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의 방향이 바뀌었거나 멎은 경우 (Ball in Motion Deflected or Stopped)
19-1. 국외자에 맞은 경우 (By Outside Agency)
움직이고 있는 공이 우연히 국외자에 맞고 방향을 바꿨거나 멎는 것을 '럽 오브 더 그린'(rub of the green)이라고 하며 벌 없이 공을 있는 그대로 쳐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그린 이외의 곳에서 친 공이 움직이고 있거나 살아 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멎었을 때 국외자가 있던 곳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이나 해저드에서는 공을 드롭하고 그린에서는 놓아야 한다.
- 그린에서 친 공이 움직이거나 살아 있는 국외자(벌레와 곤충은 제외)에 맞고 방향을 바꿨거나 멎었거나 또는 그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그 타를 취소하고 공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쳐야 한다. 만일 공을 곧 되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공으로 바꿀 수 있다. (경기자의 공이 다른 공에 맞고 방향을 바꿨거나 멎은 경우 제19조 5 참조)
주】국외자가 고의로 경기자의 공의 방향을 바꾸게 했거나 멎게 했다고 심판원이나 위원회가 판단했을 때는 경기자에게 제1조 4(공정의 이념에 따라 처리)를 적용한다. 만일 그 국외자가 동반 경기자나 그의 캐디일 때는 동반 경기자에게 제1조 2(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적용한다.
19-2. 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 (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 매치 플레이
경기자의 공이 우연히 그 자신, 같은 편 경기자,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맞고 방향을 바꿨거나 멎은 때는 그 홀을 진다.
-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의 공이 우연히 그 자신, 같은 편 경기자,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맞고 방향을 바꿨거나 멎은 때는 경기자는 2벌타를 받아야 하며 공을 있는 그대로 쳐야 한다. 그러나 공이 경기자나 같은 편 경기자나 그들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공이 들어갔거나 위에 멎었을 때 그 물건이 있던 곳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이나 해저드에서는 공을 드롭하고 그린에서는 놓아야 한다.
예외】드롭한 공 - 제20조 2a 참조 (경기자나 같은 편 경기자나 그들의 캐디가 고의로 공의 방향을 바꾸게 했거나 멎게 한 경우 - 제1조 2 참조)
19-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 (By Opponent, Caddie or Equipment in Match Play)
경기자의 공이 상대방이나 그의 캐디나 그의 휴대품에 우연히 맞고 방향을 바꿨거나 멎은 때는 벌이 없다. 경기자는 공이 있는 그대로 치거나 또는 치기 전에 그 타를 취소하고 원위치에서 다시 칠 수 있다.
(제20조 5 참조)
공이 상대방이나 그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공이 안이나 위에 멎었을 때 그 물건이 있던 곳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이나 해저드에서는 공을 드롭하고 그린에서는 놓아야 한다.
예외】 깃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 맞은 공 - 제17조 3b 참조 (상대방이나 캐디가 고의로 공의 방향을 바꾸게 했거나 멎게 한 경우- 제1조 2 참조)
19-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 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 (By Fellow - Competitor, Caddie or Equipment in Stroke Play)
국외자에 맞고 방향을 바꾼 경우와 같다.(제19조 1 참조)
19-5. 다른 공에 맞은 경우 (By Another Ball)
- 멎어 있는 공에 맞았을 때
경기자가 쳐서 움직이고 있는 공이 멎어 있는 인플레이 공에 맞고 방향을 바꿨거나 정지하면 경기자는 공을 멎은 그대로 쳐야 한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벌이 없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도 벌이 없지만 치기 전에 두 공 모두 그린에 있었으면 경기자는 2벌 점을 받아야 한다.
- 움직이고 있는 공에 맞았을 때
경기자가 친 공이 다른 움직이고 있는 공에 맞고 방향을 바꿨거나 정지했을 때는 공을 멎은 그대로 쳐야 한다. 경기자가 제16조 1f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벌이 없고 그것을 위반했으면 2벌타를 받아야 한다. 예외) 경기자가 그린에서 친 공이 움직이고 있고 다른 움직이고 있는 공이 국외자일 때(제19조 1b 참조)
주】본 조 위반의 벌 - 매치 플레이 :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