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판매개시일: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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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중대한재생불 량성빈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 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 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하며,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 제1항의「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만성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미만이거나, 또는 골수 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이하 이고 동시 에 다음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호중구 수가 500/㎣미만
② 혈소판 수가 20,000/㎣미만
③ 망상적혈구 수가 20,000/㎣미만
3.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 한, 회사가「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 혈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 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