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관련 조세 및 부담금(요약)
□ 조세
조 세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납부방법 |
취득세 |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 |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자진 신고 납부 |
등록세 |
재산권 등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
- 등기․등록당시의 신고가액
․ 상속취득, 무상취득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이 각각 상이
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납부 |
종합토지세 |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율이 각각 상이
예) ․ 종합합산세액
▷ 2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
․ 별도합산세액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 분리과세액
▷ 전, 답, 임야 등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1 |
- 과세기준일 : 매년 6.1
- 납기 : 10.16~10.31 |
도시계획세 |
토지: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건축물: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2
※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탄력세율 적용 가능하나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 |
종합토지세와 함께 납부 |
지방교육세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각각 상이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 |
종합토지세와 함께 납부 |
농어촌특별세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각각 상이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10 |
종합토지세와 함께 납부 |
※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2003.12.31까지)
□ 부담금
부담금 |
목 적 |
부과금액 |
부과기준일 |
농지조성비 |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 |
농지구분에 따라 부과금액이 각각 상이
- 경지정리 된 논 : 13,900원/㎡
- 경지정리 된 밭 : 12,500원/㎡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입 |
1,527원/㎡(‘03.1.1.산림청 고시) |
“ |
대체초지
조성비 |
전용으로 감소되는 초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 |
7,570천원/ha("02.12.31 농림부 고시) |
“ |
개발부담금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 방지 |
개발이익의 25%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
※ 부과기한
- 지방 : ‘02.1.1 부과중지
- 수도권 : ‘04.1.1 부과중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 부과 |
- 택지 : {1㎡당표준개발비(236천원)×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주택 : {1㎡당표준건축비(606~780천원)×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과 |
생태계보전협력금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 |
5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
개발계획승인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납부금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
-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소각시설(1일 200톤규모) 및 퇴비화․사료화시설(1일 30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실시계획협의시 부과시기 결정 |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각각 상이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처리 비용의 일부를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 |
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 × 오수발생량㎥/일)/처리시설용량(㎥/일)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학교용지
부담금 |
학교용지(校舍․체육장 및 실습장 등) 확보를 위한 경비 징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 |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000분의8
- 단독주택 건축토지 : 단독주택분양가격×1000분의 15 |
-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 분양후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금 납부 고지 |
교통유발
부담금 |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 부과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1㎡당 350원) × 교통유발계수 |
- 부과 : 매전년도 8.1~당해연도 7.31
- 부과기준일 : 매년 7.31
- 납기 : 9.16~9.30 |
※ 학교용지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분양계약자 및 소유자의 시설물에 부과
1. 조세 및 부담금 종류
ㅇ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으며,
ㅇ 부담금으로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03.10.1부터 시행예정), 대체초지조성비,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분양계약자 및 소유자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와 직접 관련은 없음
2. 조세
□ 취득세(지방세법 제2장 제4절)
- 납세의무자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함
- 세율 :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
- 납기 및 징수방법 :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자진 신고․납부
□ 등록세(지방세법 제5절)
-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
- 과세표준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기․등록당시의 신고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함
- 세율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8)
․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신탁재산, 소형선박 등에 대한 세율이 각각 상이
- 납기 및 징수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7절)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
․ 분리과세표준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 세율
․ 종합합산세액(9단계)
구 분 |
세 율 |
2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1억원초과 3억원이하 |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
50억원이하 |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
50억원초과 |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
․ 별도합산세액(9단계)
구 분 |
세 율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30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90만원+5억원초과 금액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500억원초과 |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
․ 분리과세액(3단계)
구 분 |
세 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위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 과세기준일 및 납기 :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부과징수방법 :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조세 : 교육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제1항 >
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 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2003.12.31까지 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공공목적사업의 범위) >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참고자료
韓國土地公社法 제9조(業務)제1항
①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土地의 취득開發備蓄관리供給 및 賃貸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買入
3. 土地의 開發에 관한 다음 各目의 사업
가. 住宅建設用地, 工業用地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用地의 開發事業
나. 流通團地科學硏究團地 및 觀光團地와 住居工業敎育硏究文化觀光流通 및 基盤施設등을 종합적으로 計劃開發하는 複合團地의 開發事業
다. 土地區劃整理事業, 市街地造成事業 및 都心再開發事業
라. 干拓 및 埋立事業
4. 宅地開發促進法주택법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施行할 수 있는 사업
5. 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이하 "土地開發事業"이라 한다)에 따른 移住團地의 造成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施設의 建設
6. 土地債券의 발행
7. 土地의 賣買관리의 受託
8. 國土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政策資料의 調査작성과 그 用役의 제공
9.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委託받은 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大韓住宅公社法 제3조(業務)제1항
①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名號의 業務를 행한다.
1. 住宅의 建設개량(設計 및 監理를 포함한다. 이하 第2號 및 第3號에서 같다)供給賃貸 및 관리
2. 住宅 및 公用 또는 公共用建築物의 建設개량供給 및 관리의 受託
3. 集團的으로 住宅을 建設개량供給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福利施設의 建設供給 및 관리
4. 大地의 造成 및 供給
5. 都市의 造成 整備(設計 및 監理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垈地의 造成등 都市計劃事業의 施行
6. 住宅建設資材의 生産 및 供給
7.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施行할 수 있는 사업
8. 國家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第3號 내지 第7號의 業務
9. 第1號 내지 第8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 도시계획세(지방세법 제235조의2)
- 납세대상 : 도시관리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 납세의무자
․ 토지 :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건축물 :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 세율 :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100분의 2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260조의2)
- 납세의무자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등록세액 |
100분의 20 |
2 |
레저세액 |
100분의 60 |
3 |
주민세균등할세액 |
100분의 10 |
4 |
재산세액 |
100분의 20 |
5 |
자동차세액 |
1만분의 30 |
6 |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7 |
종합토지세액 |
100분의 20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음
□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조 내지 제9조)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특별소비세법 적용대상물품중 일부 물품
․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
2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10 |
3 |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2 |
4 |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외의 경우 |
100분의 30
100분의 10 |
5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6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7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20 |
8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0만원+1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신고․납부 등 :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함
3. 각종 부담금
□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 목적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부과금액(‘01.12.19 농림부 고시 단가)
농 지 구 분 |
금액(원/㎡) |
비 고 |
|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13,900 |
지목상 전, 답 뿐만 아니라 농지법상의
농지는 모두 부과
대상이 됨 |
|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 |
|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21,900 |
|
•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 |
|
• 기타농지(1,2,3,4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 |
10,300 |
|
※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수납업무 대행 : 농업기반공사
- 부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목적 :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산지관리법은 ‘03.10.1부터 시행(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중)
- 부과금액 : 1,527원/㎡(‘03.1.1 산림청 고시 단가)
- 부과․징수 : 산림청장
- 부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일
□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 목적 : 초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초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
- 부과금액 : 7,570천원/ha(‘02.13.31 농림부 고시 단가)
- 부과․징수 : 농업협동중앙회장
※ 시장․군수가 초지전용허가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관리자인 농업협동중앙회장에게 통지
- 부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일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 목적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
- 부과금액 : 개발이익의 25%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는 50% 감면
- 기준시점 : 개발사업의 인가(택지개발계획승인일) 등을 받은 날
- 부과기한(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
․ 지 방 : 2002.1.1부터 부과중지
․ 수도권 : 2004.1.1부터 부과 중지 예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 목적 :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 부과금액
․ 택지조성사업 |
[1㎡당 표준개발비(236천원)×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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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따 무지 길다~~ ㅎ
굿~~~~~~~~~~~~~~~~~~~~~~~~~~~~~~~~~~~ ^^* 캄사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으아///
이건 좀 예전꺼라서 좀 바뀐내용들이 있는데용..주택건설협회 자료실 가면 세금 및 부담금 관련 자료 있습니다
좋은 내용인데요^^
좋은 게시물이내요 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