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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배움터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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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영비 관련 교육청 회신내용입니다.
kithme 추천 0 조회 281 24.05.28 14:2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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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8 15:15

    첫댓글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로서 이건 정규직에 해당되구요 ---- 우리는 봉사활동비와 운영비가 초창기부터 따로 정해졌고 우리가 그 내용대로 적용받아서 잘 활용하여 왔는데 교육청 당당자가 바뀌고, 학교행정실과 학생부장,교장교감,교사 등이 자꾸 바뀌고 처음에는 바른집행관행이 진행되다가 지킴이쌤들도 자기가 사용해야 할 봉사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청구를 안하니 잘못된 관행이 정답인양 몇년전부터 시행되고 자꾸 지킴이쌤이 따지니깐 안줄 비용을 주는것처럼 이상하게 되어 버렸고 본래대로 쓸려니 애매모호하게 실제로는 비로 쓰지못하게 제동장치를 두어서 이제는 70만원중 겨우 20만원만 옷 사고 나머지는 다과,간식등은 전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이제는 곧 제 예언대로 50만원은 곧 없어지게 됩니다. 원래 운영비 100만원인데 앉아서 고스란히 30만원 뺏겨잖아요.

  • 24.05.28 15:35

    원취지와 지침과는 거리먼 관행이 정답처럼 못이 박혀가고 있습니다. 더 보태주도록 되어있는데도 배정된 비용마져 쓰지 못하게 하니 애초부터 운영비를 왜 70만원으로 편성해 놨으며, 봉사비인상도 전혀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결국 관리자나 타용도로 쓰기위해 숨겨놓은 예산 입니다. 저는 10여년 예산부서에 예산기초자료,설명서,예산요구서,예산편성,예산배정,예산집행과정,등에 관여해 왔기에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예산요구,편성에 참여합이 당연한데도 탁상 실무자가 임의로 만든 예산서가 무슨 이미가 있겠습니까. ---- 우리는 배움터지킴이의 봉사활동비와 운영비 지침에 맞추어 쓰면 되는데 --- 이표대로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결국 연말에 가서 다른대로 빼 돌리잖아요. 돈 없어서 봉사비 인상 못해 준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 24.05.28 20:53

    정규직 운영비와 우리 봉사직 운영비 집행방법(지침)이 분명히 다르고 처음부터 달리해왔잖아요. 중간에 담당실무자가 바뀌고 지킴이쌤도 주는대로 받으니 정규직 운영비와 봉사자 운영비 처리가 짬뽕이(범벅)되어버려서 예산준칙하면서 결국 우리가 끌려가게되어있습니다.

  • 24.05.28 20:54

    결국 마찰이 많이도 일어났죠.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가만히 않아서 당하고 있죠

  • 24.05.28 20:58

    고참인 지기님도 아마 당하고 있죠. 천상 안되면 아동지킴이나 시니어좋은(대량)일자리로 갈아탑시다.

  • 24.05.29 07:41

    활동복 구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2십만원을 초과하는 활동복 구입이 불가하다는 말씀인가요?

  • 24.05.29 09:04

    이십만원 초과부분이죠. 이(표) 하고는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 경비(비용) 집행방법은 따로 나와있고 그것도 이상하게 해석하여 지킴이에게 직접 도움이 되도록 집행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집행 못하도록 태클를 걸고 있잖아요. 이내용을 전혀 모르는 깜깜이 지킴이가 수두룩 합니다. 실무자도 마찬가지요. 이웃학교 대부분의 카페밖 지킴쌤들은 전혀 깜깜이가 너무 많아요.

  • 24.05.29 09:46

    이십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어필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 그 집행 근거와 집행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직 생활(특히 공무원)은 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킴이 운영비라는 예산 항목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근거는 배움터지킹이 운영매뉴얼이고 집행 기준
    은 우리 지킴이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예산 집행자 입장
    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집행 기준을 학교회계편성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킴이 운영비 7십만원을 활동복,소모품,간식등 세부 항목
    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을 활동복 구입에
    있어서는 학교회계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방호원 기준을 적용
    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7십만원 전부블 활동복 구입으로 편성하거나 혹은 다른 항목
    에 전체적으로 편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활동복으로 2십만원이
    편성되었다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선책을 내 놓는다면 활동복 구입에 있어
    방호원 기준으로 하지 말고 현업근무자 기준으로 하여
    동복,하복 구입하는 걸로 하면 연 25만원까지 집행이 가능
    하군요^^

  • 24.07.05 15:35

    관행이 문제인데 지금도 초창기 취지와 지침대로 바른관례(관행)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계속 시행하는 학교가 소수지만 있고, 비품이나 도구는 한번사면 오래 쓰잖아요--- 성격상 옷 사입는데 많이많이 쓸수있는데도 제한을 두는것은 갑질이고, 반드시 감사청구 신고대상입니다.
    소수정예요웓들이 개별적으로 감사청구(신고)하고 교육감,의회 교육위원장께 직접 대시,어필 합시다. 알고 달라 들어야지 어중잽이가 되면 못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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