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 3일만에 대응 방법을 바꿨다.
지난 22일과 23일 인천공항에 들어 온 유럽발 입국자들은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각각 공항 검역소 내 임시격리시설과 국내 각 지역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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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무증상자만 자택서 자가격리..3일 후 지역보건소서 감사 임시생활시설 일부 유증상자 격리시설로 전환 예정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 3일만에 대응 방법을 바꿨다. 기존 전수검사는 전원을 수용시설에 격리하고 검사결과 통보까지 대기하도록 했으나, 의심 증상이 없는 내국인의 경우 자택으로 돌려보내 3일 후에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지역 입국자 급증에 따른 유증상자 증가에 대비하고자 검역 대응체계를 유증상자 중심으로 효율화하기로 했다"며 유럽발 입국자 대상 전수검사 절차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22일과 23일 인천공항에 들어 온 유럽발 입국자들은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각각 공항 검역소 내 임시격리시설과 국내 각 지역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은 모두 자택으로 돌아가 자가격리를 취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다.
이들 무증상 내국인들은 검사 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대기하다가 3일 후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한다. 다만,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단기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유증상자는 기존 검역 절차대로 검역소 내 임시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시 증상에 따라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이송된다. 유증상자이지만 코로나19 음성이 나오면 기존대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이같은 검역 절차 변경은 유럽지역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수용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확보된 입국자 검사대기 격리시설 중 일부를 유증상자 격리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럽발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확보된 격리시설 및 임시생활시설은 총 1295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전수검사 시행 첫날인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는 1400여명, 23일 입국자는 1300여명을 기록했다.
현재 유증상자를 격리하는 시설은 인천공항검역소 내 임시격리시설이 50명, 영종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훈련원이 70명 정도다. 여기에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은 총 8개로 1인 1실 1175명을 수용할 수 있다.
무증상 시설의 경우 인천 지역 내 SK 무의연수원(85명), 올림포스호텔(63명)과 경기도권의 코레일 인재개발원(110명),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78명), 고용노동연수원(110명)이 확보됐고, 충청도 지역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69명), 천안상록리조트(210명), 법무연수원(250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