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찍이 독립하여 등본상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만30세가 되지 않지만 결혼도 하였고 이제곧 아이도 태어납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기간이 길어 가점제를 생각해보았는데요
가점제양식을 보다보니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상만 해당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전에 결혼을 하였으면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을 인정한다"
그럼 30세 이전에 아무리 빨리 등본상 세대주가 되었어도 소용이없는건가요?
그럼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모든 분들이 30세 이후부터 계산 하는건가요?
아니면 만30세가 되면 그전 기간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그해부터 무주택으로 가점계산이 됩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굳이 30세 이전에 등본상 부모님밑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없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