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 영수증 법적 효력 있어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etax.seoul.go.kr)’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세금 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해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어 종이영수증 보관도 필요 없게 됐다.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된다.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절차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 좌측 메뉴의 <취득·등록세(부동산)>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부동산 거래신고 당시 부여 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취득부동산 상세정보, 취득가액 등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