무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핵심사항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처벌요건을 명확하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하니 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필수 준수사항이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행계획이 있으나 내용이 많아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야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