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는 각종 암호화폐, 가상화폐 및 핀테크 등 신종금융거래 및 도박과 관련한 사건들을 꾸준히 맡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왔던 형사전문변호사로, 현재까지도 각종 금융범죄 및 도박범죄와 관련한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써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현금을 받지 않고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로
돈을 입금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설선물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암호화폐
자본시장법에서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설선물거래소와 같은 불법사이트에서는 따로 인가를 받지도, 증거금을
예치하지도 않고서 회원들의 선물거래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선물 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종의 도박사이트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사설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거래를 도와 영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개인방송, 홍보배너를 통해 암호화폐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암호화폐를
환전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2. 암호화폐를 이용한 선물 투자, 범죄일까?
암호화폐를 통하여 불법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환전한 자금이 해당 사이트의 선물 투자에 쓰인다면 수사 내용에 따라 이는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사설 선물거래 자체가 불법이고, 이러한 사이트가 도박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설 선물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설선물거래소는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하지 않고 가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일명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설로 운영되는 선물거래 사이트, 도박과 같이 운영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로 입금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