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19
1.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진정인은 국회민원신청 게시판에 제출한 진정인의 민원
'국무총리 탄핵의 건' (2012.5.31.자 진정건, E-1900009)
'국무총리 탄핵의 건 2' (2012.6.5.자 진정건, E-1900043)
'국무총리 탄핵의 건 3' (2012.6.7.자 진정건, E-1900054)
'국무총리 탄핵의 건 4' (2012.6.8.자 진정건, E-1900058)
'국무총리 탄핵의 건 5' (2012.6.11.자 진정건, E-1900067)
'국무총리 탄핵의 건 6' (2012.6.12.자 진정건, E-1900076)
'국무총리 탄핵의 건 7' (2012.6.12.자 진정건, E-1900081)
'국무총리 탄핵의 건 8' (2012.6.14.자 진정건, E-1900098)
'국무총리 탄핵의 건 9' (2012.6.14.자 진정건, E-1900102)
'국무총리 탄핵의 건 10' (2012.6.15.자 진정건, E-1900109)
'국무총리 탄핵의 건 11' (2012.6.18.자 진정건, E-1900169)
'국무총리 탄핵의 건 12' (2012.6.18.자 진정건, E-1900187)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 (2012.6.19.자 진정건, E-1900207)
'국무총리 탄핵의 건 14' (2012.6.20.자 진정건, E-1900224)
'국무총리 탄핵의 건 15' (2012.6.20.자 진정건, E-1900233)
'국무총리 탄핵의 건 16' (2012.6.20.자 진정건, E-1900243)
'국무총리 탄핵의 건 17' (2012.6.21.자 진정건, E-1900260)
'국무총리 탄핵의 건 18' (2012.6.21.자 진정건, E-1900268)
'국무총리 탄핵의 건 19' (2012.6.21.자 진정건, E-1900279)
'국무총리 탄핵의 건 20' (2012.6.22.자 진정건, E-1900297)
'국무총리 탄핵의 건 21' (2012.6.25.자 진정건, E-1900396)
'국무총리 탄핵의 건 22' (2012.6.26.자 진정건, E-1900396)
'국무총리 탄핵의 건 23' (2012.6.26.자 진정건, E-1900399)
'국무총리 탄핵의 건 26' (2012.6.27.자 진정건, E-1900491)
'국무총리 탄핵의 건 27' (2012.6.27.자 진정건, E-1900493)
이 국회법사위에 회부되어 국회의원에 의한 처리가 되어야 하나,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자의 임의종결처리에 의해 민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3. '국무총리 탄핵의 건 28' (2012.6.30.자 진정건, E-1900573)
를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차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4. 국회사무총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5. 국회사무총장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132