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임목사나 당회 결정만으로,
교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민법상 교회의 재산은 교인 전체의 총유(總有)에 속합니다.
정관에 정한 적법한 의결 기구(공동의회 또는 사무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결의 절차 없이 담임목사나 당회가 임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 및 담보 설정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어 금융권에서도 심사 시
결의 절차를 가장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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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담임목사나 당회 결정만으로 교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