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변호사. 노무현 정부 첫 번째, 세 번째 민정수석을 지내고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정동기 변호사. 이명박 정부 두 번째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지명됐지만 도덕성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률가(변호사-검사) 출신입니다. 두 사람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표현으로 치면 여권의 ‘빅 4’(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 최고위 핵심직책)를 맡았거나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품, 경력, 살아온 인생, 사회적 기여도, 국민적 신망과 존경 등은 모두 다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따져 볼 참입니다.
변호사로 먹고 사는 방법 말입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참여정부 첫 민정수석을 지내고 건강이 악화돼 1년 만에 그만둡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다가 노 대통령 탄핵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돌아와 노 대통령을 지킵니다. 청와대로 복귀해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다가 다시 그만 둡니다. 한참 후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다음 노 대통령 퇴임과 함께 야인으로 돌아옵니다.
참여정부 기간 중에 문 변호사는 한 번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관예우를 받을 분도 아니지만 혹시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있을까봐 변호사 활동을 아예 접었습니다.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지푸라기만한 혜택이라도 누리게 될까봐 아예 변호사를 휴업한 겁니다. 참여정부 임기 중 변호사 활동을 잠깐이라도 한 것은, 노 대통령 탄핵변호를 위해 아주 잠시 선임계를 낸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고도 그는 한동안 변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약 8개월을 시골에 처박혀 닭 키우고 상추 키우며 농부로 지냈습니다.
정동기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2007년 11월 대검 차장검사에서 물러난 직후 <법무법인 바른> 공동대표 변호사로 옮깁니다. 한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갑니다.
도덕성 문제로 감사원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정동기 변호사. 그가 돌아간 자리는 문제의 고액연봉 로펌입니다.
대검 그만 두고 청와대 갈 때까지 7개월(2007년 12월~2008년 6월)의 기간. 그의 수입은 화려했습니다. 이미 BBK 사건 처리와 인수위 활동으로 이명박 정부 일약 실세로 떠오른 그에게 법무법인은 7개월 동안에만 7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법무법인이 왜 그에게 그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는, 신분이 바뀌며 급여도 바뀐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달 월급은 4600만원. 그런데 인수위에서 활동한 2008년 1월부터는 평균 1억1000만원으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런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돼 감사원장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감사원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직후 다시 <법무법인 바른>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맡아 복귀했습니다.
복귀 얼마전, 전관예우-고액 수임료가 문제였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대통령과 여권은 큰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둔 레임덕의 시작도 그의 처리문제에서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법무법인으로 복귀했습니다.
대통령 측근과 대형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유착, 부당한 특혜가 문제돼 대형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대통령 측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같은 자리, 같은 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지난해 한 언론에서 2010년 상반기 대법원 수임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전 분야 통틀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맡은 로펌은, 로펌 최대 강자인 <김앤장>도 아니요, <바른>이었습니다.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 등 잘 나가는 대형 로펌을 모두 제쳤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른>과 이명박 정부의 특수 관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동기 변호사는 “수 십 년 법조인으로 일한 사람과 이제 막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이 (수임료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벌기 바랍니다. 합당한 예우를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으면, 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많이 벌면 좀 안 되겠습니까.
모든 변호사가 문재인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차석을 하고도 인권 변호사를 하고, 평생을 돈 안 되는 노동-시국사건만 맡을 수는 없겠지요.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 임기가 끝나고도 8개월이 될 때까지 변호사 안 하고 농사지을 순 없겠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탐욕스러워 보입니다.
저도 압니다. 감히 비교하기 힘든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걸. 하지만 제발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눈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말입니다. 둘을 비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추신] 아, 참. 지금 왜 이 얘기를 꺼내냐구요. 첫째, 제가 검찰에 대해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내 검찰 출신 인사들의 상징이랄 수 있는 인물이 정동기 변호사니까요.
둘째,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기사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요. 요새 음모론이 돕니다. 즉 이지아 사건을 <바른>이 맡고 있습니다. 일부러 흘렸다는 주장입니다. 세상을 온통 덮고 있는 이지아 사건이 알려지기 바로 직전 법원은 BBK 수사팀의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김경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기사에서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엄청난 판결임에 틀림없습니다.
음모론의 이유요?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땅 사건 변호도 <바른>이 맡았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정동기 변호사도 그곳 고문입니다. BBK때 이명박 대통령 손을 들어준 판사도 <바른>으로 이적했습니다. <바른> 설립멤버인 변호사는 이명박 청와대 첫 법무비서관을 맡았다가 촛불 사태로 물러났습니다. BBK를 덮기 위해 <바른>이 장난을 쳤다는 추론이지요.
우연 치고는 재미있습니다. 진실이요? 저는 모르죠. 하지만 오죽하면 그런 오해까지 받게 됐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법무법인의 생명은 고객 비밀보호와 신뢰인데 말입니다.
P.S 제목이 좀 자극적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수정을 하려다가 원글에 누가 될까 그냥 퍼왔습니다~
물론 윗글에서도 적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재인씨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요~
다만... 최소한 나라의 녹을 먹었던 공인이라면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하나 라는 건 다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인이라는 단어는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서태지, 이지아 결혼했네 이혼했네 정우성이랑 어찌됐네 이런 글에 공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일에 음모론 내세우는 게 즘 그렇긴 하지만... 이건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싶더군요~
(기자는 이지아가 법원에 나왔다는 이야길 듣고 특종이라고 기사 냈는데, 이지아는 법원에 직접 간 일이 없다고 하고)
다른 글에도 댓글로 적었듯이 오이밭에 가선 신발 고쳐 신지 말아야 하고, 배밭에선 갓끈 고쳐쓰지말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겠지요~
참...지난 주에 보니까 대통령 고등학교 동문들이 청와대에서 동창회를 했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중이던 2004년 11월7일 부산상고 동문 200여명을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회를 베풀었다가 "지연·학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혜"라는 비판을 받은 적 있다.>
이런 걸 보셨다면 좀 더 사려깊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0424192718323&p=mk
최소한으로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순 없는지~(이건 너무 큰 기대가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아뭏든 이제 1년하고도 8개월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