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진규 총동문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단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군무원 김정태 면대장입니다.
영하의 날씨속으로 떨어진 지금 2년동안 3사관학교 총동문회와 3사관학교의 위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신 총동문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예비전력담당 업무 담당자(주로 예비군지휘관)의 권위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총동문회 차원에서 김종태 국회 국방위 의원님과 함께 항상 애써주시고, 선후배님과 동료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점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예비전력관련 업무담당자의 일반직 전환과 정년 연장에 대하여 올6월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국방부에서 준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 개정안대로 된다면
정년은 2022년이 되어서야 60세가 되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다시한번 총동문회장님께 알려 드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준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변경되어야 할 내용을 준비하여 올리니 보시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3.11.8일에 국방부에서 법제처와 국방부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하여 ‘13.12.18일까지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여 별정직 예비군지휘관 당사자 신분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의거하여 행복 추구권, 직업 선택권, 공무
담임권, 평등권,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상충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국방부 동원기획과에서는 국방부에서 올린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성요건이 부당한지 한번더 검토하여 예비전력 관리 업무 담당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법리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 제2조(군무원의 구분): 찬성
나. <신설>부칙 제◦◦조(예비전력관리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대한 경과 조치): 반대
부칙 제◦◦조(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찬성
부칙 제◦◦조(다른 법률의 개정): 찬성
※ 세부 찬반내용은 아래 참조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직책: 충북 단양군 가곡어상천면대장
나. 성명 : 김 정 태
다. 주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50
라. 연락처 :010-6433-1945 / 이메일: kjt 3803@hanmail.net
3. 찬성 / 반대 이유
가. 부칙 제◦◦조(예비전력관리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대한 경과 조치): 반대
- 이유:부칙(신설)에서 별정직 군무원에 대하여 일괄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경과조치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별정직·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경과 조치 등 마련(부칙 신설)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는 60세 로 한다“ 라는 것은]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평등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상반된 행위이고,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법률 제9113호, 2008.6.13 일부개정/시행 2009.1.1-일반직 공무원 정년, 2013년도부터 60세 의무화]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95년도 이전 임용된 일반직 예비군지휘관(현 정년 60세)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평등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상반된 행위임으로 정년 경과조치는 위법한 행위이며,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년연장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차후 정년연장법이라 명칭)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 1. 1일부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및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과 서로 달라(60세 정년을 장기적으로 단계 적용하여 2017.1.1일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지 않고 2022년이 되어야 60세가 되는 문제점)상충이 되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법적 구성요건이 조각된 행위임으로 반대
⇒ 1995년 이후 별정 군무원으로 임용된 별정직군무원과 2010년 이후에 임용된 일반계약군무원 (별정직에 준하는 계약 5호와 별정직에 준하는 7급 등)인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법 제31조에 의해 60세로 하되,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항에 의거 정년은 이법 제31조에 의해 시행일에 60세로 하되,
2014년은 57세, 2015년은 58세, 2016년은 59세, 2017년은 60세로 한다.
나. 부칙 제◦◦조(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찬성
- 이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시 당연히 이법 공포 당시 재직중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별정군무원과 일반계약군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나, 명확하게 국회에서 통과시 공포후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 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관련 조항에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통일하여 군무원 인사기록 카드등 관련 부책을 정리한다로 조건부 찬성 합니다.
⇒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별정군무원과 일반계약군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 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된 부책을 정리한다.
다. 부칙 제◦◦조(다른 법률의 개정): 찬성
- 이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
제16조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4항(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당연히 군무원인사법에서 계약직 군무원의 신분을 일반직으로 전환시 즉시 해당 조항을 일반계약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개정해야 하며, 군무원 자력과 관련된 인사기록카드등 모든 부책에 일반직군무원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찬성 합니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4항 중 “일반계약군무원”을 “일반 군무원”으로하되, 군무원 자력과 관련된 인사기록 카드 등 모든 부책에 일반군무원으로 명시한다.
결론적으로 국방부에서 ‘13.11.8일에 법안개정안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가. 제2조(군무원의 구분): 찬성
나. <신설>부칙 제◦◦조(예비전력관리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대한 경과 조치): 반대
부칙 제◦◦조(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찬성
부칙 제◦◦조(다른 법률의 개정): 찬성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른 의견
을 |
으 로 |
의 견 |
제2조(군무원의 구분)
② 일반군무원을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종별,
직렬별로 구분한다. |
제2조(군무원의 구분)
② 일반군무원을 기술∙연구, 예비전력관리<추가>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종별, 직렬별로 구분한다. |
● 찬성 |
<신설>
<신설>
|
부칙 제◦◦조(예비전력관리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대한 경과 조치)
1995년 이후 별정 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법 제31조에 의해 60세로 하되,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는 60세로 한다. |
● 반대
● 이유 : 다른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의 규정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의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 1. 1일부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및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상위법과 서로 다르므로 반대함.
● 개선(안)
부칙 제00조(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이후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일반군무원으로서의 정년은 법 제31조에 의해 60세로 하되 2014년은 57세, 2015년은 58세, 2016년은 59세, 2017년부터 60세로 한다. |
부칙 제◦◦조(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별정군무원과 일반계약군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찬성 |
부칙 제◦◦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4항 중 “일반계약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
● 찬성 |
감사합니다.
2013.11.10일
충북 단양군 가곡 ․ 어상천 면대장 김 정 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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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9.1.1] [법률 제9113호, 2008.6.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9113호(2008.6.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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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일부개정]
제4장 정년 <개정 2008.3.2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일: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칙 <제1179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