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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간담회 취소하고 공문 발송...법적 조치 예고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배달 서비스 업체인 닥터나우에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약은 복지부에 약배달 서비스의 한시적 허용 중단 요청하고 닥터나우에는 업로드된 약국목록에서 회원 약국 제외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7일까지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9일, 닥터나우 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닥터나우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발생해 간담회가 취소됐다. 이에 경기도약은 간담회를 대신해 닥터나우에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 오는 13일까지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을 통해 회신해 달라고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닥터나우 앱 등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약국에 대한 정보 제공 중단 및 데이터 삭제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에 따라 닥터나우 등 앱을 통한 약국정보 제공 중단 ▲닥터나우와 공식 업무 제휴된 약국명단 제공 ▲분쟁이 되는 닥터나우 서비스 중단 ▲향후 닥터나우 사업에서 약국 분야 제외 등 총 5가지다.
▲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에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은 “본회는 위임장 제출한 약국으로부터 닥터나우 등에 대한 약국정보 삭제 등과 관련된 일체 법률행위를 위임받았다”며 “닥터나우에서 제공하는 약국정보가 약사법과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약국정보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데이터법상 조제약 배송서비스 중계행위 등은 약국 목록에 오른 약국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에 정보 제공 중단이 가능하다”면서 “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비대면 처방전 전달 등은 자율결정 사항으로 제3자인 닥터나우 앱에서 약국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은 약국 목록 삭제 외에도 택배 배송 광고 중단과 불법 소지가 있는 체험수기 삭제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닥터나우의 불법 의심 증거를 제시하며 향후 이들의 사업에서 약국 분야를 제외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약은 “오는 13일까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회신해주길 바란다”며 “답변내용에 따라 경기도약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법률적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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